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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제추행 합의금 기준 변호사 | 지난주 술자리에서 여성의 허리를 잡았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했는데, 피해자가 합의금으로 얼마를 요구하면 합리적인 수준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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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7회 작성일 26-07-21 18:04

핵심 요약 답변

준강제추행 혐의는 형법 제299조에 따라 강제추행과 동일한 형사 처벌 대상(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이므로, 합의금 액수보다 먼저 '혐의 인정 여부'와 '피해자의 실제 반응'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합의금은 법정기준이 아니라 피해자의 심리적 손해, 신체 접촉 정도, 피해자의 직업·지위, 가해자의 태도 등을 고려한 개별 협상 결과이므로, '일반적 기준' 수준의 금액을 제시했을 때 거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세 답변

준강제추행 합의금 기준 | 준강제추행과 강제추행 비교


구분강제추행(제298조)준강제추행(제299조)
법적 정의폭력 또는 협박으로 추행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의 추행
법정형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
입증 핵심저항 억압 수단의 존재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
합의금 결정 요소저항 방해 정도, 신체 접촉 범위피해자의 음주·의식 정도, 정신적 손해

 


준강제추행 합의금 기준 | 핵심 사항


 


준강제추행은 형법 제299조(준강제추행)에 따라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와 동일한 법정형을 받습니다. 즉,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합의금 협상은 '형사 처벌 가능성을 낮추기 위한 증거'로 기능합니다.


 


준강제추행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에 대한 강제추행을 의미합니다. 술 취한 상태가 '항거불능' 수준인지, 단순히 '술 취함' 상태인지에 따라 혐의의 성립 여부가 크게 달라집니다. 피해자가 당시 저항했는지, 저항할 수 없었는지를 명확히 하지 않으면 합의 협상도 어렵습니다.


 


합의금의 '합리적 수준'은 법원이 정한 기준이 없습니다. 대신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민사)와 형사 합의(위자료)가 별도로 진행되며, 실무에서는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 정도, 신체 접촉의 구체적 내용(허리만 잡았는지, 얼마나 오래 접촉했는지), 피해자의 직업과 사회적 지위, 가해자의 반성 정도 등을 고려해 개별적으로 결정됩니다.


 


준강제추행 합의금 기준 | 필수 주의 사항


 


피해자가 제시한 합의금 액수를 그대로 수용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초기 요구액은 피해자의 감정 상태나 과도한 기대를 반영한 것일 수 있으므로, 변호사를 통해 합리적 범위로 조정하는 협상이 필수입니다. 합의금에 동의한 후 추가 요구나 고소 유지라는 상황은 피해자의 신뢰 부족으로 인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합의 체결 시 '형사합의서'를 공식 양식으로 작성하고, 피해자의 서명·날인뿐만 아니라 '고소 취소' 의사를 명확히 기록해야 합니다. 입금 증거(계좌이체 영수증, 통장 기록), 합의 완료 확인 메시지 등을 모두 보관하고, 피해자가 나중에 고소를 유지하거나 추가 청구하는 상황에 대비해야 합니다.


 


준강제추행 합의금 기준 | 실제 대응 순서


 


  1. 현재 수사 상황을 확인하세요. 고소장이 검찰에 접수되었는지, 경찰 수사 중인지, 이미 소환 통지를 받았는지에 따라 대응 시기가 달라집니다. 만약 아직 경찰 단계라면 피의자 신문 전에 변호사 조력을 받아 진술을 준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2. 피해자의 고소 이유와 피해 주장을 정확히 파악하세요. 고소장 사본을 받아 피해자가 주장하는 '강제성의 근거'(저항 불가 상태, 저항한 사실, 신체 접촉의 구체 내용)가 무엇인지 알아야, 합의 과정에서 어느 부분을 인정할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 무조건 인정하는 것은 형사 처벌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3. 피해자와의 직접 접촉을 피하고 변호사를 통해 합의 의사만 전달하세요. 피의자가 직접 연락하면 피해자가 '압박', '협박'으로 받아들일 수 있고, 이는 추가 범죄 혐의(형법 제283조 협박, 형법 제350조 공갈)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4. 합의금 액수를 협상할 때는 '초기 요구액에서 30~50% 인하' 범위 내에서 제시하되, 피해자의 의료 기록(정신과 진단서, 치료비), 피해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합리적 근거를 제시하세요. 합의서 작성 시 '모든 민·형사상 청구권을 포기'한다는 조항을 명확히 기록해야 추후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준강제추행 합의금 기준 |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준강제추행은 '항거불능' 여부가 핵심 쟁점인데,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진술뿐만 아니라 CCTV, 목격자 증언, 의료 기록, 음성·메시지 기록 등 객관적 증거가 중요합니다. 변호사는 수사 과정에서 이러한 증거를 적극 제출하고 피의자 신문 시 유리한 진술 전략을 수립합니다.


 


합의 협상 단계에서 변호사를 통하면 피해자가 '피의자의 직접 압박'으로 인식하지 않으므로, 합의금 조정이 더 수월합니다. 또한 합의서 작성 시 법적 분쟁을 미리 차단하는 조항을 삽입하고, 입금 완료 후 고소 취소 의사를 명확히 확보할 수 있습니다.


 


준강제추행 합의금 기준 | 법무법인 KB의 강점


 


성범죄 사건의 피의자 입장에서 수많은 사건을 경험했으므로, 피해자의 심리 상태, 합의 협상의 시점과 절차, 합리적 합의금 범위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습니다. 피해자의 초기 요구액이 과도한 경우 근거를 제시해 인하 협상을 진행하고, 피해자와의 감정적 대립을 예방하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형사 수사와 민사 합의를 동시에 관리하므로, 합의금 결정 시 이후 형사 처벌 가능성(집행유예·벌금 등), 신상정보 등록 대상 여부, 추후 민사 손배 청구 가능성 등을 종합 검토합니다. 단순히 합의금 액수 협상을 넘어 법적 리스크 전체를 줄이는 데 중점을 둡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술 취한 상태에서 허리를 잡으면 무조건 준강제추행인가요?


A. 아닙니다. 준강제추행은 형법 제299조에 따라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술 취한 것만으로는 항거불능이 아닐 수 있으므로, 피해자가 당시 저항했는지, 저항할 능력이 없었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변호사와 함께 피해자의 음주 정도, 저항 여부, 목격자 증언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Q. 합의금으로 1천만원을 요구하는데, 이게 합리적인가요?


A. 사건마다 다르지만, 신체 접촉이 허리 한 번 잡은 수준이라면 1천만원은 과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신체 접촉 부위, 지속 시간,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진단서 유무), 직업 등을 고려해 수백만원대~수천만원대 범위에서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변호사를 통해 피해자의 요구액이 적절한지 검토하고 합리적 수준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Q. 합의금을 낸 후에도 검사가 기소할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합의는 형사 처벌을 확정적으로 면해주지 않습니다. 다만 형사 재판에서 검사나 법원이 합의 사실을 참작해 처벌을 가볍게 할 가능성이 높아질 뿐입니다. 따라서 합의와 함께 고소 취소, 피해자의 합의 증명서, 형사합의서 등을 명확히 남겨 나중에 증거로 제시할 수 있게 준비해야 합니다.


 


Q. 경찰 조사 전에 미리 합의해도 되나요?


A. 가능하지만 신중해야 합니다. 경찰 조사 전에 합의하면 피의자가 '혐의를 인정'했다고 해석될 수 있으므로, 실제 조사 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하에 먼저 경찰 신문을 받은 후, 피해자의 진술과 객관 증거를 바탕으로 합의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전략적입니다.


 


Q. 준강제추행으로 유죄 판결받으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되나요?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결정되는데, 준강제추행의 경우 형량, 범행 수법,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해 개별적으로 판단됩니다. 합의를 통해 기소 유예나 벌금형을 받으면 신상정보 등록을 피할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합의의 중요성이 더욱 높습니다.


 


관련 법령 (출처)


 


· 형법 제298조


· 형법 제299조


 


관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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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와 이해를 돕기 위해 사건 내용의 일부를 편집 또는 재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