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면접교섭권 | 이혼 후 아이가 아버지(저)와 만나길 거부하는데, 모친이 만남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면접교섭권을 청구할 수 있나요?

핵심 요약 답변
민법 제837조의2에 따라 면접교섭권을 청구할 수 있으며,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만남을 방해하면 조정·재판으로 강제할 수 있습니다.
아동의 의사만으로 면접교섭을 거부할 수는 없고, 아동의 복지에 실질적 해가 되는 사정이 있어야 제한 사유가 됩니다.
광주 가정법원에 면접교섭권 청구 조정·재판을 신청하되, 아동의 거부 사유와 모친의 방해 내용을 입증해야 합니다.
상세 답변
광주 면접교섭권 | 면접교섭권 제한 여부 판단 기준
| 판단 요소 | 면접교섭권 행사 가능 | 면접교섭권 제한 가능 |
|---|---|---|
| 아동의 의사 | 아동이 만나고 싶어 하거나 거부 사유가 모친 영향 | 아동이 명확히 거부하고 그 사유가 당신의 학대·방임 등 정당한 이유 |
| 당신의 양육 역량 | 과거 양육 경험이 있고 아동 복지에 도움이 되는 만남을 제안 | 당신이 아동에게 폭력·학대 이력, 약물·알코올 문제가 있어 만남이 아동 심신에 해로움 |
| 모친의 협력 | 모친이 면접교섭을 방해하지 않고 일정을 정상 진행 | 모친이 정당한 사유 없이 만남을 지속 거부하거나 방해 |
| 아동 나이·성숙도 | 만 15세 이상이 자발적으로 만나길 원함 | 어린 아동이 모친의 부정적 영향으로 거부하는 것으로 보임 |
| 만남 안전성 | 안전하고 정기적인 장소·시간에 정상적인 만남 | 만남의 장소·시간·내용이 아동 안전·교육에 위협 |
광주 면접교섭권 | 핵심 사항
민법 제837조의2는 이혼한 부모 중 직접 양육하지 않는 쪽에게 면접교섭권을 보장합니다. 이는 아동이 양쪽 부모와 관계를 유지할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며, 단순히 아동이 만남을 거부한다고 해서 면접교섭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아동의 의사는 나이, 성숙도와 함께 판단 요소로 고려됩니다.
모친이 정당한 사유 없이 만남을 방해하는 것은 면접교섭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방해'의 범위는 아동을 물리적으로 가지 않기, 당신과의 관계를 부정적으로 심는 언행, 약속을 일방 취소하기 등입니다. 이러한 행위가 지속되면 당신은 조정, 재판, 나아가 불이행에 대한 강제 절차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권이 제한되는 경우는 아동의 복지나 심신에 심각한 해가 된다는 객관적 사정이 있을 때입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아동에게 학대·방임을 했거나 약물·음주 상태에서 만나려 하는 등의 상황입니다. 모친이 아동 거부를 이유로 면접교섭을 완전히 막으려면 이 같은 사정을 입증해야 합니다.
광주 면접교섭권 | 필수 주의 사항
아동이 거부한다는 주장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재판부는 거부의 진정한 사유가 무엇인지—아동이 스스로 당신을 피하는지, 모친의 영향을 받은 것인지—를 구분하려 합니다. 모친이 당신을 거짓으로 비난하거나 아동에게 부정적 이야기만 해온 정황을 기록·증거로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신이 아동과의 관계를 증진하려는 진정성 있는 행동을 계속해야 합니다. 편지, 선물, 약속 제안 기록 등이 재판에서 당신의 진의를 보여줍니다. 반대로 모친의 거부에 항의하거나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판단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광주 면접교섭권 | 실제 대응 순서
- 광주 가정법원에 '면접교섭권 청구 조정'을 신청합니다. 조정 과정에서 당신과 모친, 필요시 아동까지 참여하여 만남의 방식·빈도·장소 등을 협의합니다. 조정이 성립하면 조정조서(효력은 확정판결과 같음)가 작성되어 법적 구속력이 생깁니다.
- 조정이 불성립하면 가정법원에 '면접교섭권 청구 재판'을 제기합니다. 이 과정에서 모친의 방해 행위, 아동과의 관계 상태, 거부의 진정 사유 등을 입증하기 위해 증거(메시지 기록, 아동 진술서, 증인 등)를 제출합니다.
- 재판부가 판결로 면접교섭권을 인정하면 '월 1회 만남' 등 구체적 일정·방식을 정합니다. 판결 후 모친이 이를 위반하면 당신은 다시 법원에 '재판상 면접교섭 불이행 건' 강제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아동의 의사가 바뀐다면 언제든 면접교섭 방식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재판 판결 후에도 합의로 일정을 바꾸거나, 변경된 사정이 있으면 법원에 '면접교섭 변경 청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광주 면접교섭권 |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아동의 거부와 모친의 방해를 법적으로 구분하고, 당신의 양육 역량과 진정성을 효과적으로 입증하는 데 전략적 조언이 필요합니다. 증거 수집·제출, 법원 진행 일정 관리, 아동 심문 대비 등 각 단계마다 절차적·실체적 실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모친이 적극적으로 저항하거나 당신을 거짓으로 비난할 경우, 이에 대응하고 당신의 권리를 강하게 주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아동 복지를 이유로 면접교섭을 완전히 배제하려는 주장에 맞서려면 법적 논거와 심리 전략이 중요합니다.
광주 면접교섭권 | 법무법인 KB의 강점
광주 지역 가정법원 절차에 밀착한 경험으로 지역 판사의 판단 기준, 증거 선호도 등을 반영한 맞춤형 대응을 제시합니다. 조정 단계부터 최종 재판까지 일관된 전략으로 아동의 복지 관점에서 당신의 권리를 보호합니다.
아동 심문, 모친과의 조정 협의, 증거 법칙 등 가사 사건의 섬세한 법리에 정통하여, 단순 절차 진행을 넘어 실질적 결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아이가 정말 싫다고 하면서 만나길 거부하면 면접교섭을 강제할 수 없나요?
A. 아동의 의사는 중요한 판단 요소이지만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재판부는 거부의 진정 사유—아동이 자율적으로 피하는지, 모친의 영향인지—를 살핍니다. 아동의 나이(만 15세 이상이면 본인 의사 가중), 당신과의 관계 역사, 모친의 양육 태도 등을 종합하여 면접교섭이 아동 복지에 도움되는지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단순 거부만으로는 면접교섭권이 없어지지 않으며, 당신은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Q. 모친이 '아이가 아버지를 무서워한다'고 주장하면서 만남을 거부합니다. 이를 어떻게 반박하나요?
A. 모친의 주장이 사실인지 거짓인지를 입증해야 합니다. 당신과 아동의 과거 만남 기록, 사진, 영상, 당신이 아동에게 한 편지·선물 등이 관계가 호의적임을 보여줍니다. 또한 아동의 학교 상담사, 친척, 아동 치료자 등 제3자 증인이 아동의 진정한 감정을 증언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 증거들을 통해 모친의 주장이 타당한지를 판단합니다.
Q. 면접교섭권 청구를 하려면 먼저 이혼이 되어 있어야 하나요?
A. 네, 이혼이 확정된 후에 면접교섭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혼 절차 중에는 양육 및 면접교섭을 함께 정하지만, 이혼 후 상황이 변했거나 당시 정한 내용을 이행하지 않으면 면접교섭권 조정·재판을 다시 청구할 수 있습니다.
Q. 조정이 성립하면 모친이 위반해도 강제할 수 있나요?
A. 조정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법적 구속력이 있습니다. 모친이 이를 위반하면 당신은 가정법원에 '재판상 면접교섭 불이행' 건으로 강제 이행을 청구할 수 있으며, 심한 경우 과료(법원이 정한 금액의 벌금) 결정도 가능합니다.
Q. 광주 가정법원이 아닌 다른 지역 법원에 청구할 수 있나요?
A. 아동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청구해야 합니다. 아동이 광주에 거주하면 광주 가정법원이 관할입니다. 만약 당신이나 모친이 다른 지역에 거주해도 아동 주소지 관할이 우선됩니다.
관련 법령 (출처)
· 민법 제837조
· 민법 제90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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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와 이해를 돕기 위해 사건 내용의 일부를 편집 또는 재구성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