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정지 처분사유 추가 | 소송 중 구청이 다른 위반을 꺼내면 받아들여지나요?

핵심 요약 답변
행정절차법 제23조에 따라 처분서에 적은 이유가 기준이 되어, 소송 중에는 그 이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같은 범위에서만 사유를 더할 수 있습니다.
날짜와 행위가 다른 위반은 원칙적으로 더할 수 없지만, 처분이 취소된 뒤 그 위반으로 새 처분이 나오면 행정소송법 제20조의 90일 안에 다시 다툽니다.
영업정지는 소송을 내도 집행이 멈추지 않으므로 행정소송법 제23조의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세 답변
영업정지 처분사유 추가 | 처분사유 추가가 허용되는지 가르는 기준
| 상황 | 판단 방향 | 확인할 자료 |
|---|---|---|
| 같은 날 같은 행위, 적용 조항만 정정 | 추가·변경이 허용될 수 있음 | 처분서의 이유(행정절차법 제23조) |
| 다른 날 다른 위반을 새로 제시 | 별개 사유로 원칙적으로 불허 | 단속 기록·점검표 |
| 사전통지에 없던 사실 | 의견제출 기회가 없었다는 점 지적 | 사전통지서(행정절차법 제21조) |
| 처분 취소 뒤 별개 위반 | 새 처분은 따로 가능, 다시 90일 안에 소 제기 | 새 처분서(행정소송법 제20조) |
영업정지 처분사유 추가 | 제1 쟁점 — 소송 중 새로 꺼낸 위반을 처분 사유로 더할 수 있는지
행정청은 소송 도중 처분 사유를 보충할 수 있지만, 처음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같을 때에만 허용됩니다.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이란 행정청이 취소소송 도중 처분서에 적지 않은 다른 이유를 들어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하는 것을 말합니다.
법원은 처분을 받은 사람이 처분서에 적힌 사유를 보고 방어를 준비한다는 점을 중시해, 처분의 근거가 된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같은지를 기준으로 추가를 허용할지 가려 왔고, 시간과 장소, 행위의 내용이 달라지면 동일성을 인정하지 않는 경향이 뚜렷합니다.
예를 들어 3월 14일 밤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했다는 이유로 1개월 영업정지를 받은 식당에 대해 구청이 소송 중 1월 위생 점검에서 나온 유통기한 경과 식재료 보관을 새로 내세운다면 날짜와 행위, 확인 경위가 모두 달라 별개의 사유로 보일 가능성이 크고, 반대로 같은 날 같은 행위에 대해 적용 조항만 바로잡는 것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
영업정지 처분사유 추가 | 제2 쟁점 — 처분서와 사전통지서에 적힌 이유가 왜 중요한지
처분서에 적힌 이유는 소송에서 다툴 범위를 정하는 출발점입니다. 행정절차법 제23조는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도록 정하고, 행정절차법 제21조는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 전에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과 의견을 낼 수 있다는 뜻을 미리 알리도록 하고 있으므로, 사전통지와 처분서 어디에도 없던 위반을 소송에서 처음 꺼냈다면 그 사실에 대해서는 의견을 낼 기회조차 없었다는 점을 함께 지적할 수 있습니다.
처분서와 사전통지서를 나란히 놓고 위반 일시와 장소, 행위, 적용 조항을 표로 옮겨 두면 새 사유가 끼어들 때 무엇이 달라졌는지를 재판부에 바로 보여 줄 수 있습니다. 처분서에 이유가 지나치게 짧게 적혀 있다면 그 자체로 이유 제시가 충분했는지도 다툼거리가 됩니다.
영업정지 처분사유 추가 | 제3 쟁점 — 처분이 취소되면 구청이 다시 처분할 수 있는지
처분이 취소되더라도 소송에서 판단받지 않은 다른 위반을 근거로 한 새 처분은 따로 나올 수 있습니다. 취소판결이 행정청을 묶는 범위는 판결에서 위법하다고 본 사유에 한정되므로, 1월 점검에서 확인된 위반이 실제로 있었다면 구청은 행정절차법 제21조의 사전통지부터 다시 거쳐 별도의 처분을 할 수 있고 그 처분은 다시 따로 다투게 됩니다.
그래서 소송에서 새 사유를 막는 데서 그치지 말고 그 위반이 실제로 있었는지, 이미 바로잡았는지를 함께 정리해 두는 것이 바람직하며, 새 처분이 나오면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그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안에 다시 소를 내야 합니다.
영업정지 처분사유 추가 | 실무 포인트
- 영업정지는 행정소송법 제4조가 정한 항고소송 가운데 취소소송으로 다투며, 행정소송법 제19조에 따라 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무엇인지와 처분서를 받은 날을 먼저 확인해 제소기간을 계산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 소송을 내도 영업정지의 집행은 멈추지 않으므로 행정소송법 제23조에 따라 매출 감소와 직원 고용의 어려움처럼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소명해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구청이 준비서면으로 새 위반을 내세우면 그 위반의 일시와 행위가 처분서의 사유와 어떻게 다른지를 다음 기일 전에 서면으로 반박하고, 그 사실 자체에 대한 자료도 함께 내 두어야 합니다.
영업정지 처분사유 추가 |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는 사전통지서와 처분서, 단속 기록을 맞대어 처분 사유의 범위를 먼저 확정하고, 소송 중 더해지는 사유가 기본적 사실관계에서 벗어난다는 점을 서면으로 다투며, 집행정지 신청과 이후 새 처분 가능성에 대한 대비까지 함께 설계합니다.
구청이 새 위반을 들고 나온 직후라면 다음 변론기일 전에 반박 자료를 정리해야 하므로, 준비서면을 받은 날 바로 상담을 받아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처분서에 적힌 법 조항이 틀렸으면 처분이 바로 취소되나요?
A. 위반 사실이 같고 적용 조항만 잘못 적힌 경우에는 행정청이 소송 중 조항을 바로잡는 것이 허용될 수 있어 그것만으로 취소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조항이 바뀌면서 처분 기준이나 기간이 달라지는지는 따로 따져 봐야 합니다.
Q. 행정심판에서도 구청이 처분 사유를 바꿀 수 있나요?
A. 행정심판에서도 처음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같은 범위에서만 사유를 보충할 수 있다는 기준이 적용되는 것으로 다뤄집니다. 별개의 위반을 새로 들고 나오면 소송에서와 같은 방식으로 반박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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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10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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