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중 지급명령 | 개시결정이 났는데 카드사 지급명령은 그냥 둬도 되나요?

핵심 요약 답변
개인회생 개시결정이 나면 압류와 추심은 멈추지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0조는 소송행위를 예외로 둡니다.
지급명령은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하지 않으면 확정되고, 절차가 폐지되면 그 지급명령으로 바로 압류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인가 뒤 3~5년의 변제 기간에는 카드사도 변제계획대로만 받게 되지만, 목록에 없는 채권은 면책 뒤에도 남으므로 목록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상세 답변
개인회생 중 지급명령 | 개인회생 단계별로 채권자가 할 수 있는 일
| 단계 | 압류·추심 | 지급명령·소송 | 근거 |
|---|---|---|---|
| 신청 뒤 개시결정 전 | 중지·금지명령을 받으면 멈춤 | 가능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3조 |
| 개시결정 뒤 | 중지·금지 | 가능(소송행위는 예외)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0조 |
| 인가결정 뒤 | 중지된 압류는 효력 상실 | 가능하나 변제계획대로만 배분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5조 |
| 면책결정 뒤 | 목록상 채권은 책임 면제 | 실익 없음(목록 밖 채권 제외)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5조 |
개인회생 중 지급명령 | 제1 쟁점 — 개시결정이 막는 것과 막지 못하는 것
개시결정이 막는 것은 압류와 추심이고, 지급명령 같은 소송 자체는 막지 못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0조 제1항은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으면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과 채권을 변제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를 중지하거나 금지하면서도 소송행위는 예외로 두고 있어, 카드사가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거나 카드 대금 청구 소송을 내는 일 자체는 막히지 않습니다.
개인회생채권이란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을 말하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1조가 이를 정하고 있습니다. 개시결정 전에 쓴 카드 대금과 신용대출이 모두 여기에 들어가므로, 개시결정 뒤에 날아온 지급명령도 대부분 개인회생채권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신청 직후 개시결정 전에 받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3조의 중지명령이나 금지명령도 압류와 추심을 멈추게 하는 장치일 뿐 소송까지 멈추게 하지는 않으므로, 어느 단계에서 지급명령이 왔든 기한 안에 대응 여부를 정해야 합니다.
개인회생 중 지급명령 | 제2 쟁점 — 지급명령을 그대로 두면 생기는 일
지급명령을 그대로 두면 2주 뒤 확정돼 판결과 같은 집행권원이 됩니다. 집행권원이란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문서를 말하는데, 개인회생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0조 때문에 확정된 지급명령으로도 월급이나 통장을 압류할 수 없지만, 변제금을 여러 달 내지 못해 절차가 폐지되면 사정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폐지결정이 확정되면 개시결정으로 멈춰 있던 압류가 다시 진행될 수 있고, 확정된 지급명령을 가진 카드사는 따로 소송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급여 압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시결정이 났다는 이유만으로 지급명령을 방치하면 절차가 끝까지 가지 못했을 때 가장 먼저 압류를 걸 수 있는 채권자를 스스로 만들어 주는 셈입니다.
지급명령에 적힌 원금이나 지연손해금이 채권자목록의 금액과 다르거나 이미 갚은 돈이 빠져 있다면, 이의신청으로 소송에 넘겨 금액을 바로잡을 기회가 생깁니다. 금액이 맞아 다툴 것이 없다면 이의 없이 두는 선택도 있지만 그때도 폐지 위험에 대비해 변제금 납부 일정을 다시 점검해야 하므로, 이의 여부는 송달일부터 2주 안에 정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개인회생 중 지급명령 | 제3 쟁점 — 인가와 면책 뒤 지급명령이 남기는 효과
변제계획이 인가되면 지급명령이 확정된 채권도 변제계획에 따라서만 받을 수 있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5조는 변제계획 인가결정이 있으면 개시결정으로 중지된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이 효력을 잃도록 정하고 있어, 카드사는 채무자가 매달 회생위원에게 내는 변제금 가운데 자기 몫으로 배분되는 금액만 받게 됩니다.
변제를 모두 마치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4조에 따라 면책결정을 받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5조에 따라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책임이 면제되므로, 확정된 지급명령을 근거로 압류가 들어오더라도 면책을 이유로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5조는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청구권을 면책 대상에서 빼고 있어, 지급명령을 보낸 채권자가 목록에 빠져 있다면 변제를 마친 뒤에도 그 채무가 그대로 남습니다.
그래서 목록에 없는 채권자에게서 지급명령이 왔다면 변제계획 인가 전에 채권자목록을 고쳐 달라고 신청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목록 수정은 원칙적으로 인가결정 전까지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급명령은 목록의 빈자리를 알려 주는 신호로 받아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회생 중 지급명령 | 실무 포인트
- 지급명령 정본을 받은 날을 확인합니다. 2주는 송달받은 다음 날부터 세므로 10월 6일에 받았다면 10월 20일까지 이의신청서가 법원에 도착해야 하며, 이의신청서에는 이유를 길게 적지 않아도 됩니다.
- 지급명령을 보낸 채권자가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있는지, 적힌 금액이 같은지 대조합니다. 목록에 없거나 금액이 크게 다르면 회생위원과 상의해 목록 수정 신청을 준비해야 합니다.
- 개시결정문 사본을 회사 급여 담당자에게 미리 전달해 둡니다. 지급명령이 확정된 뒤 카드사가 압류를 신청하더라도 회사가 개시결정 사실을 알고 있으면 급여가 잘못 지급되는 일을 막기 쉽습니다.
- 개시결정 뒤에도 전화나 문자로 변제를 요구받는다면 날짜와 내용을 기록해 회생위원에게 알립니다. 변제를 요구하는 행위는 소송행위와 달리 개시결정으로 금지되는 행위입니다.
개인회생 중 지급명령 |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는 지급명령 정본을 받는 대로 송달일과 이의 기한을 확인하고, 그 채권이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어떤 금액으로 올라 있는지 대조합니다. 금액이나 이자에 다툴 부분이 있으면 기한 안에 이의신청을 내 소송에서 바로잡고, 목록에서 빠진 채권이면 인가 전에 목록 수정 신청을 내 면책 범위에서 빠지는 일이 없게 합니다.
변제금이 밀려 절차가 폐지될까 걱정되는 경우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9조의 변제계획 변경 가능성을 함께 검토해, 확정된 지급명령이 실제 압류로 이어지는 상황을 미리 막는 데 힘을 둡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개시결정 뒤에 확정된 지급명령으로 카드사가 월급을 압류할 수 있나요?
A. 개인회생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0조에 따라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압류가 금지됩니다. 다만 변제금을 내지 못해 절차가 폐지되면 그 지급명령으로 곧바로 압류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Q. 이의신청을 하면 법원에 직접 나가야 하나요?
A. 이의신청을 하면 지급명령은 이의한 범위에서 효력을 잃고 일반 소송으로 넘어가 변론기일이 잡힐 수 있습니다. 소송에서 개인회생 진행 사실과 목록상 금액을 밝히면 되고, 대리인을 통해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Q. 면책을 받은 뒤 오래된 지급명령으로 압류가 들어오면 어떻게 하나요?
A. 목록에 있던 채권이라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5조에 따라 책임이 면제됐으므로 면책결정문을 근거로 압류를 다툴 수 있습니다. 목록에 없던 채권이라면 면책되지 않았을 수 있어 경위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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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10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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