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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단독] “재혼한다고? 강아지 내놔” 소송… “처음 분양받은 사람이 소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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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9회 작성일 26-04-09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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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아지를 분양받은 사람이 연인 명의로 동물등록을 했는데, 두 사람이 사실혼 관계로 발전했다가 헤어지게 됐다면 그 강아지는 누구의 것일까. 반려견 소유권을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은 반려견이 분양받은 사람의 혼인 전 특유재산에 해당하며, 동물등록만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은 아니라고 봤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민사1단독 현선혜 부장판사는 3월 10일 A 씨가 B 씨(법률사무소 로유 배희정, 이형용 변호사)를 상대로 낸 유체동산 인도 소송(2025가단170)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사실관계]

2014년경부터 교제를 시작한 A, B 씨는 2016년 3월부터 동거를 하다가 2018년 9월 결혼식을 올린 뒤 혼인신고는 하지 않은 채로 혼인 생활을 했다. 


이들은 2020년경부터 천안시에 있는 B 씨 명의 아파트에서 거주하다가 2023년 1월경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면서 각각 서울과 천안에 살며 별거했고, 같은 해 5월 사실혼 관계가 해소됐다. 


B 씨는 2015년 11월 SNS를 통해 알게 된 사람으로부터 40만 원을 주고 한 수컷 강아지를 분양받았다. 둘은 동거 기간 동안 강아지를 함께 양육했다. A 씨는 2017년 3월 강아지를 자신의 소유로 하여 동물보호법에 따른 동물등록을 마쳤다. 


B 씨는 2023년 5월경부터 현재까지 강아지를 점유하며 양육하고 있고, 2024년 7월 강아지를 자신의 소유로 하여 동물등록을 마쳤다. 


이후 A 씨는 B 씨의 재혼 소식을 듣고 강아지를 데려가겠다고 연락했지만, B 씨가 거부하자 “강아지를 인도하라”며 소송을 냈다. 


A, B 씨는 서로 강아지가 자신의 혼인 전 특유재산이라고 주장했다.


[법원 판단]

법원은 B 씨의 손을 들어줬다. 이같은 청구에 이유가 있기 위해선 강아지가 A 씨의 특유재산이어야 하지만,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취지다.


현 부장판사는 “특유재산과 귀속불명재산에 대해 규정한 민법 제830조는 사실혼 관계에도 유추 적용되므로, 혼인 전부터 갖고 있었던 동산이거나 혼인 중 취득한 동산으로 그 취득 경위가 증명된 때에는 그 단독 소유가 되고 그 후 권리가 이전됐다는 등의 사정이 증명되지 않는 이상 그 일방이 계속 권리를 보유하고 있다고 추정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2015년 11월경 강아지를 분양받을 당시 B 씨가 전액을 부담했고, 그 무렵 두 사람이 사실혼 관계를 형성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므로 반려견은 B 씨의 혼인 전 고유재산”이라고 설명했다. 


또 두 사람이 동거하거나 혼인 관계를 유지하는 동안 강아지를 함께 키우기는 했지만, 두 사람 사이에 강아지 소유권 귀속에 관해 특별한 논의가 있었다고 볼 자료가 없는 이상, 반려견에 대한 소유권 귀속이 두 사람의 공동소유로 변경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현 부장판사는 동물등록만으로 A 씨의 소유권도 인정할 수 없다고 봤다. 동물등록 제도는 등록 대상 동물의 보호와 유실·유기 방지 및 공중 위생상의 위해 방지 등을 위해 마련된 것으로서, 소유권 변동의 효력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


이 밖에도 사실혼 해소 후 B 씨가 강아지를 양육했고, A 씨는 약 1년 2개월간 반려견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지 않다가 B 씨의 재혼 소식 후 갑자기 반환을 요청한 점도 고려했다.


[출처] 법률신문 박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