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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재건축 단지 분양 광고비, 취득세 부과 대상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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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32회 작성일 26-03-31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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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단지 분양 광고비를 취득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2월 12일 개포주공3단지 재건축 조합이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낸 취득세 등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2025두34052).


[사실관계] 

조합은 2014년 5월 개포주공3단지 재건축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뒤 2016년 6월 착공해 2019년 8월 준공인가를 받았다. 2019년 10월, 조합은 재건축 단지 취득과 관련해 취득세 13억5570만여 원을 납부했다. 


조합은 2020년 11월 강남구청에 경정을 청구했다. 재건축 단지 분양 광고비와 커뮤니티 시설 비용, 조합 운영비 등을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해 달라는 취지였다. 강남구청은 2021년 2월 소유권 이전 등기비를 포함한 일부만 경정 청구를 인용하고, 나머지 경정 청구는 거부했다. 조합은 2021년 3월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다. 조세심판원은 2023년 10월 문화공원 조경 공사비를 비롯한 일부를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했다. 조합은 나머지 부분을 다투고자 2024년 1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 판단] 

1심은 재건축 단지 분양 광고비가 취득세 부과 대상이 아니라고 했다. 취득하는 물건의 판매를 위한 판매 비용과 부대 비용, 그에 준하는 비용은 취득가격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해서다. 근거 규정은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2항 제1호, 제5호다. 


1심은 커뮤니티 시설 음향과 주방 가구 비용에 대해서도 취득세 부과 대상이 아니라고 봤다. 1심은 "이 사건 음향과 주방 가구가 재건축 단지와 일체로서 효용 가치를 이룬다고 인정하기에는 (과세 관청의 입증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1심은 조합 운영비 가운데 총회 관련 비용은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고 했다. 재건축 사업에서 총회 개최는 필수적 절차이므로 건축물 취득 비용에 해당한다는 이유에서다.   


항소심은 1심 판결을 대체로 유지했다. 다만 항소심은 1심과 달리 대의원회의비가 취득세 부과 대상에 해당한다고 봤다. 재건축 사업에서 대의원회 개최가 필수적 절차임을 고려한 판단이다. 


[대법원 판단]

대법원은 조합과 강남구청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항소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구 지방세법과 동법 시행령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출처] 법률신문 이상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