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끝난 보험 소송, 더 타가도 못 바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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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가입자가 종전 보험계약 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후 보험금 청구를 대폭 늘렸다고 해도 후소에 기판력이 미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2월 12일 A 보험사가 B 씨를 상대로 낸 보험계약 무효·채무부존재 확인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 승소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2025다215867). 기판력은 이미 확정된 판결에 대해 동일한 문제로 다시 소송을 제기하거나 기존 결론을 뒤집는 주장을 할 수 없도록 막는 법적 효력이다.
[사실관계]
B 씨는 2016년 A 사와 질병수술비 특별약관이 포함된 보험계약을 맺었다. 이후 B 씨는 여러 의료기관에서 발 부위의 티눈을 제거하기 위해 수술을 받고, 보험금도 수령했다. 구체적으로 B 씨는 2016년 9월부터 2023년 3월까지 2500여 회에 걸쳐 냉동응고술을 받았다. 해당 기간에 B 씨가 수령한 보험금은 7억7000만여 원이다.
A 사는 2018년 B 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B 씨가 순수하게 생명, 신체에 대한 우연한 위험만을 대비하고자 보험계약을 체결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1심은 2019년 12월 A 사의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은 2020년 11월 변론을 종결하고, 2021년 1월 A 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2021년 5월 A 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A 사는 2023년 다시 B 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
1심은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B 씨가 전소 사건의 결과를 고려해 치료 여부를 조절했다고 판단해서다. 1심은 기판력의 효력이 차단됐다고도 봤다. 앞선 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후에 전소 판결과 모순되는 사정 변경이 있었다는 것이다. 1심은 B 씨가 2020년 11월부터 2023년 3월까지 냉동응고술 2100회를 받고 보험금 약 6억5000만 원을 수령한 점을 고려했다.
항소심은 B 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항소심은 B 씨의 행위가 신의성실의 원칙과 보험계약의 선의성에 반한다고 했다. 기판력에 대해선 1심 판결을 인용했다.
[대법원 판단(파기환송 취지)]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전소의 변론종결 전에 당사자가 주장하였거나 주장할 수 있었던 모든 공격방어방법에 미친다. 다만 변론종결 후에 새로 발생한 사유가 있어 전소 판결과 모순되는 사정 변경이 있는 경우 기판력의 효력이 차단된다. 새로 발생한 사유는 새로운 사실관계를 말한다. 기존의 사실관계에 대한 새 증거나 법적 평가 등의 사정은 새로 발생한 사유가 아니다.
[출처] 법률신문 이상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