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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무면허 운전 사고 부담금 1억 원은 과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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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8회 작성일 26-02-19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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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사고를 낸 운전자에게 보험사가 청구할 수 있는 사고 부담금은 300만 원으로 제한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300만 원 한도는 의무보험에만 적용되는 규정이므로 임의보험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취지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월 8일 현대해상이 무면허 운전 사고를 낸 A 씨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환송했다(2025다215363).


[사실관계]

A 씨는 2022년 1월경 경기도 화성시에서 무면허 상태로 운전하다 잠이 들었다. 출동한 경찰이 차량 창문을 두드리자, 눈을 뜬 A 씨는 차량을 움직여 경찰관을 들이받았다. 경찰관은 다리뼈 골절 등 전치 6주의 상해를 입었다.


사고를 낸 차량은 현대해상의 대인배상Ⅰ(의무보험)과 대인배상Ⅱ(임의보험)가 포함된 자동차 종합보험에 들어 있었다. 현대해상은 피해 경찰관에게 보험금 약 2279만 원을 지급했다.


보험 약관상 사고 부담금은 대인배상Ⅰ은 사고당 300만 원, 대인배상Ⅱ는 사고당 1억 원으로 정해져 있었다. 현대해상은 이 약관을 근거로 경찰관에게 지급한 보험금 상당액을 A 씨에게 돌려 달라며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A 씨는 사고 부담금을 고액으로 정한 약관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해 약관법 위반이므로 무효라고 주장했다.


[하급심 판단]

1심 및 항소심은 A 씨의 손을 들어줬다. 하급심에서는 의무보험에서 정한 사고 부담금인 300만 원만 인정했다. 1억 원까지 사고 부담금을 정한 임의보험 조항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규칙을 위반하거나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해 무효라고 판단했다.


[대법원 판단]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의 입법 목적과 체계를 종합하면, 쟁점이 된 시행규칙은 의무보험에만 적용되고 임의보험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봤다.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취지로 판시했다.


- 무면허, 음주 운전 등으로 발생한 사고에 대한 사고 부담금의 상향은 중대 법규 위반 사고를 유발한 사람에 대한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에 따른 것이다. 2020년 개정된 표준약관을 그대로 반영한 이 사건 약관 조항이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거나 이례적이어서 예견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 대부분의 보험회사는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표준약관을 준용하고 있다. A 씨가 다른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임의보험에 관한 사고 부담금의 적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 그 사고 부담금의 액수 때문에 의무보험에만 가입한다고 하더라도 의무보험의 보장 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고 피해자에게 직접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책임을 부담할 수밖에 없다.


-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임의보험에 관한 사고 부담금의 액수가 고액이라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약관 조항이 사회통념에 비추어 무효라고 볼 정도에 이르렀다고 할 수는 없다.


[출처] 법률신문 안재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