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지하주차장 음주 면허취소를 받은 40대 직장인이 도로 아닌 곳이라는 점을 밝혀 처분 취소를 받은 사례
면허취소 구제페이지 정보

사건의 개요
대리운전으로 귀가한 뒤 차단기가 있는 단지 안에서 차를 옮기다 아파트 지하주차장 음주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40대 직장인이 법원에서 처분 취소 판결을 받은 사례입니다. 경찰은 혈중알코올농도 0.091%가 측정됐다며 운전면허를 취소했고, 의뢰인은 영업직이라 면허 없이는 일을 이어 갈 수 없는 처지였습니다. 법무법인 KB는 도로교통법 제2조가 운전의 정의에서 도로 외의 곳을 포함하는 조항을 따로 정해 두었고 면허 취소를 정한 도로교통법 제93조는 그 목록에 없다는 점, 그 지하주차장이 외부 차량이 드나들 수 없는 곳이라는 점을 밝혔습니다.
아파트 지하주차장 음주 면허취소에 이른 경위
의뢰인은 의료기기 회사에서 병원 영업을 맡고 있는 40대로, 하루 평균 150킬로미터 넘게 차를 몰며 거래처 병원을 돌고 있었습니다.
✔ 차단기와 경비실로 출입이 통제되는 지하주차장이 도로교통법 제2조의 도로에 해당하는지
✔ 도로 외의 곳에서 한 음주운전을 이유로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지
✔ 형사 절차와 별개로 면허 처분을 다툴 실익이 있는지
그날 의뢰인은 거래처 회식에서 술을 마신 뒤 대리운전 기사를 불러 아파트 지하 2층 주차장까지 왔는데, 기사가 세워 둔 자리가 다른 집의 지정 주차 칸이라 관리사무소 안내문이 붙을까 걱정돼 기사가 떠난 뒤 직접 차를 몰아 20미터 떨어진 빈칸으로 옮겼습니다.
이 장면을 본 경비원이 음주운전 같다며 경찰에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은 주차장에서 음주 측정을 해 혈중알코올농도 0.091%를 확인한 뒤 의뢰인을 입건했으며, 얼마 뒤 시·도경찰청장 명의의 운전면허 취소 처분 통지서가 집으로 왔습니다.
의뢰인은 면허가 없으면 영업 일을 계속할 수 없어 행정심판을 청구했지만, 행정심판위원회는 운전 사실이 분명하다며 청구를 기각했고, 의뢰인은 회사에 휴직을 신청해야 할지 고민하게 됐습니다.
아파트 지하주차장 같은 곳의 음주운전은 면허 처분의 대상이 아닐 수 있다는 이야기를 뒤늦게 들은 의뢰인은, 재결서를 받은 지 한 달이 되기 전에 행정소송을 낼 수 있는지 확인하려고 법무법인 KB에 연락했습니다.
아파트 지하주차장 음주 면허취소 사건에서 법무법인 KB가 맡은 일
행정심판에서는 생계 사정만 내세웠지만, 이 사건의 핵심은 처분의 근거가 된 운전이 법이 말하는 도로에서 이뤄졌는지라는 처음의 질문에 있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처분 근거 조문의 분석
도로교통법 제2조는 운전을 도로에서 차를 그 본래의 사용 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으로 정의하면서 도로교통법 제44조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등 몇몇 조항의 경우에만 도로 외의 곳을 포함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운전면허의 취소와 정지를 정한 도로교통법 제93조는 그 목록에 들어 있지 않으므로, 도로가 아닌 곳에서 한 음주운전은 형사 절차의 대상이 될 수는 있어도 면허 취소의 근거가 될 수 없다는 점을 소송의 중심에 두었습니다.
대법원도 이런 해석에 따라 도로 외의 곳에서 한 음주운전에 대한 면허 처분을 위법하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지하주차장의 구조 확인
도로교통법 제2조의 도로에는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나 차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도 포함되므로, 그 주차장이 이런 장소인지 따지기 위해 관리사무소에서 차단기 운영 규정과 등록 차량 목록, 외부 차량 방문 절차를 받아 보니 입주민 등록 차량만 차단기가 자동으로 열리고 방문 차량은 경비실에서 세대 확인을 거친 뒤에만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지하 2층은 입주민에게만 배정된 지정 주차 구역이라는 점도 함께 확인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현장 사진과 동선 자료
지상 진입로의 차단기와 경비실, 지하로 내려가는 경사로와 주차 칸 배치를 사진으로 남기고, 의뢰인이 차를 옮긴 20미터 구간이 주차 칸 사이의 통로일 뿐 외부 도로와 이어지지 않는다는 점을 도면에 표시해 제출했으며, 이동 시간이 30초가 안 됐다는 블랙박스 기록도 함께 냈습니다.
도면에는 관리사무소장의 확인 서명을 받아 신빙성을 높였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형사 절차와의 구분
도로 외의 곳에서 한 음주운전도 도로교통법 제44조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에 따라 형사 절차의 대상이 되므로, 의뢰인은 형사 사건에서는 잘못을 인정하고 약식명령을 받아들이기로 했고, 소송에서는 형사 책임을 피하려는 것이 아니라 법이 정한 범위를 넘은 면허 처분을 바로잡으려는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이 일관된 태도는 재판부의 신뢰를 얻는 데 적지 않은 도움이 됐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제소기간의 관리
운전면허 처분은 행정심판을 거친 뒤에 소송을 낼 수 있어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소장을 내야 했고, 의뢰인이 재결서를 받은 날짜를 등기 기록으로 확인한 뒤 기간 안에 행정소송법 제19조의 취소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장에는 행정심판 재결서와 송달 기록을 함께 붙여 기간 다툼을 막았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생계 사정의 보충
주된 쟁점은 법리였지만, 처분이 유지되면 의뢰인이 영업직을 잃게 된다는 점도 재직증명서와 차량 운행 일지로 보충해 처분의 위법이 의뢰인에게 얼마나 큰 불이익으로 이어지는지 재판부가 함께 살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의뢰인은 소송 기간 동안 대중교통과 동료의 차로 거래처를 다녔습니다.
아파트 지하주차장 음주 면허취소 사건의 결론
법원은 차단기와 경비실로 출입이 통제되는 그 지하주차장이 도로교통법 제2조의 도로에 해당하지 않고, 도로 외의 곳에서 한 음주운전을 이유로 한 면허 취소는 위법하다고 보아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 면허 취소 조항이 도로 외의 곳을 포함하지 않는다는 조문 분석
• 차단기 운영 규정과 도면으로 보인 주차장의 폐쇄성
• 형사 책임은 인정하고 처분만 다툰 일관된 태도
같은 음주운전이라도 어디에서 운전했는지에 따라 면허 처분의 적법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이 기각됐더라도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이 지나기 전에 처분의 근거부터 다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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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리운전 대기 중 음주 면허취소를 받은 40대 영업사원이 차가 움직이지 않았음…
적용법령
본 글은 법무법인 KB 안진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10월 25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