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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교통사고

대리운전 대기 중 음주 면허취소를 받은 40대 영업사원이 차가 움직이지 않았음을 밝혀 면허를 되찾은 사례

면허취소 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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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3회 작성일 26-10-24 14:21

사건의 개요

회식 뒤 식당 주차장에서 시동을 켠 채 대리기사를 기다리다 신고를 받아 대리운전 대기 중 음주 면허취소를 받은 40대 영업사원이 행정심판으로 면허를 되찾은 사례입니다. 주민은 술 취한 사람이 차를 움직이려 한다고 신고했고,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 0.091%를 근거로 도로교통법 제93조의 면허 취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법무법인 KB는 주차장 영상과 대리운전 호출 기록으로 차가 한 번도 움직이지 않아 운전이 없었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대리운전 대기 중 음주 면허취소 처분이 내려진 경위

의뢰인은 차로 거래처를 돌며 일하는 40대 영업사원으로, 거래처 회식이 끝난 밤 10시쯤 식당 주차장에 세워 둔 자신의 차로 가서 대리운전을 호출했습니다.

 

✔ 시동을 켜고 운전석에 앉아 있었던 것이 운전에 해당하는지

✔ 차가 움직이려 했다는 주민 신고를 어떻게 반박할지

✔ 영업사원의 생계와 처분의 무게를 함께 다룰 수 있는지

 

겨울밤 기온이 영하로 떨어진 날이어서 의뢰인은 대리기사를 기다리는 동안 히터를 켜려고 운전석에 앉아 시동을 걸었고, 기어는 주차 위치에 둔 채 휴대전화로 대리운전 앱의 배정 상황을 확인하고 있었는데, 앱에는 기사 배정까지 20분 정도 걸린다는 안내가 떠 있었습니다.

 

주차장 옆 빌라에 사는 주민은 술 취한 사람이 시동을 걸고 차를 빼려 한다고 112에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은 운전석에 앉아 있던 의뢰인에게 음주 측정을 요구했으며, 의뢰인은 대리기사를 기다리는 중이라고 말하며 측정에 응해 혈중알코올농도 0.091%가 나왔습니다.

 

경찰은 음주운전 혐의로 사건을 입건하는 한편 운전면허 취소 처분 절차를 시작했고, 의뢰인은 사전 통지를 받고 의견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면허 취소 처분이 내려졌으며, 이대로라면 1년 동안 면허를 다시 딸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차 없이는 거래처를 돌 수 없는 의뢰인은 회사에서 직무를 바꾸거나 그만둬야 할 처지에 놓였고, 대리운전을 부르고 기다렸을 뿐인데 운전한 것으로 처분받은 결과를 받아들이기 어려워 처분서를 받은 다음 날 법무법인 KB와 대응 방향을 정했습니다.

대리운전 대기 중 음주 면허취소 사건에서 법무법인 KB가 맡은 일

술을 마신 사실과 측정 수치는 다투지 않고, 그날 밤 의뢰인의 차가 단 한 번이라도 움직였는지를 객관적인 기록으로 확인하는 데 사건의 무게를 실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운전의 개념 정리

 

도로교통법 제44조는 술에 취한 상태의 운전을 금지하고 도로교통법 제2조는 운전을 차를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이라고 정하는데, 시동을 걸어 히터를 켠 것만으로는 차를 움직이기 위한 발진 조작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사건의 중심으로 세우고, 처분의 근거가 된 운전 사실이 존재하는지를 다투기로 했습니다.

 

측정 수치 자체를 다투지 않은 점이 오히려 주장에 무게를 실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주차장 영상의 확보

 

식당과 주차장 관리자에게 영상 보존을 요청해 의뢰인이 차에 탄 시각부터 경찰이 도착할 때까지 40분 분량의 영상을 확보했고, 영상 속 차량은 전조등이 꺼진 채 한 번도 앞뒤로 움직이지 않았으며, 브레이크등이 켜지거나 바퀴 방향이 바뀌는 장면도 없었다는 점을 시간대별 캡처로 정리했습니다.

 

영상은 주민이 신고한 시각의 장면까지 빠짐없이 담고 있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대리운전 호출 기록

 

대리운전 업체에 의뢰인의 호출 시각과 출발지, 배정 대기 기록을 요청해 받았는데, 호출은 의뢰인이 차에 탄 지 2분 만에 이뤄졌고 출발지는 식당 주차장으로 정확히 입력돼 있었으며, 경찰이 도착한 뒤 배정된 기사가 현장에 와서 사정을 듣고 돌아간 기록까지 남아 있었습니다.

 

호출 기록은 의뢰인이 직접 운전할 생각이 없었다는 점을 보여 주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신고 내용과의 대조

 

주민의 신고는 차를 빼려 한다는 인상에 근거한 것이었으므로 신고 시각의 영상을 대조해 그 시점에 차량이 움직이지 않았고 시동 소리와 실내등만 켜져 있었다는 점을 확인했으며, 주민이 거짓말을 했다고 주장하지 않고 밤에 시동이 걸린 차를 보고 오해할 수 있었다는 방식으로 정리했습니다.

 

신고 녹취와 영상의 시각을 같은 표에 나란히 적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처분 절차의 검토

 

처분 전에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른 사전 통지와 의견 제출 기회가 있었지만 의뢰인이 낸 의견서에는 영상과 호출 기록이 빠져 있었다는 점을 확인했고, 처분서에 행정절차법 제23조가 요구하는 처분 이유로 운전 사실이 어떻게 인정됐는지가 구체적으로 적혀 있지 않다는 점도 함께 지적했습니다.

 

절차의 흠보다 운전 사실이 없다는 점을 앞세웠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행정심판 청구

 

운전면허 처분은 행정심판을 먼저 거쳐야 하므로 처분을 안 날부터 기간 안에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심판을 청구했고, 영상 분석표와 호출 기록, 대리기사의 확인서를 묶어 도로교통법 제93조의 취소 사유인 음주운전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청구 이유서를 냈으며, 같은 사실을 근거로 형사 사건에서도 운전이 없었다는 의견서를 함께 제출했습니다.

 

생계를 위해 운전이 필요한 사정은 보충 자료로만 덧붙였습니다.

대리운전 대기 중 음주 면허취소 사건의 결론

행정심판위원회는 차량이 움직인 사실이 없어 운전을 인정할 수 없다며 면허 취소 처분을 취소했고, 경찰도 같은 이유로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 40분 동안 한 번도 움직이지 않은 차량 영상

• 차에 탄 지 2분 만의 대리운전 호출 기록

• 현장에 왔던 대리기사의 확인서

 

술을 마신 뒤 시동만 켠 채 대리기사를 기다리는 일은 생각보다 흔하지만 오해를 부르기 쉽습니다. 처분을 받았다면 영상과 호출 기록이 사라지기 전에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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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령

· 도로교통법 제93조

 

· 도로교통법 제44조

 

· 도로교통법 제2조

 

· 행정절차법 제21조

 

· 행정절차법 제23조

 

본 글은 법무법인 KB 안진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10월 24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