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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프빨래방 패딩 절도로 입건된 20대 대학생이 즉시 반환과 사과로 기소유예를 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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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33회 작성일 26-10-23 10:01

사건의 개요

무인 빨래방 건조기에 남아 있던 남의 롱패딩을 버려진 옷으로 여기고 가져갔다가 셀프빨래방 패딩 절도로 입건된 20대 대학생이 기소유예를 받은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30분 넘게 기다려도 주인이 오지 않아 두고 간 옷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지만, 업주가 매장 영상을 확인해 신고하면서 형법 제329조의 절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법무법인 KB는 의뢰인이 연락을 받자마자 패딩을 돌려주고 피해자에게 사과한 경위를 정리해 형사소송법 제247조에 따른 처분을 구했습니다.

셀프빨래방 패딩 절도 사건이 입건되기까지의 경위

의뢰인은 자취방 근처 무인 셀프빨래방을 자주 이용하던 대학생으로, 사건 당일 밤 11시쯤 이불을 말리려고 건조기를 열었다가 안에 남아 있던 검은색 롱패딩 한 벌을 발견했습니다.

 

✔ 건조기에 남아 있던 옷을 가져간 행동이 절도에 해당하는지

✔ 주인이 버린 물건이라고 생각했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

✔ 곧바로 돌려주고 사과한 사정이 처분에 얼마나 반영될 수 있는지

 

의뢰인은 30분 넘게 기다려도 주인이 나타나지 않고 매장 한쪽의 분실물 바구니에 오래된 옷이 수북이 쌓여 있는 것을 보고 누군가 두고 간 옷이라고 생각해 패딩을 들고 나왔으며, 다음 날부터 사흘 동안 그 패딩을 입고 학교를 오갔습니다.

 

패딩 주인은 다음 날 아침 건조기를 열었다가 옷이 없어진 것을 알고 업주에게 연락했고, 업주는 매장 영상에서 의뢰인이 패딩을 들고 나가는 장면을 찾아 경찰에 신고했는데, 패딩은 구입한 지 두 달밖에 되지 않은 40만 원대 제품이었습니다.

 

경찰은 의뢰인이 결제한 카드 기록으로 신원을 확인해 출석을 요구했고, 의뢰인은 연락을 받은 그날 패딩을 세탁해 업주에게 맡겼지만, 피해자는 사흘 동안 입고 다닌 사실에 크게 화가 나 처벌을 원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의뢰인은 졸업을 한 학기 앞두고 공기업 채용을 준비하고 있어 기록이 남으면 진로가 막힐 수 있다는 걱정이 컸고, 혐의를 어디까지 인정해야 하는지도 몰라 법무법인 KB와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셀프빨래방 패딩 절도 사건에서 법무법인 KB가 맡은 일

변호인은 혐의를 무리하게 부정하기보다 의뢰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범위를 분명히 하고, 그 뒤의 행동이 처분에 그대로 반영되도록 자료를 쌓는 순서로 사건을 정리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혐의를 인정할 범위의 정리

 

형법 제329조의 절도는 남의 재물을 그 사람의 의사에 반해 가져가는 죄로 6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인데, 빨래방 건조기 안의 옷은 주인이나 업주가 관리하는 물건이어서 버려진 물건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의뢰인에게 설명하고, 처음부터 훔칠 생각은 없었더라도 주인을 찾으려는 노력 없이 사흘간 입은 잘못은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무리한 부인은 반성하지 않는다는 평가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피해 회복과 사과

 

패딩은 이미 세탁해 돌려줬지만 피해자가 사흘 동안 옷을 쓰지 못한 불편과 불쾌감을 고려해 변호인을 통해 사과문과 함께 배상금을 제안했고, 피해자가 처음에는 만남을 거절하자 업주를 통해 사과의 뜻을 먼저 전한 뒤 다시 연락해 합의 조건을 조율했습니다.

 

피해자는 두 번째 연락에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서면에 서명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업주에 대한 사과와 매장 정리

 

신고한 업주에게도 매장 운영에 불편을 끼친 점을 사과하고, 업주가 이후 분실물 안내문을 새로 붙이는 데 필요한 비용 일부를 부담하겠다고 제안했으며, 업주는 의뢰인이 신고 직후 곧바로 패딩을 가져온 점을 인정하는 확인서를 써 주었습니다.

 

업주의 확인서는 반환 시점을 보여 주는 객관적인 자료가 됐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조사 동행과 진술 정리

 

경찰 조사에는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에 따라 변호인으로 참여했고,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에 따라 진술거부권을 고지받은 뒤 의뢰인이 패딩을 발견한 시각과 기다린 시간, 들고 나온 이유, 사흘간 입은 경위를 감추지 않고 시간 순서대로 진술하도록 도왔습니다.

 

의뢰인의 진술은 매장 영상과 한 번도 어긋나지 않았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정상 자료의 준비

 

형법 제51조가 정한 범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 후의 정황을 보여 주기 위해 의뢰인의 성적 증명서와 봉사활동 기록, 지도교수의 의견서, 스스로 쓴 반성문을 모았고, 사건 뒤 매주 지역 아동센터 봉사를 이어 가고 있다는 점도 자료로 정리했습니다.

 

반성문에는 변명보다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먼저 적도록 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처분 의견서 제출

 

사건이 검찰로 송치된 뒤에는 처음 입건된 대학생이 우발적으로 저지른 일이고 피해품이 곧바로 돌아갔으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묶어 형사소송법 제247조의 기소유예를 구하는 의견서를 냈고, 진로를 앞둔 의뢰인에게 기록이 남는 처분이 지나치게 무겁다는 점도 함께 설명했습니다.

 

의견서에는 합의서와 업주 확인서를 함께 첨부했습니다.

셀프빨래방 패딩 절도 사건의 결론

검사는 의뢰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품을 곧바로 돌려줬으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참작해 형사소송법 제247조에 따라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 연락을 받은 당일 세탁해 돌려준 피해품

• 피해자의 처벌불원서와 업주의 확인서

• 처음 입건된 대학생이라는 점과 봉사 기록

 

주인이 없어 보이는 물건이라도 관리하는 사람이 있는 곳에서 가져가면 절도가 될 수 있습니다. 입건됐다면 혐의를 인정할 범위부터 정리하고 피해 회복을 서두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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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령

· 형법 제329조

 

· 형사소송법 제247조

 

· 형법 제51조

 

·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10월 23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