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시간 대표변호사 상담신청

 

업무사례

LAW FIRM KB

법무법인 KB 업무사례

형사

별거 중 주거침입 고소를 당한 40대 남편이 공동생활의 흔적을 밝혀 혐의없음을 받은 사례

혐의없음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댓글 0건 조회 69회 작성일 26-10-21 10:20

사건의 개요

부부싸움 뒤 2주간 회사 근처에서 지내다 비밀번호가 바뀐 공동명의 아파트에 들어가 짐을 챙긴 일로 별거 중 주거침입 고소를 당한 40대 남편이 혐의없음을 받은 사례입니다. 아내는 의뢰인이 열쇠업체를 불러 문을 열고 들어왔다며 형법 제319조의 주거침입으로 고소했습니다. 법무법인 KB는 의뢰인이 공동생활에서 떠난 사람이 아니라는 점을 생활의 흔적으로 보여 주었습니다.

별거 중 주거침입 고소가 들어오기까지의 경위

의뢰인은 결혼 12년 차인 40대 회사원으로, 아내와 공동명의로 산 아파트에서 두 자녀와 함께 살다가 크게 다툰 날 밤 집을 나와 회사 근처 단기 숙소에서 지내기 시작했습니다.

 

✔ 2주간 따로 지낸 의뢰인을 공동생활에서 이탈한 사람으로 볼 수 있는지

✔ 다른 공동거주자가 출입을 막은 상태에서 들어간 것이 주거의 평온을 해친 것인지

✔ 열쇠업체를 불러 문을 연 방법이 판단을 달리할 사정인지

 

의뢰인은 집을 나온 뒤에도 매일 저녁 아이들과 통화했고 주말에는 아이들을 데리고 나가 시간을 보냈으며, 아파트 관리비와 대출 이자는 그대로 의뢰인의 계좌에서 빠져나가고 있었고 옷과 업무용 노트북, 각종 우편물도 모두 집에 남아 있었습니다.

 

나온 지 열흘쯤 지나 의뢰인이 출근용 양복을 가지러 가겠다고 문자를 보내자 아내는 답하지 않았고, 며칠 뒤 의뢰인이 집에 가 보니 현관 도어락의 비밀번호가 바뀌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아내와 아이들이 집을 비운 평일 낮에 관리사무소에 소유자임을 확인받은 뒤 열쇠업체를 불러 도어락을 손상 없이 열었고, 양복과 노트북, 서류 몇 가지만 챙겨 20분 만에 나왔으며 나오면서 아내에게 무엇을 가져갔는지 문자로 남겼습니다.

 

그날 저녁 아내는 의뢰인이 허락 없이 집에 침입했다며 형법 제319조의 주거침입으로 고소했고, 이혼 소송까지 거론되는 상황에서 형사 사건이 불리하게 쓰일까 걱정한 의뢰인은 법무법인 KB를 찾았습니다.

별거 중 주거침입 사건에서 법무법인 KB가 맡은 일

법무법인 KB는 의뢰인이 그 집에서 떠난 사람이 아니라 잠시 떨어져 지내던 공동거주자라는 점을 먼저 세우고, 들어간 방법과 머문 시간이 평온을 해치지 않았다는 점을 이어서 보여 주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공동거주자 법리의 정리

 

공동거주자 가운데 한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다른 공동거주자의 출입을 막았고, 출입을 막힌 사람이 공동생활에서 이탈하거나 집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잃은 경우가 아니라면 그 사람이 들어간 것만으로는 주거침입이 되지 않는다는 판례의 법리를 의견서의 출발점으로 삼았습니다.

 

쟁점은 의뢰인이 공동생활에서 이탈했는지 하나로 모였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공동생활이 이어지고 있었다는 자료

 

관리비와 대출 이자의 자동이체 내역, 집 주소로 계속 오던 의뢰인 명의의 우편물, 주말마다 아이들과 보낸 시간을 보여 주는 사진과 메시지를 모아 2주라는 기간이 이사가 아니라 다툼 뒤의 일시적인 거리 두기였다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단기 숙소 계약서도 한 달 단위였다는 점을 함께 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들어간 방법과 머문 시간

 

관리사무소의 소유자 확인 기록과 열쇠업체의 작업 확인서로 도어락을 부수지 않고 열었다는 점을 보여 주고, 아파트 엘리베이터 CCTV로 집 안에 머문 시간이 20분 남짓이었다는 사실을 확인해 생활에 필요한 물건만 챙겨 나온 행동이었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도어락 손상이 없어 재물손괴는 처음부터 문제 되지 않았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사전 연락과 사후 문자

 

양복을 가지러 가겠다고 미리 보낸 문자와 나오면서 가져간 물건을 적어 보낸 문자를 함께 제출해, 아내 몰래 들어가 무언가를 하려던 것이 아니라 필요한 물건을 가져가겠다는 뜻을 처음부터 밝혀 왔다는 점을 보여 주었습니다.

 

문자 기록은 의뢰인의 의도를 가장 담백하게 보여 주는 자료였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이혼 분쟁과의 거리 두기

 

경찰 조사에서는 아내를 탓하는 말이 진술에 섞이지 않도록 미리 정리하고, 이혼과 재산 문제는 별도의 절차에서 다룰 일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 형사 사건이 부부 갈등의 대리전처럼 보이지 않게 했습니다.

 

조사는 사실관계 확인 위주로 짧게 끝났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이후 출입에 대한 합의 제안

 

남은 짐을 가져갈 때는 날짜와 시간을 미리 정해 제3자가 함께 있는 자리에서 하자는 제안을 대리인을 통해 아내 측에 전달해, 같은 일이 되풀이될 걱정을 덜고 수사기관에도 의뢰인이 분쟁을 키울 생각이 없다는 점을 보여 주었습니다.

 

아내 측도 이 방식에는 동의했습니다.

별거 중 주거침입 사건의 결론

경찰은 의뢰인이 공동생활에서 이탈하지 않은 공동거주자로서 생활에 필요한 물건을 가져가기 위해 들어간 것이라고 보아 혐의없음을 이유로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에 따른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 자동이체와 우편물로 확인된 공동생활의 지속

• 도어락 손상 없이 20분 남짓 머문 출입의 방법과 시간

• 사전 연락과 사후 문자로 드러난 의뢰인의 의도

 

부부가 따로 지내는 동안의 출입 문제는 형사 사건으로 번지기 쉽습니다. 필요한 물건을 가져갈 때에도 미리 연락하고 기록을 남기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함께 보면 좋은 사례

 

· 워크숍 강제추행 고소를 당한 30대 대리가 단체 사진 촬영 영상으로 접촉 경위…

· 주거침입 사건에서 출입 경위를 세워 혐의없음을 받은 사례

· 다중이용장소 침입 혐의 대응에서 동선을 복원해 혐의없음을 받은 사례

적용법령

· 형법 제319조

 

·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10월 21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