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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색신호 교차로 사고로 입건된 30대 택배 기사가 진입 시점을 밝혀 공소권없음을 받은 사례

공소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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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57회 작성일 26-10-21 10:19

사건의 개요

직진 신호를 따라 교차로를 지나다 좌회전 차량과 부딪쳐 황색신호 교차로 사고의 신호위반 운전자로 입건된 30대 택배 기사가 진입 시점을 밝혀 공소권없음을 받은 사례입니다. 상대 운전자는 전치 3주의 진단을 받았고, 경찰은 황색신호에 무리하게 들어간 신호위반 사고로 보았습니다. 법무법인 KB는 블랙박스 영상을 프레임 단위로 분석해 신호가 바뀌기 전에 이미 정지선을 지났다는 점을 증명했습니다.

황색신호 교차로 사고로 입건되기까지의 경위

의뢰인은 택배 회사에서 5년째 일하는 30대 기사로, 사고 당일 오후에도 배송 트럭을 몰고 제한속도 시속 50킬로미터인 왕복 4차로 교차로를 직진하고 있었습니다.

 

✔ 신호가 황색으로 바뀐 순간 의뢰인의 차가 정지선을 지났는지

✔ 신호위반이 아니라면 종합보험 가입으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고인지

✔ 상대 차량의 좌회전 과정에 과실이 있었는지

 

의뢰인의 트럭이 교차로에 들어선 직후 반대편에서 비보호 좌회전을 하던 승용차가 앞을 가로질렀고, 의뢰인이 급제동했지만 트럭 앞부분이 승용차의 조수석 쪽과 부딪쳐 승용차 운전자가 목과 어깨에 전치 3주의 부상을 입었습니다.

 

상대 운전자는 의뢰인의 트럭이 황색신호에 속도를 줄이지 않고 들어왔다고 진술했고, 교차로 주변 상점의 CCTV에는 충돌 순간 신호등이 황색으로 켜져 있는 장면이 찍혀 있었습니다.

 

경찰은 이 영상을 근거로 신호위반에 의한 사고로 보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의 중대 과실 사고로 의뢰인을 입건했는데, 이렇게 되면 보험에 가입돼 있어도 처벌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의뢰인은 분명 초록불에 들어갔다고 기억했지만 영상 속 황색 신호등 때문에 아무도 믿어 주지 않는다는 생각에 답답해하다 회사의 소개로 법무법인 KB를 찾았습니다.

황색신호 교차로 사고에서 법무법인 KB가 맡은 일

법무법인 KB 교통사고 담당 변호사는 충돌 순간의 신호가 아니라 정지선을 지나던 순간의 신호가 기준이라는 점에서 출발해, 그 순간을 영상으로 되살리는 작업에 집중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판단 기준의 정리

 

황색신호는 정지선 직전에 있는 차에게 멈추라는 뜻이고 이미 교차로에 들어선 차는 신속히 교차로 밖으로 진행해야 한다는 신호 체계를 짚어, 신호위반 여부는 충돌 순간이 아니라 정지선을 지난 순간의 신호로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의견서의 첫머리에 두었습니다.

 

경찰이 본 영상은 충돌 순간만 보여 주고 있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블랙박스 프레임 분석

 

의뢰인 트럭의 블랙박스 원본을 확보해 초당 30프레임의 영상을 한 장씩 넘기며 앞바퀴가 정지선을 넘는 프레임과 신호등이 황색으로 바뀌는 프레임을 찾아 표시했고, 정지선을 넘은 뒤 약 0.4초가 지나 황색으로 바뀌었다는 사실을 화면 캡처와 함께 정리했습니다.

 

분석은 원본 파일의 해시값을 함께 남겨 신뢰성을 확보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속도와 정지 가능 거리

 

영상 속 차선 표시의 간격으로 당시 속도가 시속 47킬로미터 안팎이었다는 점을 계산하고, 그 속도의 트럭이 황색으로 바뀐 순간 이미 교차로 안에 있었으므로 멈추라는 신호의 대상이 아니었다는 점을 설명해 무리하게 들어갔다는 상대 진술과 맞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 주었습니다.

 

제한속도를 넘지 않았다는 점도 함께 확인됐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종합보험과 공소 제기의 관계

 

신호위반이 아니라면 이 사고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고, 회사 트럭이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었으므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에 따라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고라는 점을 보험 가입 증명서와 함께 정리했습니다.

 

결국 신호의 순간 하나가 사건 전체의 결론을 가르는 구조였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상대 차량의 진행 경위

 

상대 승용차가 비보호 좌회전 구간에서 마주 오는 직진 차량의 진행을 방해하지 않아야 하는데도 트럭이 이미 교차로에 들어선 뒤 좌회전을 시작한 장면을 같은 영상에서 확인해, 사고의 경위가 상대의 진행 판단에서 비롯된 측면이 크다는 점도 함께 짚었습니다.

 

다만 상대의 부상에 대해서는 보험으로 충분히 보상하도록 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조사 동행과 자료 제출

 

추가 조사에 함께 출석해 프레임 분석 자료를 수사관과 같은 화면으로 다시 확인하고, 의뢰인이 기억에 의존한 진술 대신 영상에서 확인된 사실만 차분히 말하도록 도와 진술과 자료가 하나로 맞물리게 했습니다.

 

수사관도 그 자리에서 정지선 통과 시점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황색신호 교차로 사고의 결론

경찰과 검찰은 의뢰인의 트럭이 황색신호로 바뀌기 전에 이미 정지선을 지나 신호위반이 아니라고 보았고, 종합보험에 가입된 사고이므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며 공소권없음으로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 정지선 통과와 신호 변경 순간을 짚은 블랙박스 프레임 분석

• 충돌 순간이 아니라 진입 순간이라는 판단 기준의 정리

• 종합보험 가입 증명으로 확인된 공소 제기 제한

 

교차로 사고는 영상 한 장면이 결론을 바꾸기도 합니다. 사고 직후 블랙박스 원본을 덮어쓰기 전에 따로 보관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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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령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본 글은 법무법인 KB 안진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10월 21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