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시간 대표변호사 상담신청

 

업무사례

LAW FIRM KB

법무법인 KB 업무사례

민사·행정

월세 연체 갱신거절 인도 소송을 낸 60대 임대인이 2기 연체 기록을 밝혀 집을 돌려받은 사례

건물인도 완료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댓글 0건 조회 56회 작성일 26-10-21 10:19

사건의 개요

두 달 치 월세를 밀린 적이 있는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요구하자 월세 연체 갱신거절 인도 소송을 낸 60대 임대인이 2기 연체 기록을 밝혀 집을 돌려받은 사례입니다. 임차인은 밀린 월세를 결국 다 냈으니 갱신을 거절할 수 없다고 맞섰습니다. 법무법인 KB는 연체가 있었던 사실 자체가 갱신 거절 사유가 된다는 점을 기록으로 정리했습니다.

갱신 요구와 인도 다툼이 시작된 경위

의뢰인은 은퇴 뒤 소형 아파트 한 채의 월세로 생활비를 보태는 60대로, 2년 전 보증금 2천만 원에 월세 90만 원으로 30대 직장인에게 집을 빌려주었습니다.

 

✔ 나중에 모두 갚은 연체도 갱신 거절 사유가 되는지

✔ 연체가 두 달 치에 이르렀다는 사실을 어떤 기록으로 증명할 것인지

✔ 인도와 보증금 반환을 어떻게 정산할 것인지

 

임차인은 계약 첫해 겨울에 두 달 동안 월세를 내지 않았다가 석 달째에 밀린 금액을 한꺼번에 냈고, 이듬해 여름에도 한 달 반가량 월세를 미뤘다가 의뢰인이 문자로 독촉한 뒤에야 나누어 냈습니다.

 

계약 만료 두 달 전 임차인은 문자로 계약갱신을 요구했지만, 의뢰인은 연체가 거듭돼 더는 계약을 이어 가기 어렵다며 갱신을 거절한다는 답장을 보내고 만료일에 집을 비워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임차인은 밀린 월세를 모두 냈으니 거절 사유가 없다며 2년 더 살겠다고 했고, 만료일이 지나도 이사할 기미를 보이지 않으면서 오히려 의뢰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기 전에는 나갈 수 없다고 했습니다.

 

월세 수입이 끊기고 새 임차인과의 계약도 미뤄지자 의뢰인은 어떻게 해야 집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 막막해 법무법인 KB를 찾았습니다.

월세 연체 갱신거절 사건에서 법무법인 KB가 맡은 일

법무법인 KB 민사전문 변호사는 연체가 지금 남아 있는지가 아니라 연체가 있었던 사실이 기준이라는 점을 먼저 세우고, 그 사실을 통장 기록으로 빈틈없이 증명하는 데 힘을 모았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갱신 거절 사유의 정리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은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임대인이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 연체가 나중에 모두 해소됐더라도 연체한 사실이 있었다면 거절 사유가 된다는 점을 의견서의 중심에 두었습니다.

 

임차인의 주장은 조문의 문언과 맞지 않았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연체 기록의 재구성

 

2년 동안의 통장 입금 내역을 한 줄씩 정리해 월세가 들어온 날짜와 금액을 약정일과 나란히 놓은 표를 만들고, 첫해 겨울에 두 달 치 180만 원이 동시에 밀려 있던 기간이 있었다는 사실을 날짜로 특정했으며, 그 기간에 보낸 독촉 문자와 임차인의 답장도 함께 붙였습니다.

 

연체가 두 달 치에 이른 시점이 표 한 장으로 드러났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거절 의사의 적법한 전달

 

임차인의 갱신 요구에 대한 의뢰인의 거절 답장이 만료 전에 연체를 이유로 분명하게 전달됐다는 점을 문자 원본으로 확인하고, 그 뒤 내용증명으로 같은 뜻을 다시 보내 두어 거절의 시기와 사유를 두고 다툼이 생기지 않게 했습니다.

 

거절 사유를 처음부터 연체로 밝혀 둔 것이 도움이 됐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인도 청구와 보증금 정산

 

민법 제213조에 따라 소유자로서 집의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내면서, 보증금 반환과 집의 인도는 민법 제536조의 동시이행 관계에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보증금에서 만료 뒤 밀린 월세와 관리비를 뺀 금액을 지급하는 것과 동시에 집을 넘기라는 판결을 구했습니다.

 

정산액을 먼저 제시해 판결 이후의 다툼을 줄였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점유 이전에 대한 대비

 

소송 도중 임차인이 다른 사람에게 집을 넘기면 판결을 받아도 집행이 어려워질 수 있어 소송 초기에 점유가 바뀌지 않도록 법원의 보전 조치를 함께 신청했고, 관리사무소를 통해 이사 예약이나 출입자 변동이 있는지도 확인했습니다.

 

임차인 외에 다른 사람이 들어온 흔적은 없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판결 이후의 자진 퇴거 협의

 

판결이 선고되자 임차인 측에 강제집행에 드는 시간과 비용을 설명하고 이사 날짜와 보증금 잔액 지급 날짜를 한날로 맞추는 합의서를 제안해, 임차인이 스스로 집을 비우고 열쇠를 넘기는 방식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집은 판결 한 달 뒤 깨끗한 상태로 돌아왔습니다.

월세 연체 갱신거절 사건의 결론

법원은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이르도록 연체한 사실이 있어 갱신 거절이 정당하다고 보고 정산한 보증금의 지급과 동시에 집을 인도하라고 판결했으며, 임차인은 판결 뒤 스스로 집을 비워 건물인도가 완료됐습니다.

 

• 약정일과 입금일을 나란히 놓아 특정한 2기 연체 기간

• 만료 전에 연체를 이유로 분명히 전달한 거절 의사

• 보증금 정산액을 먼저 제시한 동시이행 판결 청구

 

월세가 밀렸다가 나중에 정리됐더라도 그 기록은 갱신 여부를 가를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연체와 독촉의 기록을 날짜별로 남겨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함께 보면 좋은 사례

 

· 임대인의 건물인도 소송을 방어하고 임대차보증금 일부를 돌려받은 사례

· 상가 갱신요구 건물인도 소송을 당한 40대 분식점 주인이 재건축 계획의 실체를…

· 건물인도 소송, 장기간 차임 연체 임차인에 대해 명도 및 미납금 전액을 인정받…

적용법령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 민법 제213조

 

· 민법 제536조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10월 21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