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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삿짐 파손 배상을 미루던 포장이사 업체를 상대로 지급명령과 재산명시로 전액 회수한 사례

전액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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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08회 작성일 26-10-14 09:55

사건의 개요

포장이사 도중 양문형 냉장고와 원목 식탁이 망가졌는데 배상을 약속한 업체가 연락을 끊자, 지급명령과 재산명시 신청으로 배상금 380만 원을 전액 회수한 사례입니다. 업체는 처음 사진을 보고 배상하겠다고 했다가 두 달 동안 전화를 받지 않았고, 의뢰인은 금액이 작아 소송까지 해야 할지 망설였습니다. 법무법인 KB는 정식 소송 대신 지급명령으로 집행권원을 빠르게 만들고 재산명시를 신청했고, 업체 대표는 명시기일을 앞두고 지연 이자까지 모두 갚았습니다.

포장이사 중 가구가 파손된 경위

의뢰인은 결혼 2년 차에 경기도 남양주로 이사한 30대 부부로, 포장이사 업체에 이사를 맡겼다가 새집에서 짐을 풀던 중 냉장고 문짝이 찌그러지고 원목 식탁 상판이 갈라진 것을 발견했습니다.

 

✔ 가구 파손이 이사 과정에서 생긴 것인지

✔ 배상받을 금액을 어떻게 산정할지

✔ 작은 금액을 비용 부담 없이 빠르게 받아 낼 방법

 

냉장고는 사다리차로 옮기던 중 고정 끈이 풀리면서 벽에 부딪혔고 의뢰인은 그 장면을 베란다에서 직접 보았으며, 식탁은 포장 담요 없이 옮겨지다 상판이 갈라졌는데 이사 당일 작업 팀장은 회사에서 모두 배상해 줄 것이라며 파손 부위를 함께 사진으로 남겼습니다.

 

의뢰인이 냉장고 수리 견적 210만 원과 같은 식탁의 구입가에서 사용 기간을 뺀 170만 원을 정리해 보내자 업체 사무실은 보험 처리를 하겠다며 서류를 받아 갔지만, 그 뒤로 두 달 동안 전화를 받지 않았고 문자에도 답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 부부는 냉장고 문이 제대로 닫히지 않아 음식이 상하는 불편을 겪으면서도 380만 원 때문에 몇 달씩 걸리는 소송을 해야 하는지, 소송에서 이겨도 업체가 돈을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는지 알 수 없어 답답해했습니다.

 

의뢰인은 비용과 시간을 최대한 줄이는 방법을 찾고 싶다며 법무법인 KB를 찾았습니다.

이삿짐 파손 배상금을 회수하기 위해 법무법인 KB가 맡은 일

법무법인 KB 민사전문 변호사는 업체가 파손 사실 자체는 다투지 않고 돈을 미루고만 있다는 점에 주목해, 변론 없이 진행되는 지급명령으로 집행권원을 빨리 만들고 이어서 재산 공개 절차로 압박하는 순서를 잡았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파손 경위와 손해 자료의 정리

 

이사 당일 작업 팀장이 함께 찍은 파손 사진과 배상하겠다는 문자, 냉장고 제조사 서비스센터의 수리 견적서, 식탁 구입 영수증을 날짜순으로 묶어 업체가 이사 계약상의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는 점과 민법 제390조에 따른 배상 책임이 있다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이사화물 표준약관에 따른 업체의 책임도 함께 짚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손해액 산정의 근거 마련

 

냉장고는 수리가 가능해 수리비를, 식탁은 같은 제품의 구입가에서 2년 사용분을 뺀 금액을 손해로 잡아 민법 제393조가 정한 통상손해의 범위를 넘지 않도록 정리했고, 이렇게 정한 380만 원은 업체가 처음 받아 간 서류의 금액과 같았습니다.

 

과하게 청구하지 않아 이의신청의 빌미를 주지 않았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지급명령 신청

 

민사소송법 제462조에 따른 지급명령은 법원이 서류만 보고 결정하기 때문에 변론기일에 나갈 필요가 없고 인지대도 소송의 10분의 1 수준이라는 점을 의뢰인에게 설명한 뒤, 배상금 380만 원과 지연 이자를 청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했습니다.

 

업체의 법인 등기부로 송달 주소를 정확히 확인해 두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지급명령의 확정

 

지급명령이 업체에 송달된 뒤 이의신청 기간인 2주가 지나도록 업체가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아 민사소송법 제474조에 따라 지급명령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게 되었고, 의뢰인은 신청 후 한 달 남짓 만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근거를 손에 쥐었습니다.

 

확정된 뒤에도 업체는 연락을 주지 않았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재산명시 신청

 

업체의 거래 은행을 알 수 없었기 때문에 민사집행법 제61조에 따른 재산명시를 신청해 업체 대표가 법원에 나와 재산 목록을 내도록 했고, 정당한 이유 없이 나오지 않거나 거짓 목록을 내면 채무불이행자명부에 오를 수 있다는 점을 업체 측에 알렸습니다.

 

명부에 오르면 거래처와의 신용에도 영향을 받게 됩니다.

 

조력 포인트 | ⑥ 지연 이자까지 포함한 회수

 

명시기일을 2주 앞두고 업체 대표가 먼저 연락해 와 바로 갚겠다고 했고, 민법 제397조에 따른 지연 이자까지 계산한 금액을 정확히 알려 주어 배상금과 이자, 지급명령 신청 비용까지 한 번에 입금받은 것을 확인한 뒤 재산명시 신청을 취하했습니다.

 

입금 확인서는 의뢰인에게 바로 전달했습니다.

이삿짐 파손 배상 사건이 마무리된 결과

업체 대표는 재산명시 기일을 앞두고 배상금 380만 원과 지연 이자, 신청 비용까지 모두 입금했고, 의뢰인 부부는 정식 소송 없이 두 달 남짓 만에 손해를 전액 회수했습니다.

 

• 이사 당일 작업 팀장과 함께 남긴 파손 사진과 배상 약속 문자

• 변론 없이 한 달 남짓 만에 확정된 지급명령

•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가능성을 알린 재산명시 신청

 

이사 중 파손을 발견하면 작업 팀이 떠나기 전에 함께 사진을 찍고 배상 약속을 문자로 남겨 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상대가 사실은 인정하면서 돈만 미룬다면 지급명령이 가장 빠른 길이 될 수 있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사례

 

· 미수 물품대금 회수, 지급명령과 압류를 이어 붙여 전액을 회수한 사례

· 대여금 회수 사건에서 가압류를 먼저 걸어 원금과 이자를 전액 회수한 사례

· 투자 사기 피해 회수, 자금을 먼저 묶어 전액 회수한 사례

적용법령

· 민법 제390조

 

· 민법 제393조

 

· 민사소송법 제462조

 

· 민사소송법 제474조

 

· 민사집행법 제61조

 

· 민법 제397조

 

본 글은 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10월 14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