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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횡령 초범 사건에서 회복을 먼저 마쳐 기소유예를 받은 사례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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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42회 작성일 26-09-14 10:00

사건의 개요

회사 자금을 개인 계좌로 옮겨 썼다가 며칠 만에 채워 넣은 일로 조사를 받게 된 사건에서 돈의 흐름을 먼저 확정하고 회복을 끝내 검찰 단계에서 마무리한 사례입니다. 돈이 개인 계좌로 옮겨진 사실 자체를 다투지는 않았습니다. 실제로 정해야 했던 것은 그 돈의 범위와 회복의 시점이었습니다.

업무상횡령 초범 사건의 사실관계

형사소송법 제247조가 검사에게 남겨 둔 재량이 이 사건에서 다툴 수 있는 실질적인 자리였습니다.

 

✔ 빠져나간 돈의 범위를 확정할 수 있는지

✔ 회복이 조사 전에 끝났는지

✔ 같은 일이 되풀이될 사정이 남아 있는지

 

의뢰인은 서른아홉 살로 직원 스무 명 규모의 유통 회사에서 자금 업무를 맡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거래처 대금을 결제하는 계좌에서 두 차례에 걸쳐 개인 계좌로 돈을 옮겼다가 열흘 만에 다시 채워 넣었습니다.

 

회사는 반기 결산을 정리하던 중에 그 흐름을 뒤늦게 발견했습니다.

 

결산 담당자가 계좌 사이의 이동을 확인하면서 사안이 드러났고 회사는 다른 기간에도 같은 일이 있었는지 확인해 달라고 요구하면서 범위가 넓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이 두 차례에 걸쳐 옮긴 금액은 모두 팔백만 원이었습니다.

 

가족의 병원비로 급하게 썼다가 급여가 들어오는 대로 되돌려 놓았는데 그 설명이 기록으로 남아 있지 않아 말로만 하기에는 약한 상태였습니다.

 

회사 장부에는 문제가 된 두 번의 이동만 기록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 밖의 기간에는 같은 방식의 이동이 없었으므로 의뢰인 쪽에서 먼저 전체 기간의 확인을 요청하는 편이 오히려 범위를 닫는 길이 되었습니다.

 

다행히 병원비 영수증은 버리지 않고 그대로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옮긴 금액과 결제한 금액이 날짜까지 맞아떨어져 돈이 어디에 쓰였는지를 자료로 보일 수 있었습니다.

 

회사는 처음에 형사 절차를 끝까지 진행하겠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직접 찾아가 설득하면 압박으로 읽힐 수 있어 회복 사실을 먼저 서면으로 정리해 전달하고 회사의 판단을 기다리는 순서를 택했습니다.

 

의뢰인은 자금 업무에서 스스로 물러나겠다고 했습니다.

 

회사도 이 제안을 받아들여 업무 분장이 바뀌었고 그 변경이 인사 기록에 남아 같은 일이 반복될 사정이 사라졌음을 보일 수 있었습니다.

 

전체 기간의 확인을 먼저 요청한 것이 이 사건의 방향을 바꾼 자리였는데, 숨길 것이 없다는 태도가 드러났을 뿐 아니라 다른 기간에는 같은 이동이 없다는 사실이 회사 자료로 확인되면서 사안의 범위가 그 자리에서 닫혔습니다.

 

병원비 영수증에 찍힌 결제 시각과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간 시각이 같은 날 안에 들어 있었기 때문에 급한 사정이 있었다는 설명이 말이 아니라 기록으로 뒷받침되었습니다.

 

회복 사실을 서면으로 먼저 전달한 방식은 회사가 부담 없이 입장을 정할 시간을 주었고, 며칠 뒤 회사는 형사 절차를 더 끌고 가지 않겠다는 뜻을 알려 왔습니다.

 

자금 업무에서 물러난 변경은 인사 기록에 그대로 남았기 때문에 다짐이 아니라 이미 이루어진 조치로 읽혔습니다.

 

조사에 들어가기 전에 회사가 요구한 확인 항목을 하나씩 짚어 답을 미리 적어 두었고, 그 준비 덕분에 의뢰인은 조사에서 기억에 없는 부분을 억지로 채워 말하는 실수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업무상횡령 초범 사건에서 법무법인 KB가 한 일

금액이 작고 이미 갚았다는 말만 되풀이하면 가볍게 여긴다는 인상을 주므로, 법무법인 KB는 범위와 회복을 서로 다른 자료로 나누어 받쳤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전체 기간의 확인을 먼저 요청

 

결산 기간 전체의 계좌 이동을 확인해 달라고 회사에 먼저 청했습니다.

 

두 건 외에는 같은 흐름이 없다는 점이 확인되어 범위가 닫혔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사용처를 영수증으로 특정

 

옮긴 금액과 병원비 결제 내역을 날짜별로 맞추어 제출했습니다.

 

돈의 쓰임이 설명이 아니라 기록으로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회복 사실을 서면으로 정리

 

언제 얼마를 되돌려 놓았는지를 계좌 내역과 함께 서면으로 냈습니다.

 

조사가 시작되기 전에 회복이 끝났다는 점이 기록에 남았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업무 분장의 변경을 자료로

 

자금 업무에서 물러난 사실이 인사 기록에 반영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같은 일이 되풀이될 여지가 사라졌다는 점을 보였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조사에서 말할 범위를 정리

 

무엇을 인정하고 무엇을 자료로 대신할지 항목별로 나누었습니다.

 

형법 제51조가 든 사유에 맞추어 설명의 순서를 짰습니다.

업무상횡령 초범 사건의 결과

검찰은 초범이고 피해가 이미 회복된 점을 들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 범위가 두 건으로 확정된 점

• 회복이 조사 전에 끝난 점

• 업무 분장이 실제로 바뀐 점

 

이런 사건은 갚았다는 사실보다 언제 갚았고 범위가 어디까지인지가 훨씬 무겁게 읽힙니다. 확인을 먼저 요청해 범위를 닫는 쪽이 결과적으로 방어의 폭을 넓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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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령

· 형법 제355조

 

· 형법 제356조

 

· 형사소송법 제247조

 

· 형법 제51조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09월 14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