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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거부이의 변호사 | 건축허가가 거부되면 어떤 방법으로 다툴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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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947회 작성일 26-07-16 10:57

핵심 요약 답변

건축허가거부는 행정처분이므로 형사 절차의 대상이 아니며, 행정소송(취소소송)으로만 다퉤 수 있습니다.
허가거부 처분이 위법하다면 행정소송법 제4조의 취소소송으로 처분 자체를 무효화할 수 있습니다.
제소기한(행정소송법 제20조)과 선제적 집행정지(행정소송법 제23조) 신청이 승소 확률을 크게 좌우합니다.

상세 답변

건축허가거부이의 변호사 | 허가 거부를 다툴 때 보는 자리


구분근거무엇을 보는가
거부처분행정소송법 제19조거부가 처분에 해당하는지
소송의 종류행정소송법 제4조취소를 구할지 의무이행을 구할지
제소 기간행정소송법 제20조안 날부터 남은 기간이 얼마인지
이유 제시행정절차법 제23조거부의 이유가 구체적으로 적혔는지
처분의 기준행정기본법 제36조이의신청으로 먼저 다툴지

 


건축허가거부이의 변호사 | 핵심 사항


 


건축허가거부는 행정청(시·도 건축과, 시장·군수 등)이 내린 행정처분입니다. 이에 불복하는 방법은 형사고소가 아니라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이며, 형법상 어떤 범죄도 성립하지 않습니다.


 


행정소송법 제4조에 따라 허가거부 처분의 위법을 주장하려면 취소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이때 그 처분으로 법률상 이익을 받을 자에 해당한다는 점을 보여야 하는데(행정소송법 제12조), 건축주라는 신분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 손해를 보여야 합니다.


 


행정소송법 제20조는 제소기간을 규정합니다.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소를 제기해야 하므로, 허가거부 처분을 받은 즉시 기한을 확인하고 움직여야 합니다.


 


허가거부 사유가 위법하거나 자의적이라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소송의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 도시계획, 건폐율·용적률 위반, 인접 건물과의 거리 기준 등 법정 요건을 충족한다면 '재량의 한계 초과' 또는 '기준 오류'로 위법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법 제27조는 재량처분의 취소 요건을 정합니다. 건축허가 여부는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지만, 그 재량도 법률의 범위 내에서만 행사될 수 있으므로 범위를 벗어났다면 취소 가능합니다.


 


허가가 거부되면 다시 신청하는 길과 그 거부를 다투는 길이 함께 열립니다. 어느 쪽이 빠른지는 거부의 이유에 달려 있어서, 보완으로 해소되는 사유인지 아니면 판단 자체를 다투어야 하는 사유인지를 먼저 갈라야 하고, 그 판단은 통지서에 적힌 이유가 얼마나 구체적인지에서 시작됩니다. 이유부터 읽습니다.


 


건축허가거부이의 변호사 | 필수 주의 사항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행정심판을 먼저 거칠지, 아니면 바로 행정소송을 할지 선택해야 합니다(행정소송법 제18조). 심판 신청 기간도 정해져 있으므로 기한을 놓치면 구제받을 길이 막힙니다.


 


허가거부 처분서에 명시된 거부 사유를 꼼꼼히 읽고, 해당 법령(건축법, 도시계획법, 지구단위계획 등)에서 그 사유가 정당한지 검토해야 합니다. 단순히 '거부한다'고만 적혀 있다면 행정절차법 제23조 위반(이유제시 의무 위반)으로도 다툴 수 있습니다.


 


제소 전에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른 '사전통지' 절차를 받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행정청이 거부 예정을 미리 통지하고 의견 제출 기회를 줬다면 절차 하자로 다툴 여지가 줄어듭니다.


 


건축허가거부이의 변호사 | 실제 대응 순서


 


  1. 허가거부 처분서를 받은 날짜를 명확히 하고, 즉시 제소기한(90일 또는 1년)을 계산합니다. 시간이 촉박하다면 우선 행정심판 청구나 소송 제기 중 어느 것이 유리한지 변호인과 상담해 두어야 합니다.
  2. 거부 사유별로 법령 요건을 대조합니다. 건축 계획서, 설계도, 지적도, 도시계획도 등 모든 자료를 수집하여 실제로 거부 사유가 근거가 있는지 검증하고, 기술적·법적 반박 논거를 준비합니다.
  3. 행정심판을 거칠지 결정합니다. 심판 과정에서 행정청과 협상할 가능성이 있다면 심판을 먼저 신청하는 것도 전략이지만, 시간이 부족하거나 심판 통과 가능성이 낮으면 바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낫습니다.
  4. 소송 제기 시 동시에 행정소송법 제23조에 따른 집행정지 신청을 검토합니다. 허가를 받지 못해 공사를 시작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소송 진행 중 임시적으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아달라는 신청으로 상황을 개선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건축허가거부이의 변호사 |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건축허가는 법령이 복잡하고, 행정청이 제시한 거부 사유의 위법성을 입증하려면 건축법·도시계획법·지구단위계획 등 여러 규범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기술적 오류나 법적 오판을 놓치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므로 전문가 도움이 필수적입니다.


 


행정소송은 민사·형사와 달리 '재량의 한계 초과' 같은 추상적 개념을 어떻게 구체화하느냐에 따라 판결이 크게 달라집니다. 법원이 인정하는 주장 방식과 증거 제출 순서, 반박 포인트를 놓쳐서는 안 되므로, 행정소송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가 필요합니다.


 


건축허가거부이의 변호사 | 법무법인 KB의 강점


 


당 법인은 건축·도시계획 분야의 행정소송과 행정심판 사건을 다수 수임해 왔습니다. 각 지역 건축청과의 관계, 유사 사건의 판례 분석, 현장 조사 등을 통해 거부 사유의 위법성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대응 전략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제소기한 관리, 집행정지 신청, 행정심판 선택 등 절차상 실수를 방지하고, 사건의 성격과 강도에 따라 맞춤형 소송 전략을 제시합니다. 필요시 건축·토목 기술 자문을 동시에 진행하여 법적 주장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거부 사유가 한 줄뿐이어도 되나요?


A. 이유는 다툴 지점을 알 수 있을 만큼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항목의 나열에 그치면 그 자체가 다툴 근거가 되므로 통지서의 문구를 그대로 두고 확인해야 합니다.


 


Q. 보완하면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A. 다시 신청하는 길과 거부를 다투는 길이 함께 있습니다. 어느 쪽이 빠른지는 거부의 이유에 달려 있으므로, 그 이유가 보완으로 해소되는 것인지부터 봅니다.


 


Q. 이의신청과 소송 중 무엇을 먼저 하나요?


A. 이의신청은 빠르지만 기간이 짧고, 소송은 시간이 걸리지만 판단의 폭이 넓습니다. 두 절차의 기간을 나란히 놓고 고르는 쪽이 안전합니다.


 


관련 법령 (출처)


 


· 행정소송법 제4조


· 행정소송법 제19조


· 행정소송법 제20조


· 행정소송법 제23조


· 행정절차법 제23조


 


관련 질문


 


· 고양 건축허가거부이의 변호사 | 건축허가가 거부되면 어떤 방법으로 다툴 수 있나요?


· 행정심판절차 변호사 | 경찰청에서 받은 수사 종료 통지가 부당하다고 느껴지는데 행정심판으로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나요?


· 행정청구재심 변호사 | 교육청에서 받은 학교폭력 처분 결정이 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행정청구재심을 제기할 수 있나요?


 


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8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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