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 유류분반환청구 변호사 | 생전에 다 증여했다면 못 받나요?

핵심 요약 답변
생전 증여가 있었더라도 유류분은 남습니다. 「민법」 제1112조는 직계비속과 배우자에게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보장합니다.
산정의 기초는 「민법」 제1113조에 따라 상속 개시 당시의 재산에 증여재산을 더하고 채무를 뺀 금액입니다.
부족분이 생기면 「민법」 제1115조로 반환을 구할 수 있으니 증여 시점 자료부터 모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상세 답변
고양 유류분반환청구 | 유류분 산정의 뼈대
| 단계 | 근거 조문 | 확인할 자료 |
|---|---|---|
| 기초재산 확정 | 「민법」 제1113조 | 등기부등본·금융거래내역 |
| 특별수익 반영 | 「민법」 제1008조 | 증여계약서·이체 내역 |
| 유류분 비율 적용 | 「민법」 제1112조 | 가족관계증명서 |
| 부족분 반환 청구 | 「민법」 제1115조 | 감정평가서 |
고양 유류분반환청구 | 제1 쟁점 — 유류분은 남은 재산이 아니라 더한 재산으로 잰다
유류분이란 상속인에게 법률이 최소한으로 보장하는 몫을 말하며, 「민법」 제1112조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에게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직계존속과 형제자매에게 3분의 1을 인정합니다. 많은 분들이 통장에 남은 돈만 보고 받을 것이 없다고 단념하시지만, 「민법」 제1113조는 상속이 개시될 때의 재산가액에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더하고 채무 전액을 공제하여 유류분을 산정하도록 정하고 있어 계산의 출발점 자체가 다릅니다.
그래서 부모님 명의의 부동산이 이미 형제 한 사람 앞으로 넘어가 있어도 결론이 바로 정해지지는 않으며, 증여가 언제 어떤 명목으로 이루어졌는지에 따라 산정의 기초에 들어갈 수도 있고 빠질 수도 있습니다.
고양 유류분반환청구 | 제2 쟁점 — 특별수익으로 볼 수 있는가
「민법」 제1008조는 공동상속인 가운데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나 유증을 받은 사람이 있으면 그 수증재산이 상속분에 미치지 못하는 한도에서만 상속분이 있다고 정하고 있는데, 이 조문이 실무에서 자주 쓰이는 이유는 상속인 사이의 증여가 대개 특별수익으로 평가되어 기간의 제한 없이 산정의 기초에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한 증여는 원칙적으로 상속 개시 전 1년 사이의 것만 들어가고, 양쪽이 유류분 침해를 알면서 한 증여라면 기간과 무관하게 포함됩니다. 결국 다투어지는 자리는 누가 받았는지와 언제 받았는지 두 가지입니다.
고양 유류분반환청구 | 제3 쟁점 — 얼마를 어떻게 돌려받는가
「민법」 제1115조는 유류분권리자가 증여나 유증으로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 부족한 한도에서 반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고, 증여와 유증이 함께 있으면 유증을 먼저 반환하게 하여 순서를 두고 있습니다.
반환의 방법은 원물 반환이 원칙이지만 부동산처럼 나누기 어려운 재산은 가액으로 정산하는 경우가 많고, 「민법」 제1009조의 법정상속분을 기준으로 각자의 몫을 계산한 뒤에 부족분만 청구하게 되므로 감정평가가 결론을 크게 좌우합니다.
고양 유류분반환청구 | 실무 포인트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자료 확보입니다. 등기부등본으로 소유권이 넘어간 시점을 확인하고 금융거래내역으로 자금의 흐름을 맞춰 보아야 하며, 고양처럼 재개발로 시세가 크게 변한 지역이라면 증여 당시가 아니라 상속 개시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된다는 점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가족 사이의 일이라 대화로 풀고 싶은 마음이 크지만, 청구권에는 기간 제한이 있어 반환하여야 할 증여나 유증을 안 때부터 1년,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10년이 지나면 행사할 수 없으므로 대화를 이어 가면서도 기간은 따로 관리하셔야 합니다.
고양 유류분반환청구 |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 가사 담당 변호사는 유류분 사건을 감정 다툼이 아니라 계산의 문제로 되돌립니다. 등기와 금융자료로 증여의 시점과 성격을 확정하고, 「민법」 제1113조의 기초재산 표를 만들어 무엇이 들어가고 무엇이 빠지는지를 한눈에 보이게 정리합니다.
협의가 가능한 사건에서는 소송 전에 정산안을 제시해 시간을 아끼고, 협의가 어려우면 부동산 평가와 특별수익 주장을 미리 준비해 첫 기일부터 다툴 지점을 좁혀 나갑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생전에 전부 증여하면 유류분을 피할 수 있나요?
A. 피하기 어렵습니다. 「민법」 제1113조는 증여재산을 더해 유류분을 산정하도록 정하고 있고, 상속인에게 한 증여는 특별수익으로 평가되어 기간 제한 없이 산정의 기초에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Q. 유류분은 얼마나 되나요?
A. 「민법」 제1112조에 따라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 3분의 1입니다. 여기에서 각자가 이미 받은 몫을 빼고 부족분만 청구하게 됩니다.
Q. 언제까지 청구해야 하나요?
A. 반환하여야 할 증여나 유증을 안 때부터 1년,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10년입니다. 기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으므로 협의 중에도 날짜를 따로 관리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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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9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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