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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거부 불복 변호사 | 비공개 통지를 받으면 끝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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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300회 작성일 26-09-18 09:39

핵심 요약 답변

비공개 통지를 받아도 그대로 끝나지 않으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8조가 이의신청을 두고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고, 기관은 7일 이내에 결정해야 합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0조로 소송을 낼 수도 있으니 순서를 먼저 정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상세 답변

정보공개 거부 불복 | 비공개 통지 이후의 선택지


절차근거 조문기한
이의신청「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8조통지받은 날부터 30일
기관의 결정「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8조신청일부터 7일(7일 연장 가능)
행정소송「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0조이의신청 없이도 가능
제소기간「행정소송법」 제20조안 날부터 90일

 


정보공개 거부 불복 | 제1 쟁점 — 어떤 이유로 막혔는지부터 읽는다


 


정보공개 청구가 막히는 이유는 대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가 열거한 비공개 대상에 해당한다는 것인데, 같은 조는 법령상 비밀, 국가안전보장, 개인에 관한 사항, 경영·영업상 비밀처럼 여러 유형을 나누어 두고 있어 통지서에 적힌 호가 무엇인지에 따라 다툴 방향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통지서를 받으면 결론보다 근거를 먼저 읽어야 하며, 근거가 추상적으로만 적혀 있다면 그 자체가 다툴 지점이 됩니다.


 


정보공개 거부 불복 | 제2 쟁점 — 부분공개라는 중간 지대


 


요청한 문서 전체가 비공개 대상인 경우는 생각보다 적고, 개인정보나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부분만 가린 뒤 나머지를 공개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다툼의 상당수는 전부 아니면 전무의 문제가 아니라 어디까지 가리고 어디부터 보여 줄 것인지의 문제로 귀결됩니다.


 


이의신청서에는 원하는 자료의 범위를 좁혀 다시 적는 것이 유리합니다. 특정 기간과 특정 문서명으로 범위를 좁히면 기관도 검토 부담이 줄어 부분공개로 방향을 트는 경우가 생깁니다.


 


정보공개 거부 불복 | 제3 쟁점 — 이의신청과 소송의 순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8조는 청구인이 비공개 결정에 불복할 때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기관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결정하되 부득이한 경우 7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0조는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도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두 절차는 선택의 문제이며, 「행정소송법」 제20조의 제소기간이 함께 흐른다는 점을 고려해 순서를 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정보공개 거부 불복 | 실무 포인트


 


청구서의 문장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자료를 특정하지 않고 관련 자료 일체라고 적으면 기관이 존재하지 않는 정보라고 답하기 쉬우므로, 문서의 명칭과 기간, 부서를 적어 대상을 분명히 하는 편이 효과적입니다.


 


통지서의 근거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몇 호인지 확인해 두시면 이후 절차가 수월해집니다. 호가 바뀌면 다툴 논리도 바뀌기 때문에, 이의신청 단계에서 그 호가 왜 맞지 않는지를 한 문단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정보공개 거부 불복 |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 행정 담당 변호사는 정보공개 사건을 청구서 단계부터 설계합니다. 필요한 자료가 어떤 문서에 담겨 있을지를 기관의 업무 흐름에서 역으로 찾아 대상을 특정하고, 부분공개로 받아 낼 수 있는 범위를 미리 나누어 둡니다.


 


비공개 통지를 받은 뒤에는 이의신청과 소송 가운데 무엇이 빠른지를 사건에 맞추어 판단하고, 「행정소송법」 제20조의 기간을 달력에 올려 두어 선택이 늦어지지 않게 관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이의신청을 꼭 거쳐야 소송을 낼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0조는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도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 두 절차 가운데 선택할 수 있습니다.


 


Q. 이의신청 결과는 언제 나오나요?


A.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이며, 부득이한 경우 7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될 수 있습니다.


 


Q. 개인정보가 들어 있으면 전부 비공개인가요?


A. 그렇지 않습니다. 해당 부분을 가리고 나머지를 공개하는 부분공개가 가능하므로, 범위를 좁혀 다시 청구하면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관련 법령 (출처)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8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0조


· 행정소송법 제20조


· 행정소송법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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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9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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