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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물 삭제 지원 변호사 | 이미 퍼진 영상도 지울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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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312회 작성일 26-09-18 09:37

핵심 요약 답변

이미 퍼진 영상이라도 삭제를 구할 수 있고, 형사절차와 삭제 지원은 따로 움직입니다.
촬영과 반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가 함께 정하고 있습니다.
삭제는 시간과의 싸움이라 신고와 동시에 지원 절차를 함께 시작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상세 답변

촬영물 삭제 지원 | 행위의 형태에 따른 조문


행위근거 조문함께 볼 것
촬영·반포「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게시 주소와 시각
편집·합성물의 반포「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원본과의 대조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대화 기록
신상정보 등록「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판결 확정 여부

 


촬영물 삭제 지원 | 제1 쟁점 — 촬영과 유포는 별개로 평가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행위와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행위를 함께 정하고 있는데, 두 행위는 별개로 평가되기 때문에 촬영에 동의했더라도 유포까지 동의한 것은 아니라는 점이 실무에서 중요한 출발점이 됩니다.


 


편집이나 합성으로 만들어진 영상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가 따로 정하고 있고, 영상을 빌미로 협박이나 강요가 이어진 경우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이 적용될 수 있어 어떤 조문으로 갈지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촬영물 삭제 지원 | 제2 쟁점 — 삭제는 형사절차와 함께 간다


 


피해자께서 가장 급하게 느끼시는 것은 처벌보다 삭제인데, 수사기관의 절차와 별도로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통한 삭제 지원을 함께 신청할 수 있고 두 경로는 서로를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삭제를 요청하려면 영상이 게시된 주소와 게시 시각, 화면 갈무리가 필요하므로 지우고 싶은 마음이 앞서더라도 증거는 남겨 두어야 하며, 원본을 삭제해 버리면 나중에 유포 경로를 밝히기 어려워집니다.


 


촬영물 삭제 지원 | 제3 쟁점 — 유포 경로를 어떻게 좁히는가


 


같은 영상이 여러 곳에 올라와 있으면 누가 처음 올렸는지가 불분명해지는데, 게시 시각의 순서와 파일의 형태, 화질의 차이를 비교하면 최초 게시를 좁힐 수 있고 그 결과가 수사의 방향을 정합니다.


 


저희는 이 작업을 피해자께 맡기지 않고 대리해서 진행하며, 확인된 주소를 한 표로 정리해 수사기관과 지원기관에 같은 자료를 제출합니다.


 


촬영물 삭제 지원 | 실무 포인트


 


피해자 조사에서는 같은 이야기를 여러 번 반복하게 되어 부담이 큰데, 진술서를 미리 정리해 두면 조사에서 필요한 부분만 확인하는 것으로 줄일 수 있고, 국선변호사나 사선 대리인을 통해 동석할 수도 있습니다.


 


가해자가 합의를 요구해 오더라도 삭제와 재유포 금지를 문서로 확인하지 않은 채 응하지 않는 것이 좋으며, 합의의 내용은 「형법」 제51조의 양형 조건으로 반영되고 「형사소송법」 제247조에 따른 처분 판단에도 영향을 줍니다.


 


촬영물 삭제 지원 |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 성범죄 담당 변호사는 피해자 사건에서 삭제와 형사절차를 같은 표 위에 놓고 움직입니다. 확인된 게시 주소와 시각을 정리해 지원기관에 전달하는 동시에 수사기관에는 유포 경로를 좁힌 자료로 제출합니다.


 


합의 국면에서는 금액보다 삭제와 재유포 금지의 이행을 담보할 방법을 먼저 정하고, 이행되지 않을 경우에 무엇을 할 수 있는지까지 문서에 담아 둡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촬영에 동의했는데도 처벌되나요?


A. 촬영과 유포는 별개로 평가되므로 촬영에 동의했더라도 유포에 동의한 것은 아닙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는 두 행위를 함께 정하고 있습니다.


 


Q. 합성 영상도 같은 조문인가요?


A. 편집·합성물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가 따로 정하고 있습니다. 영상을 빌미로 협박이 있었다면 제14조의3도 함께 검토됩니다.


 


Q. 삭제는 얼마나 걸리나요?


A. 게시된 곳과 형식에 따라 다르며, 주소와 시각을 정리해 한 번에 신청할수록 빨라집니다. 형사절차와 별도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출처)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 형법 제51조


 


관련 질문


 


· 촬영물 삭제 지원 변호사 | 퍼진 영상을 지우려면 무엇부터 하나요?


· 불법촬영 변호사 | 화장실에서 휴대폰으로 촬영했다는 혐의를 받았는데 초범이면 징역을 안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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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9월 18일


 


※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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