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시간 대표변호사 상담신청

 

업무사례

LAW FIRM KB

법무법인 KB 법률 Q&A

이혼·가사

재산분할 기여도 변호사 | 전업주부인데 얼마나 인정받을 수 있나요?

profile_image
작성자
댓글 0건 조회 344회 작성일 26-09-17 13:20

핵심 요약 답변

민법 제839조의2는 이혼한 사람이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해 두었습니다.
가사와 육아도 민법 제826조가 정한 부부의 협조에 해당해 기여로 평가됩니다.
청구는 이혼한 날부터 2년 안에 해야 하고 그 기간이 지나면 권리가 사라집니다.

상세 답변

재산분할 기여도 변호사 | 재산분할을 준비할 때


항목내용근거
분할 대상혼인 중 협력해 이룬 재산민법 제839조의2
협조 의무부부의 동거·부양·협조민법 제826조
재산 은닉분할을 해칠 목적의 처분을 되돌림민법 제839조의3
양육 사항이혼 뒤 자녀 양육의 결정민법 제837조
숙려기간협의이혼 확인과 숙려기간민법 제836조의2

 


재산분할 기여도 변호사 | 제1 쟁점 — 어디까지가 나눌 재산인가


 


재산분할을 이야기할 때 가장 먼저 묻게 되는 것이 명의인데, 통장이나 집이 배우자 이름으로 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분할에서 빠지는 것은 아니므로 명의부터 걱정하실 일은 아닙니다.


 


민법 제839조의2가 정한 분할의 대상은 혼인 중에 부부가 협력해 이룬 재산이고 여기에는 예금과 부동산뿐 아니라 퇴직금과 연금, 보험의 해약환급금까지 들어가므로, 무엇이 어디에 얼마나 있는지를 빠짐없이 적어 두는 일이 이 다툼의 출발점이 됩니다.


 


다만 결혼 전부터 가지고 있던 재산이나 상속·증여로 받은 재산은 원칙적으로 대상에서 빠지는데, 그 재산을 유지하거나 늘리는 데 상대의 기여가 있었다면 그 부분은 다시 대상이 될 수 있어 일률적으로 가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명의를 기준으로 미리 포기하기보다, 혼인 기간에 늘어난 재산이 무엇인지를 먼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재산분할 기여도 변호사 | 제2 쟁점 — 가사와 육아는 어떻게 기여로 인정되는가


 


전업주부의 기여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말을 듣고 오시는 분들이 계신데, 지금의 실무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민법 제826조는 부부가 서로 부양하고 협조할 의무를 지도록 정해 두었고 가사와 육아는 그 협조에 해당하므로, 밖에서 소득을 올린 쪽만 재산을 이룬 것으로 보지 않고 집안을 맡아 온 기간과 그 내용도 함께 기여로 평가됩니다.


 


다만 평가된다는 것과 숫자로 인정받는 것은 다른 문제여서 혼인 기간과 자녀의 수·나이, 배우자의 부모를 모신 기간, 맞벌이를 하다 그만두게 된 경위 같은 사정을 자료로 보이지 못하면 기여도는 낮은 쪽으로 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기억에 기대기보다 통장의 흐름과 학교·병원 기록처럼 날짜가 남는 자료를 미리 모아 두시는 편이 바람직합니다.


 


재산분할 기여도 변호사 | 제3 쟁점 — 기간과 재산이 옮겨진 경우


 


재산분할 청구는 이혼한 날부터 2년 안에 해야 하고 이 기간이 지나면 권리 자체가 사라지므로, 이혼을 먼저 하고 재산 문제는 나중에 정리하겠다고 미루시는 것은 위험합니다.


 


이혼 절차가 시작되면 상대가 재산을 미리 옮겨 두는 일이 드물지 않은데, 민법 제839조의3은 재산분할을 해칠 목적으로 한 처분을 되돌릴 수 있도록 정해 두었으므로 이미 옮겨진 뒤라도 손을 쓸 여지가 남아 있습니다.


 


다만 되돌리는 절차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기간이 정해져 있어 늦어질수록 어려워지므로, 통장과 등기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해 두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재산분할 기여도 변호사 | 실무 포인트


 


  1. 명의를 따지기 전에 혼인 기간에 늘어난 재산을 전부 적습니다. 예금과 부동산은 물론이고 퇴직금·연금·보험의 해약환급금까지 함께 들어갑니다.
  2. 가사와 육아를 맡아 온 내용을 기간과 함께 적어 둡니다. 자녀의 나이와 학교, 병원 기록처럼 날짜가 남는 자료가 가장 힘을 씁니다.
  3. 맞벌이를 그만두게 된 경위가 있으면 그 사정을 남깁니다. 스스로 정한 것인지 가정의 사정이었는지에 따라 다르게 읽히기 때문입니다.
  4. 상대의 재산이 옮겨지고 있지는 않은지 주기적으로 확인합니다. 민법 제839조의3이 되돌릴 길을 열어 두었지만 시기를 놓치면 쓰기 어려워집니다.
  5. 이혼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을 달력에 적어 둡니다. 기간을 지키는 일이 금액을 다투는 일보다 언제나 앞섭니다.

 


재산분할 기여도 변호사 |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에서는 명의와 무관하게 혼인 기간에 늘어난 재산을 먼저 목록으로 세우고, 가사와 육아의 기간을 날짜가 남는 자료로 받쳐 기여도를 숫자로 만들어 드립니다.


 


재산이 이미 옮겨진 경우에는 민법 제839조의3이 정한 절차를 함께 검토하고, 이혼한 날부터의 기간을 관리해 청구가 늦어지지 않도록 살펴 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집이 남편 명의인데 나눠 받을 수 있나요?


A. 명의가 누구인지만으로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민법 제839조의2는 혼인 중 협력해 이룬 재산을 분할의 대상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Q. 이혼하고 한참 지났는데 지금도 청구할 수 있나요?


A.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 남은 기간이 얼마인지부터 확인해 보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관련 법령 (출처)


 


· 민법 제839조의2


· 민법 제826조


· 민법 제839조의3


· 민법 제837조


· 민법 제836조의2


 


관련 질문


 


· 재산분할 기여도 변호사 | 전업으로 집안일만 했어도 절반을 받을 수 있나요?


· 재산분할 기여도 | 소득이 없었는데도 인정받을 수 있나요?


· 재산분할 청구 기간 변호사 | 이혼할 때 재산 얘기를 못 했는데 지금이라도 청구할 수 있나요?


 


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9월 17일


 


※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와 이해를 돕기 위해 사건 내용의 일부를 편집 또는 재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