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 변호사 | 따라 들어간 것만으로도 죄가 되나요?

핵심 요약 답변
형법 제319조는 사람이 사는 곳에 들어간 행위를 그 자체로 다루고 있습니다.
문이 열려 있었는지보다 사는 사람의 뜻에 어긋났는지가 먼저 검토됩니다.
형법 제320조가 정한 특수주거침입과 어디에서 갈리는지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상세 답변
주거침입 변호사 | 주거침입을 다툴 때
| 항목 | 내용 | 근거 |
|---|---|---|
| 주거침입 | 사람의 주거·건조물 등에 침입 | 형법 제319조 |
| 특수주거침입 |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다중의 위력을 보임 | 형법 제320조 |
| 참작 사유 | 동기·수단·범행 후의 정황 | 형법 제51조 |
| 작량감경 |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을 때 | 형법 제53조 |
| 기소편의 |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음 | 형사소송법 제247조 |
주거침입 변호사 | 핵심 사항
이 사건에서 갈리는 지점은 문이 잠겨 있었는가가 아니라 들어간 것이 허락된 범위였는지 여부입니다.
형법 제319조가 보호하는 것은 사는 사람이 자기 공간을 누가 드나들지 정할 수 있는 상태이므로 잠기지 않은 문을 밀고 들어갔더라도 그 사람이 원하지 않았다면 성립할 수 있고, 반대로 평소 드나들던 사이였다면 허락의 범위 안에 있었는지를 두고 다투게 됩니다.
그래서 두 사람의 관계와 그동안의 출입 방식을 먼저 세워야 합니다.
주거침입 변호사 | 필수 주의 사항
공동으로 쓰는 공간이라도 사는 곳으로 읽히는 경우가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아파트의 계단이나 복도, 단독주택의 마당처럼 담으로 둘러싸인 자리는 사는 곳에 딸린 공간으로 보아 같은 조문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현관 안쪽까지 들어가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안심하기는 어렵고, 어디까지 들어갔는지를 정확히 특정해 두어야 합니다.
들어간 자리와 머무른 시간을 함께 적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주거침입 변호사 | 실제 대응 순서
들어간 시각과 나온 시각을 분 단위로 적는 데서 준비가 시작됩니다.
공동 현관과 승강기에 설치된 촬영 장치는 보관 기간이 짧은 편이라 며칠만 지나도 장면이 사라지므로 관리사무소에 보존을 먼저 요청해야 하고, 그다음 출입 기록이나 통화 내역으로 그 자리에 간 경위를 받쳐야 합니다.
동행한 사람이 있었다면 연락처를 미리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주거침입 변호사 | 자주 놓치는 부분
허락을 받고 들어갔더라도 뒤에 성립할 수 있다는 점은 덜 알려져 있습니다.
처음에는 들어와도 좋다는 뜻이 있었더라도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은 뒤에도 머물렀다면 그때부터는 형법 제319조가 함께 정한 퇴거불응의 문제로 읽히게 되므로 언제 나가 달라는 말을 들었는지가 중요한 사정이 되고, 그 시각을 특정하지 못하면 다툼이 어려워집니다.
그 시점이 언제였는지를 보이는 자료를 미리 찾아 두어야 합니다.
주거침입 변호사 |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허락의 범위를 다투는 일은 기억이 아니라 자료로 받쳐야 하는 작업입니다.
출입의 경위와 머무른 시간, 두 사람의 관계를 각각 다른 자료로 세워야 하는데 조사가 끝난 뒤에 시작하면 이미 화면이 남아 있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주거침입 변호사 | 법무법인 KB의 강점
법무법인 KB에서는 공동 현관 화면의 보존을 먼저 요청하고 출입의 경위를 통화 기록과 맞대어 정리해 드립니다. 이 사건은 허락의 범위를 보이는 자료가 있어야 다툴 수 있습니다.
형법 제320조와의 경계까지 짚어 사건의 크기를 실제에 맞추어 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문이 열려 있었는데도 죄가 되나요?
A. 문이 열려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형법 제319조는 사는 사람의 뜻에 어긋났는지를 함께 봅니다.
Q. 잠깐 들어갔다 나와도 문제가 되나요?
A. 머문 시간이 짧아도 이 죄는 성립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형법 제51조가 정한 정황으로는 고려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출처)
· 형법 제319조
· 형법 제320조
· 형법 제51조
· 형법 제5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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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9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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