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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매체이용음란 변호사 | 메시지를 보낸 것만으로 입건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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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346회 작성일 26-09-17 09:45

핵심 요약 답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는 통신매체를 통한 전달을 다룹니다.
만난 적이 없어도 보낸 내용에 따라 사건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51조가 정한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이 뒤에 함께 검토됩니다.

상세 답변

통신매체이용음란 변호사 | 통신매체이용음란을 다툴 때


항목내용근거
전달 행위성적 욕망을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해 말·글·그림을 보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신상정보 등록등록 대상자가 되는 경우의 절차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참작 사유동기·수단·범행 후의 정황형법 제51조
작량감경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을 때형법 제53조
기소편의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음형사소송법 제247조

 


통신매체이용음란 변호사 | 핵심 사항


 


이 사건에서 갈리는 지점은 몇 번 보냈는가가 아니라 그 목적이 어디에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일으키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해 말이나 글, 그림을 보낸 경우를 다루므로 목적이 인정되지 않으면 성립하기 어렵고, 그 목적은 보낸 내용과 앞뒤의 대화에서 읽어 내게 됩니다.


 


그래서 주고받은 대화 전체를 시간 순서로 세워야 합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 변호사 | 필수 주의 사항


 


지운 대화가 상대의 화면에는 그대로 남아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낸 쪽에서 삭제해도 받은 쪽의 기기에는 그대로 있고 신고 단계에서 화면을 갈무리해 내는 일이 대부분이므로 지웠다는 이유로 없던 일처럼 답하면 진술의 신빙성 자체가 흔들리게 되고, 그 흔들림은 뒤의 다툼 전체에 영향을 남깁니다.


 


무엇을 언제 보냈는지 사실대로 정리하는 편이 낫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 변호사 | 실제 대응 순서


 


주고받은 대화를 처음부터 끝까지 시간 순서로 내려받는 데서 출발합니다.


 


상대가 일부만 갈무리해 낸 경우에는 앞뒤가 잘려 뜻이 달라져 있는 일이 있으므로 전체 대화를 확보해 맥락을 복원해야 하고, 그 과정에서 상대가 먼저 보낸 내용이 있었다면 그 부분도 빠뜨리지 않고 함께 정리하게 됩니다.


 


계정과 기기의 사용자가 누구였는지도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 변호사 | 자주 놓치는 부분


 


합의가 사건을 그대로 끝내 주지는 않는다는 점은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이 죄는 상대가 원하지 않으면 다툴 수 없는 유형이 아니어서 합의가 이루어졌더라도 절차가 그 자리에서 멈추지는 않고 다만 형법 제51조가 정한 범행 후의 정황으로 고려되므로, 합의를 서두르기보다 무엇을 어떤 순서로 준비할지를 먼저 정해야 합니다.


 


그 순서를 잘못 잡으면 쓸 수 있는 자료가 줄어듭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 변호사 |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목적이 있었는지를 다투는 일은 대화의 맥락을 자료로 세워야 하는 작업입니다.


 


보낸 시각과 앞뒤의 흐름, 두 사람의 관계를 각각 나누어 받쳐야 하는데 이 정리를 조사 이후에 시작하면 이미 진술이 굳어져 있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 변호사 | 법무법인 KB의 강점


 


법무법인 KB에서는 대화 전체를 시간 순서로 복원하고 잘려 나간 맥락을 되살려 정리해 드립니다. 이 사건은 목적을 다투는 자리라 앞뒤의 흐름이 남아 있어야 합니다.


 


신상정보 등록의 부담까지 함께 짚어 사건의 방향을 잡아 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한 번 보낸 것만으로도 입건되나요?


A. 보낸 횟수가 적더라도 사건은 시작될 수 있다고 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는 목적이 있었는지를 함께 봅니다.


 


Q. 합의하면 절차가 바로 끝나나요?


A. 합의가 이루어져도 절차가 그 자리에서 끝나지는 않습니다. 다만 형법 제51조가 정한 범행 후의 정황으로는 고려됩니다.


 


관련 법령 (출처)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 형법 제51조


· 형법 제53조


· 형사소송법 제247조


 


관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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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9월 18일


 


※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와 이해를 돕기 위해 사건 내용의 일부를 편집 또는 재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