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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 강제추행 변호사 | 술자리에서 있었던 일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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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372회 작성일 26-09-16 09:56

핵심 요약 답변

형법 제298조는 폭행이나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를 정하고 있습니다.
아는 사이에서 벌어진 일일수록 경위의 복원이 더 중요해집니다.
그 경위가 형법 제51조의 판단에서도 그대로 무게를 갖게 됩니다.

상세 답변

지인 강제추행 변호사 | 지인 사이의 추행을 다툴 때


항목내용근거
강제추행폭행이나 협박으로 추행한 경우형법 제298조
준강제추행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을 이용한 경우형법 제299조
신상정보 등록유죄 확정 시 등록 대상이 되는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기소편의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음형사소송법 제247조
참작 사유동기·수단·범행 후의 정황형법 제51조

 


지인 강제추행 변호사 | 핵심 사항


 


이 사건에서 결과를 가르는 것은 접촉이 있었는지가 아니라 그 접촉이 어떤 흐름에서 나왔는지 여부입니다.


 


형법 제298조가 말하는 추행은 상대의 뜻에 반하는 접촉을 뜻하므로 아는 사이라는 사정만으로 동의가 있었다고 읽히지 않고, 반대로 그날의 분위기나 앞선 대화가 판단의 자리에 함께 놓이기 때문에 경위를 복원하는 일이 방어의 중심이 됩니다.


 


그래서 그날의 대화와 이동을 순서대로 세워야 합니다.


 


지인 강제추행 변호사 | 필수 주의 사항


 


아는 사이라는 이유로 직접 연락해 해명하려는 시도가 가장 위험합니다.


 


오해를 풀겠다는 마음으로 보낸 연락이 압박으로 읽히면 사건의 성격이 달라지고, 그 기록이 남아 뒤에 준비한 자료보다 먼저 읽히는 일이 생기므로 연락은 반드시 상의한 뒤에 방식을 정해야 합니다.


 


상대에게 먼저 연락하고 싶은 마음을 잠시 눌러 두시기 바랍니다.


 


지인 강제추행 변호사 | 실제 대응 순서


 


그날 오간 메시지를 지우지 않고 원문 그대로 모으는 데서 시작합니다.


 


자리에 오기 전과 헤어진 뒤의 대화가 특히 중요한데 그 부분에 남은 말투와 내용이 당시의 관계를 보여 주기 때문이며, 일부만 골라 내면 오히려 골랐다는 사실이 문제가 되어 전체를 그대로 두는 편이 낫습니다.


 


그다음 그 자리에 함께 있던 사람들의 기억을 정리하게 됩니다.


 


지인 강제추행 변호사 | 자주 놓치는 부분


 


합의가 이루어져도 절차가 곧바로 끝나지 않는다는 사정은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이 죄는 피해자의 뜻만으로 종결되는 구조가 아니어서 합의서는 절차를 멈추는 열쇠가 아니라 형사소송법 제247조에 따른 처분과 형법 제51조의 정황을 뒷받침하는 자료로 쓰이게 됩니다.


 


합의서의 그런 성격을 알고 나서 시점을 정해야 합니다.


 


지인 강제추행 변호사 |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이 사건은 형사 절차가 끝난 뒤에 따라오는 것들이 더 길게 남습니다.


 


신상정보 등록과 취업제한이 함께 검토되는 구조여서 형사 절차만 보고 준비하면 정작 오래 남는 부분을 놓치게 됩니다.


 


지인 강제추행 변호사 | 법무법인 KB의 강점


 


법무법인 KB에서는 그날의 대화와 이동을 하나의 시간표로 세운 뒤에 진술의 순서를 정해 드립니다. 아는 사이의 사건일수록 경위가 결과를 가르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에 따른 등록 문제까지 함께 살펴 미리 안내해 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아는 사이인데도 강제추행이 되나요?


A. 관계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동의가 있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형법 제298조는 상대의 뜻에 반하는 접촉이었는지를 봅니다.


 


Q. 합의하면 사건이 끝나나요?


A. 피해자의 뜻만으로 종결되는 죄가 아니라고 다루어집니다. 다만 형사소송법 제247조에 따른 처분에서 크게 고려됩니다.


 


관련 법령 (출처)


 


· 형법 제298조


· 형법 제299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 형사소송법 제247조


· 형법 제5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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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9월 18일


 


※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와 이해를 돕기 위해 사건 내용의 일부를 편집 또는 재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