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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허위영상물 변호사 | 합성한 영상을 만들기만 해도 죄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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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372회 작성일 26-09-16 09:56

핵심 요약 답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는 사람의 얼굴을 합성한 영상물을 따로 정합니다.
퍼뜨리지 않고 만들어 두기만 한 경우에도 이 조항에 닿을 수 있습니다.
만든 목적과 보관의 방식이 형법 제51조의 판단을 크게 가릅니다.

상세 답변

허위영상물 변호사 | 허위영상물을 다툴 때


항목내용근거
허위영상물 제작반포할 목적의 편집·합성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
촬영물 반포촬영물을 퍼뜨리거나 건넨 경우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신상정보 등록유죄 확정 시 등록 대상이 되는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기소편의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음형사소송법 제247조
참작 사유동기·수단·범행 후의 정황형법 제51조

 


허위영상물 변호사 | 핵심 사항


 


이 사건에서 갈리는 지점은 영상을 퍼뜨렸는지가 아니라 그것을 어떤 목적으로 만들었느냐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는 반포할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이나 신체를 대상으로 한 편집물을 만든 경우를 정하고 있어 혼자 보려고 만들었다는 설명이 인정되는지에 따라 사건의 성격이 크게 달라지고, 그 목적은 보관의 방식과 전달의 흔적으로 판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파일이 어디에 어떻게 보관되어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허위영상물 변호사 | 필수 주의 사항


 


저장한 자리가 목적을 보여 주는 자료로 읽힌다는 사정은 덜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저장 공간에 올려 두었다면 퍼뜨릴 뜻이 있었다고 읽힐 여지가 커지고, 반대로 기기 안에만 있었다면 그 사정이 방어의 자리로 쓰이므로 어디에 두었는지를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파일을 어디에 두었는지를 먼저 확인하는 일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허위영상물 변호사 | 실제 대응 순서


 


파일이 만들어진 시각과 마지막으로 열린 시각을 확인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만든 뒤로 열어 보지 않았다면 그 사정이 자료로 남고, 반대로 여러 차례 편집한 흔적이 있다면 그 부분은 따로 설명할 준비가 필요하므로 기록을 먼저 확인한 다음에 진술의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그다음 누구에게 전달한 흔적이 있는지를 하나씩 살피게 됩니다.


 


허위영상물 변호사 | 자주 놓치는 부분


 


파일을 급히 지우는 선택이 오히려 불리하게 읽히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수사가 시작된 뒤에 한꺼번에 지우면 자료를 없앤 것으로 다루어져 형법 제51조의 정황에서 손해를 보게 되고, 그렇다고 아무 정리도 하지 않으면 소지에 관한 부분이 그대로 남으므로 시점과 방식을 함께 정해야 합니다.


 


파일을 지우는 일은 반드시 상의한 뒤에 정하시기 바랍니다.


 


허위영상물 변호사 |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목적을 다투는 사건은 기기에 남은 기록으로만 설명이 서는 구조입니다.


 


무엇을 어디에 두었고 얼마나 열어 보았는지를 자료로 세워야 하는데 이 확인을 조사 이후에 시작하면 이미 기록이 정리된 뒤인 경우가 많습니다.


 


허위영상물 변호사 | 법무법인 KB의 강점


 


법무법인 KB에서는 파일의 생성과 열람 기록을 먼저 확인해 목적에 관한 설명을 자료로 받쳐 드립니다. 이 사건은 목적이 정해지면 나머지가 따라오기 때문입니다.


 


등록 문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를 기준으로 미리 짚어 안내해 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혼자 보려고 만들었어도 죄가 되나요?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는 반포할 목적을 요건으로 두고 있습니다. 다만 그 목적은 보관 방식으로 판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Q. 만들고 지우면 문제가 없어지나요?


A. 수사가 시작된 뒤의 삭제는 오히려 불리하게 읽힐 수 있습니다. 지우는 시점과 방식을 먼저 상의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관련 법령 (출처)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 형사소송법 제247조


· 형법 제51조


 


관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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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9월 18일


 


※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와 이해를 돕기 위해 사건 내용의 일부를 편집 또는 재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