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거부 취소 변호사 | 자료를 안 준다고 하면 다툴 수 있나요?

핵심 요약 답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는 정보를 항목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거부가 그 항목에 들어맞는지를 따지는 것이 다툼의 출발입니다.
행정소송법 제4조는 그 거부를 다투는 소의 종류를 두고 있습니다.
상세 답변
정보공개 거부 취소 변호사 | 정보공개 거부를 다툴 때
| 항목 | 내용 | 근거 |
|---|---|---|
| 비공개 대상 | 공개하지 않을 수 있는 정보의 항목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
| 처리 절차 | 청구를 받은 뒤의 처리 기간과 통지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 |
| 소의 종류 | 거부를 다투는 소의 유형 | 행정소송법 제4조 |
| 제소기간 | 소를 낼 수 있는 기간 | 행정소송법 제20조 |
| 사전통지 | 처분에 앞서 알리고 의견을 듣는 절차 | 행정절차법 제21조 |
정보공개 거부 취소 변호사 | 핵심 사항
이 사안에서 먼저 볼 것은 자료의 내용이 아니라 거부의 근거가 무엇으로 적혔는지입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를 항목으로 나누어 두고 있으므로 통지서에 어느 항목이 적혔는지에 따라 다툴 자리가 완전히 달라지고, 근거를 적지 않았거나 항목과 실제 내용이 어긋난다면 그 자체가 취소를 구할 사유가 됩니다.
그래서 통지서에 적힌 근거 항목을 가장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정보공개 거부 취소 변호사 | 필수 주의 사항
전부 거부가 아니라 일부만 가릴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청한 자료 안에 공개할 수 없는 부분이 섞여 있다면 그 부분만 가리고 나머지를 주는 방식이 가능하므로 전부 거부의 통지를 받았다면 부분 공개가 검토되었는지를 함께 다투어야 하고, 이 부분이 실제로 자주 받아들여집니다.
전부 거부라면 부분 공개의 가능성을 짚으셔야 합니다.
정보공개 거부 취소 변호사 | 실제 대응 순서
청구서에 자료를 어떻게 특정했는지를 다시 읽는 데서 시작합니다.
요청이 막연하면 그 자체로 거부의 빌미가 되므로 어떤 문서인지 기간과 종류로 좁혀 다시 청구하는 편이 빠른 경우가 있고, 그렇게 좁히는 것만으로 공개로 이어지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그다음 남은 기간을 계산해 어느 절차를 열지 정하게 됩니다.
정보공개 거부 취소 변호사 | 자주 놓치는 부분
다툴 수 있는 기간이 짧다는 사정을 뒤늦게 아는 분이 많습니다.
행정소송법 제20조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을 기준으로 기간을 두고 있어 이의 절차를 밟는 사이에 그 기간이 지나가는 일이 생기므로 어느 절차를 먼저 열지를 처음에 정해 두어야 합니다.
통지를 받은 날을 먼저 적어 두고 순서를 정하셔야 합니다.
정보공개 거부 취소 변호사 |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이 다툼은 근거 항목과 자료의 성격을 맞대어 보는 작업입니다.
어느 항목이 왜 맞지 않는지를 조목조목 세워야 하는데 그 정리를 갖추지 않으면 다시 같은 이유로 거부되는 일이 반복됩니다.
정보공개 거부 취소 변호사 | 법무법인 KB의 강점
법무법인 KB에서는 통지서의 근거 항목을 나누어 읽고 자료의 성격과 맞대어 다툴 자리를 세워 드립니다. 이 사건은 근거를 짚는 정확도가 결과를 가르기 때문입니다.
부분 공개가 가능한지를 함께 짚어 받을 수 있는 몫을 넓혀 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근거를 적지 않고 거부해도 되나요?
A.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의 어느 항목에 해당하는지를 밝혀야 합니다. 근거가 적혀 있지 않다면 그 자체로 다툴 사유가 됩니다.
Q. 일부만 받아 보는 것도 가능한가요?
A. 공개할 수 없는 부분만 가리고 나머지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부 거부라면 그런 검토가 있었는지를 함께 다투어야 합니다.
관련 법령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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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9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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