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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수선비 변호사 | 제 돈으로 고친 비용을 집주인에게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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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386회 작성일 26-09-15 09:34

핵심 요약 답변

민법 제623조는 임대인이 사용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를 정합니다.
그 의무에 속하는 수리를 임차인이 했다면 민법 제626조가 길을 엽니다.
다만 어느 범위까지가 임대인의 몫인지는 사안마다 갈리게 됩니다.

상세 답변

임차인 수선비 변호사 | 수선비를 청구할 때


항목내용근거
임대인의 의무사용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민법 제623조
필요비유지에 들어간 비용을 곧바로 청구민법 제626조
유익비가치를 높인 비용을 계약 종료 시 청구민법 제626조
임대차의 뜻목적물을 빌려주고 차임을 받는 계약민법 제618조
부속물매수청구붙여 둔 물건을 사 달라고 구하는 권리민법 제646조

 


임차인 수선비 변호사 | 핵심 사항


 


이 문제에서 먼저 가르는 것은 얼마를 들였는가가 아니라 그 수리가 누구의 몫이었느냐입니다.


 


민법 제623조는 임대인에게 목적물을 사용하고 수익하는 데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를 지우고 있으므로 살아가는 데 지장을 줄 정도의 고장은 임대인의 몫으로 읽히고, 소모품을 바꾸는 정도의 일은 임차인이 감당할 부분으로 정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성격의 고장이었는지를 먼저 나누어 보아야 합니다.


 


임차인 수선비 변호사 | 필수 주의 사항


 


알리지 않고 먼저 고쳐 버리면 돌려받을 범위가 줄어드는 일이 생깁니다.


 


임대인에게 알리고 고쳐 달라고 요청한 기록이 남아 있어야 그 요청에 응하지 않아 스스로 고쳤다는 흐름이 서고, 아무 말 없이 공사를 마친 뒤에 영수증만 내밀면 그 금액이 적정했는지부터 다투게 됩니다.


 


고치기에 앞서 알렸다는 기록을 반드시 남겨 두시기 바랍니다.


 


임차인 수선비 변호사 | 실제 대응 순서


 


고장의 상태를 사진과 영상으로 남기는 데서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리가 끝나고 나면 원래 어떤 상태였는지를 보여 줄 방법이 사라지므로 공사 전후를 함께 남겨 두어야 하고, 견적서를 여러 곳에서 받아 두면 금액의 적정함을 설명할 때 그 자료가 바로 쓰이게 됩니다.


 


그다음 들어간 비용의 성격을 항목별로 나누어 정리하게 됩니다.


 


임차인 수선비 변호사 | 자주 놓치는 부분


 


비용의 성격에 따라 청구할 수 있는 시점이 달라진다는 대목은 준비 과정에서 자주 빠뜨립니다.


 


민법 제626조는 유지에 들어간 비용과 가치를 높인 비용을 나누어 정하고 있어 전자는 곧바로 청구할 수 있는 반면 후자는 계약이 끝나는 때를 기준으로 삼게 되므로 나가는 시점과 맞물려 계산해야 합니다.


 


서로 다른 항목을 섞어 한꺼번에 청구하면 판단이 그만큼 늦어집니다.


 


임차인 수선비 변호사 |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이 다툼은 금액보다 항목을 어떻게 나누느냐에서 결과가 갈리는 사건입니다.


 


같은 영수증이라도 어느 항목으로 세우느냐에 따라 청구할 수 있는 시점과 범위가 달라지는데 이 구분을 혼자 세우기는 쉽지 않습니다.


 


임차인 수선비 변호사 | 법무법인 KB의 강점


 


법무법인 KB에서는 고장의 성격과 비용의 항목을 먼저 나눈 다음 청구할 시점을 정해 드립니다. 이 사건은 항목을 나누는 자리에서 이미 결과의 방향이 잡힙니다.


 


민법 제646조의 부속물에 관한 부분까지 함께 살펴 빠뜨리는 항목이 없게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보일러가 고장 났는데 제가 고쳐야 하나요?


A. 사용에 지장을 줄 정도의 고장은 민법 제623조에 따라 임대인의 몫으로 읽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고장이 생긴 원인이 무엇이냐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인테리어를 새로 한 비용도 받을 수 있나요?


A. 가치를 높인 비용은 민법 제626조에 따라 계약이 끝나는 때를 기준으로 봅니다. 들어간 비용의 항목을 성격에 따라 나누어 각각 청구하셔야 합니다.


 


관련 법령 (출처)


 


· 민법 제623조


· 민법 제626조


· 민법 제618조


· 민법 제646조


· 민법 제635조


 


관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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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9월 18일


 


※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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