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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퇴거 이의신청 변호사 | 나가라는 통보를 받았는데 다툴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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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392회 작성일 26-09-15 09:33

핵심 요약 답변

출입국관리법 제46조는 강제퇴거의 대상이 되는 경우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 명령을 받았다면 출입국관리법 제60조가 이의의 길을 열어 둡니다.
다만 정해진 기간 안에 서면으로 내야 한다는 제한이 있습니다.

상세 답변

강제퇴거 이의신청 변호사 | 강제퇴거에 다툴 때


항목내용근거
강제퇴거 대상명령의 근거가 되는 사유출입국관리법 제46조
이의신청명령에 대해 다투는 절차출입국관리법 제60조
심사 후 절차조사를 마친 뒤의 절차출입국관리법 제59조
명령의 집행명령을 실제로 집행하는 절차출입국관리법 제62조
보호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의 보호출입국관리법 제63조

 


강제퇴거 이의신청 변호사 | 핵심 사항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할 것은 명령의 옳고 그름이 아니라 어떤 사유로 내려졌느냐입니다.


 


출입국관리법 제46조는 여러 사유를 나누어 정하고 있어 어느 항목을 근거로 삼았는지에 따라 다툴 수 있는 자리가 완전히 달라지고, 체류 자격에 관한 사유인지 다른 사정에 관한 사유인지에 따라 준비할 자료도 나뉘게 됩니다.


 


그래서 명령서에 적힌 근거 조항을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강제퇴거 이의신청 변호사 | 필수 주의 사항


 


기간이 짧아 며칠만 지나도 이의의 길이 닫혀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제60조는 명령서를 받은 날부터 계산한 기간 안에 서면으로 내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통역을 구하거나 자료를 모으다가 기간을 넘기면 본안을 살펴보지도 못한 채 절차가 끝나게 됩니다.


 


명령서를 받은 날짜부터 먼저 적어 두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강제퇴거 이의신청 변호사 | 실제 대응 순서


 


명령서와 함께 받은 서류를 모두 모아 번역해 두는 데서 시작합니다.


 


어떤 조사를 거쳐 어떤 사실이 인정되었는지가 그 서류에 적혀 있고, 그 내용을 정확히 읽어야 사실을 다툴지 사정을 호소할지를 정할 수 있으며 방향이 정해져야 필요한 자료가 무엇인지도 드러나게 됩니다.


 


그다음 계속 머물러야 할 필요를 보여 줄 자료를 모으게 됩니다.


 


강제퇴거 이의신청 변호사 | 자주 놓치는 부분


 


이의를 냈다고 해서 절차가 저절로 멈추지 않는다는 사정은 미리 알고 계셔야 합니다.


 


출입국관리법 제62조는 명령의 집행에 관한 절차를 따로 정하고 있어 이의가 받아들여지기 전에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고, 그래서 이의와 함께 집행을 멈추는 방법을 나란히 검토해 두어야 합니다.


 


이 두 갈래를 나란히 준비해야 이의를 낸 실익이 남게 됩니다.


 


강제퇴거 이의신청 변호사 |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이 절차는 사실을 다투는 일과 사정을 호소하는 일이 서로 다른 성격입니다.


 


무엇을 앞세울지 정하지 않고 두 가지를 섞어 적으면 짧은 서면 안에서 어느 쪽도 충분히 전달되지 않는 결과가 됩니다.


 


강제퇴거 이의신청 변호사 | 법무법인 KB의 강점


 


법무법인 KB에서는 명령서의 근거 조항을 먼저 확인하고 다툴 자리와 호소할 자리를 나눈 뒤 서면을 세워 드립니다. 짧은 기간 안에 방향을 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출입국관리법 제63조의 보호에 관한 부분까지 함께 살펴 대비해 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이의신청을 내면 나가지 않아도 되나요?


A. 이의를 냈다는 사실만으로 집행이 멈추지는 않는다고 보아야 합니다. 출입국관리법 제62조에 따른 집행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Q. 기간을 넘기면 다른 방법이 없나요?


A. 출입국관리법 제60조의 기간을 넘기면 이 절차로는 다투기 어려워집니다. 다른 방법이 남아 있는지는 사안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관련 법령 (출처)


 


· 출입국관리법 제46조


· 출입국관리법 제60조


· 출입국관리법 제59조


· 출입국관리법 제62조


· 출입국관리법 제63조


 


관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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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9월 18일


 


※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와 이해를 돕기 위해 사건 내용의 일부를 편집 또는 재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