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수신 투자금 변호사 | 원금을 보장한다기에 모았는데 저도 책임이 있나요?

핵심 요약 답변
돈을 모으는 일에 관여했다면 스스로도 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는 인가 없이 원금 보장을 내걸고 자금을 모으는 행위 자체를 금지하고 있어, 투자자인지 모집자인지에 따라 자리가 갈립니다.
그래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자료로 가리는 일이 먼저입니다.
상세 답변
유사수신 투자금 변호사 | 유사수신을 다툴 때
| 항목 | 내용 | 근거 |
|---|---|---|
| 금지 행위 | 인가 없이 자금을 모으는 행위 |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
| 처벌 범위 | 위반에 따른 처벌 |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
| 사기 | 기망으로 재물을 취득한 경우 | 형법 제347조 |
| 참작 사유 | 경위·관계·태도 등 | 형법 제51조 |
| 정상참작감경 | 참작할 사유가 있는 때 | 형법 제53조 |
유사수신 투자금 변호사 | 핵심 사항
투자한 사람과 모집한 사람은 전혀 다른 자리에 놓입니다.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가 금지하는 것은 자금을 모으는 행위인데, 자신도 돈을 넣은 사람이 주변에 권유하면서 수당을 받았다면 피해자이면서 동시에 모집자로 다루어질 수 있고, 그 갈림은 수당의 유무와 권유의 방식이 남긴 기록에서 드러납니다.
그래서 정산 내역과 대화 기록을 먼저 모으게 됩니다.
유사수신 투자금 변호사 | 필수 주의 사항
받은 수당을 서둘러 돌려주는 일이 늘 유리하지는 않습니다.
경위를 설명하지 않은 채 송금부터 하면 관여를 인정한 모양으로 읽힐 수 있으므로, 무엇을 어떤 순서로 할지 정한 뒤에 움직이시는 편이 낫습니다.
다만 피해를 회복하려 한 노력 자체는 중요하게 참작됩니다.
유사수신 투자금 변호사 | 실제 대응 순서
먼저 자신이 받은 돈이 어떤 성격의 것인지부터 정리하게 됩니다.
투자 수익으로 받은 것인지 사람을 데려온 대가로 받은 것인지에 따라 자리가 달라지므로 계좌 내역을 항목별로 갈라야 하고, 그 구분이 서야 무엇을 다투고 무엇을 인정할지 정할 수 있어 뒤의 진술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받은 돈을 어떻게 처리했는지는 형법 제51조의 자리에서 다룹니다.
유사수신 투자금 변호사 | 자주 놓치는 부분
구조를 몰랐다는 설명만으로는 벗어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원금을 보장한다는 말 자체가 흔치 않은 조건이라 그 점을 알고도 권유했는지가 함께 판단되므로, 무엇을 듣고 어떻게 이해했는지를 기록으로 세워야 합니다.
사기를 정한 형법 제347조와의 관계도 함께 살핍니다.
유사수신 투자금 변호사 |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이런 사건은 피해자와 관여자의 경계에 선 사람이 가장 위태롭습니다.
같은 사실을 두고 어느 쪽으로 읽히느냐가 결과를 가르므로, 자료의 순서와 진술의 범위를 처음부터 정해 두어야 합니다.
유사수신 투자금 변호사 | 법무법인 KB의 강점
법무법인 KB에서는 받은 돈을 항목별로 갈라 자리를 먼저 확정합니다. 이 사건의 결과는 관여의 정도에서 갈리기 때문입니다.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가 정한 범위와 형법 제347조의 관계를 함께 검토하고, 피해 회복의 순서도 미리 정해 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저도 돈을 잃었는데 조사를 받나요?
A. 단순히 돈을 넣은 사실만으로 조사를 받지는 않습니다. 다만 주변에 권유하고 수당을 받았다면 역할이 달리 평가될 수 있습니다.
Q. 원금 보장이라는 말이 왜 문제가 되나요?
A.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는 인가 없이 원금 보장을 내걸고 자금을 모으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원금을 보장한다는 그 약속 자체가 금지된 조건이기 때문입니다.
관련 법령 (출처)
· 형법 제347조
· 형법 제51조
· 형법 제5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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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안진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9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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