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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심의 준비 변호사 | 심의가 잡혔는데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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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403회 작성일 26-09-14 09:55

핵심 요약 답변

심의는 짧게 끝나지만 그 자리에서 정해진 사실이 뒤를 오래 좌우합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조치는 인정된 사실의 범위 위에서 정해지므로, 준비의 중심은 변명이 아니라 사실을 어떻게 세울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인정하고 무엇을 다툴지 먼저 갈라야 합니다.

상세 답변

학교폭력 심의 준비 변호사 | 학교폭력 심의를 준비할 때


항목내용근거
가해 학생 조치서면 사과부터 전학까지의 단계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피해 학생 보호보호를 위한 조치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
심의기구심의를 맡는 기구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2조
심의 절차신고부터 심의까지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3조
기록 관리조치의 기재와 삭제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

 


학교폭력 심의 준비 변호사 | 핵심 사항


 


심의에서 다루는 것은 잘잘못이 아니라 사실의 범위입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2조가 정한 심의기구는 신고된 일이 있었는지와 그 정도가 어떠했는지를 확인하는 자리인데, 여기서 넓게 인정된 사실은 뒤의 불복 절차에서도 그대로 출발점이 되므로 그 자리에서 무엇이 기록되는지가 몇 해를 좌우합니다.


 


그래서 심의 전에 자료를 갖추는 편이 훨씬 낫습니다.


 


학교폭력 심의 준비 변호사 | 필수 주의 사항


 


아이의 진술과 부모의 설명이 어긋나면 둘 다 힘을 잃습니다.


 


미리 함께 정리하지 않은 채 각자 이야기하면 세부가 달라지고 그 차이가 기록에 남아 신빙성을 떨어뜨리므로, 사실과 기억이 흐린 부분을 먼저 구분해 두어야 합니다.


 


기억나지 않는 것은 모른다고 적는 편이 오히려 낫습니다.


 


학교폭력 심의 준비 변호사 | 실제 대응 순서


 


먼저 신고 내용이 어떤 사실을 담고 있는지 확인하게 됩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심의가 열리기까지 학교가 정리한 자료를 열람하면 무엇이 쟁점인지 드러나고, 그 위에서 반박할 부분과 받아들일 부분을 갈라 두면 짧은 심의 시간 안에도 설명이 흩어지지 않습니다.


 


그다음 관계를 회복하려 한 노력을 자료로 남겨 둡니다.


 


학교폭력 심의 준비 변호사 | 자주 놓치는 부분


 


피해 학생 보호를 위한 조치가 따로 진행된다는 점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조치는 대상과 목적이 달라 별도로 정해지므로, 한쪽에 대응하는 것만으로 다른 쪽이 정리되지는 않습니다.


 


두 절차의 일정을 처음부터 함께 관리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학교폭력 심의 준비 변호사 |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심의는 한 번뿐이고 그 기록이 이후 모든 절차의 바탕이 됩니다.


 


무엇을 인정하고 무엇을 다툴지 미리 정해 두지 않으면 설명이 흩어지고, 흩어진 설명은 조치의 단계를 올리는 사정으로 읽히기 쉽습니다.


 


학교폭력 심의 준비 변호사 | 법무법인 KB의 강점


 


법무법인 KB에서는 심의 전에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갈라 정리해 드립니다. 이 절차의 결과는 변명의 길이가 아니라 사실의 범위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불복까지 내다보고 자료를 갖추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의 절차가 필요해질 때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지 않게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변호사가 심의에 함께 들어갈 수 있나요?


A. 절차와 학교에 따라 참여할 수 있는 방식이 서로 다릅니다. 들어가지 못하더라도 자료와 진술의 정리는 미리 도울 수 있습니다.


 


Q. 사과하면 오히려 인정하는 것이 되나요?


A. 사과하는 일과 사실을 인정하는 일은 갈라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무엇에 대한 사과인지 분명히 해 두면 불필요한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관련 법령 (출처)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


·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12조


·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13조


·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17조의2


 


관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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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안진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9월 14일


 


※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와 이해를 돕기 위해 사건 내용의 일부를 편집 또는 재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