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보호처분 변호사 | 나이가 어리면 아무 일도 없나요?

핵심 요약 답변
형사 절차를 밟지 않더라도 그대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 제9조는 열네 살이 되지 않은 사람의 행위를 벌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지만, 소년법 제4조가 그 아이를 소년부의 심리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호처분이 어떤 단계로 정해지는지가 문제됩니다.
상세 답변
촉법소년 보호처분 변호사 | 소년 사건을 다룰 때
| 항목 | 내용 | 근거 |
|---|---|---|
| 형사미성년자 | 14세가 되지 않은 사람의 행위 | 형법 제9조 |
| 보호사건 | 소년부의 심리 대상 | 소년법 제4조 |
| 보호처분 | 처분의 종류와 단계 | 소년법 제32조 |
| 처분 기간 | 각 처분의 기간 | 소년법 제33조 |
| 검사에게 송치 | 조사 결과에 따른 이송 | 소년법 제49조 |
촉법소년 보호처분 변호사 | 핵심 사항
이 절차에서 다투어지는 것은 잘잘못보다 앞으로의 환경입니다.
소년법 제32조는 여러 단계의 처분을 두고 있는데 어느 단계가 정해지는지는 아이가 돌아갈 집과 학교가 아이를 붙들 수 있는지에서 갈리므로, 누가 언제 곁에 있을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야 합니다.
그것을 보일 자료가 없으면 다짐하는 말만 남게 됩니다.
촉법소년 보호처분 변호사 | 필수 주의 사항
조사 단계에서 한 말은 뒤의 심리에서도 그대로 쓰입니다.
아이가 혼자 답한 내용이 기록으로 남아 뒤에 바로잡기 어려우므로 처음부터 보호자와 함께 준비하는 편이 낫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말할 것인지 미리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촉법소년 보호처분 변호사 | 실제 대응 순서
아이의 하루가 어떻게 짜여 있는지를 적어 보는 일부터 하게 됩니다.
등교와 귀가, 저녁 시간을 누구와 보내는지를 시각별로 적으면 비어 있는 구간이 드러나고 그 구간을 메울 사람을 찾는 일이 준비의 중심이 되며, 이 표가 심리에서 가장 자주 쓰이는 자료가 됩니다.
그다음 학교에 남아 있는 출결 기록을 갖추게 됩니다.
촉법소년 보호처분 변호사 | 자주 놓치는 부분
처분이 정해진 뒤에도 바꿀 수 있는 길이 남아 있습니다.
사정이 달라졌다면 다시 살펴 달라고 구할 수 있고 소년법 제33조는 각 처분의 기간을 정하고 있으므로 그 기간도 함께 계산해야 합니다.
그 기간을 모르면 언제 끝나는지도 가늠할 수 없습니다.
촉법소년 보호처분 변호사 |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이 절차는 벌을 다투는 자리가 아니라 환경을 보이는 자리입니다.
무엇을 자료로 만들 수 있는지 판단하려면 어떤 기록이 남는 곳인지부터 알아야 합니다.
촉법소년 보호처분 변호사 | 법무법인 KB의 강점
법무법인 KB에서는 아이의 하루를 표로 만들어 비어 있는 구간부터 메웁니다. 심리에서 설득되는 것은 다짐이 아니라 달라진 생활의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소년법 제49조가 정한 이송의 문제까지 함께 살펴 절차의 흐름을 알려 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전과가 남나요?
A. 보호처분은 형벌이 아니어서 그런 기록으로 남지는 않습니다. 다만 소년법 제32조가 정한 처분의 기록은 따로 관리됩니다.
Q. 합의를 하면 처분이 가벼워지나요?
A. 피해가 회복되었다는 사정은 여기서도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다만 이 절차에서는 아이가 돌아갈 환경이 달라졌는지가 함께 평가됩니다.
관련 법령 (출처)
· 형법 제9조
· 소년법 제4조
· 소년법 제32조
· 소년법 제33조
· 소년법 제4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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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안진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9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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