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 변호사 | 받아 두기만 해도 입건되나요?

핵심 요약 답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는 소지 행위 자체를 벌합니다.
내려받아 지우지 않고 두었다면 그 상태가 그대로 문제 됩니다.
유죄가 되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의 취업제한이 따릅니다.
상세 답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 변호사 | 성착취물 소지를 다툴 때
| 항목 | 내용 | 근거 |
|---|---|---|
| 소지 | 성착취물을 소지한 행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
| 취업제한 | 유죄 확정 시 취업이 제한될 수 있음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
| 기소편의 | 검사가 기소하지 않을 수 있음 | 형사소송법 제247조 |
| 참작 사유 | 동기·수단·범행 후 정황 | 형법 제51조 |
| 정상참작감경 | 참작할 사유가 있는 때 | 형법 제53조 |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 변호사 | 핵심 사항
이 유형에서 가장 먼저 확인되는 것은 파일이 기기에 남아 있었는지와 그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입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는 성착취물을 소지한 행위를 따로 벌하도록 정하고 있어 직접 만들거나 퍼뜨리지 않았더라도 받아 둔 상태가 이어졌다면 그 자체로 수사의 대상이 되고, 그래서 파일이 언제 어떤 경로로 들어왔는지가 첫 번째 쟁점이 됩니다.
파일이 들어온 경위를 밝히는 자료가 곧 이 사건 방어의 출발점이 됩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 변호사 | 필수 주의 사항
놀란 마음에 파일을 지우거나 기기를 초기화하면 사건이 더 무겁게 흘러갑니다.
삭제한 흔적은 복원 절차에서 대부분 드러나고 그때는 몰랐다는 설명을 받쳐 줄 자료마저 사라져 있으므로, 손대지 않은 상태 그대로 두는 편이 훨씬 유리합니다.
기기에 손을 대기 전에 먼저 상의하시는 편이 남는 것이 많습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 변호사 | 실제 대응 순서
저장 시각과 접속 기록을 뽑아 파일이 들어온 경로를 시간 순서대로 세웁니다.
여러 사람이 있는 대화방에서 자동으로 저장된 것과 직접 찾아 내려받은 것은 기록의 모양이 다르게 남고, 그 차이가 고의를 판단하는 자리에서 실제로 힘을 씁니다.
그 뒤에 언제 무엇을 지웠는지까지 정리해 하나의 서면으로 함께 냅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 변호사 | 자주 놓치는 부분
형이 정해지는 것으로 절차가 끝난다고 생각했다가 나중에 곤란을 겪는 분이 많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취업제한이 함께 붙을 수 있어 직업에 미치는 영향까지 처음부터 계산해 두어야 합니다.
그 계산을 뒤로 미루면 선택지가 줄어든 뒤에 알게 됩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 변호사 |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이 사건은 기술 자료를 어떻게 읽어 내느냐로 결론이 갈리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기록을 해석해 경위를 설명하는 일과 단순히 몰랐다고 말하는 일은 수사 기관이 받아들이는 무게가 전혀 다릅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 변호사 | 법무법인 KB의 강점
법무법인 KB에서는 기기 분석 결과를 먼저 확보한 뒤 그 위에서 진술을 구성합니다. 자료보다 말이 앞서면 나중에 되돌릴 길이 좁아집니다.
형사소송법 제247조에 따른 처분과 취업제한 여부를 함께 놓고 방향을 정해 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한 번 보고 지웠으면 괜찮은가요?
A. 본 뒤 지웠다는 사정은 중요한 자료이지만 그것만으로 소지가 없던 일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형법 제51조가 정한 범행 후의 정황으로 고려됩니다.
Q. 파일이 자동으로 저장된 경우는 어떤가요?
A. 자동 저장은 고의를 다투는 자리에서 의미 있는 사정이 됩니다. 다만 저장 뒤에 어떻게 다루었는지가 함께 살펴집니다.
관련 법령 (출처)
· 형법 제51조
· 형법 제5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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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9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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