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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성보호 | 나이를 몰랐다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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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906회 작성일 26-08-10 10:25

핵심 요약 답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는 성착취물의 제작을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배포는 3년 이상의 징역, 구입·소지·시청은 1년 이상의 징역으로 행위마다 나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를 몰랐다는 말보다 파일의 존재와 성격을 알았는지가 기기의 기록에서 확인됩니다.

상세 답변

아동청소년 성보호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행위별 법정형


행위법정형근거 조문
제작·수입·수출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영리 목적 판매·대여·배포5년 이상의 징역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배포·제공·공연전시3년 이상의 징역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구입·소지·시청1년 이상의 징역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촬영물 관련 유형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아동청소년 성보호 | 핵심 사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과 배포, 소지 등을 규정하고 있어, 관건이 되는 것은 파일이 있었다는 사실만이 아니라 그 존재와 성격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묶음 자료를 통째로 내려받는 방식이었다면 파일명만으로 내용을 알기 어려운 경우가 있으므로 프로그램의 설정과 파일별 접근 시각, 폴더의 구성까지 확인해야 선별해서 받은 것이 아니라는 점이 구조로 설명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가 정한 유형과의 관계도 함께 보아야 다툴 지점이 정해집니다.


 


아동청소년 성보호 | 필수 주의 사항


 


저장장치나 계정의 자료를 정리하시는 것은 이 사안에 맞지 않습니다. 정리하는 순간 방어의 근거까지 함께 사라집니다.


 


몰랐다는 말만 되풀이하시는 것은 접으시는 것이 낫습니다. 그 설명은 기술적인 기록으로 확인될 때에만 힘을 갖습니다.


 


확인 절차에 응하지 않고 시간을 끄시는 것은 위태롭습니다. 이 영역에서는 조사 단계에서부터 신병에 관한 판단이 함께 이루어집니다.


 


아동청소년 성보호 | 실제 대응 순서


 


먼저 기기와 계정을 그대로 둔 채 파일별 생성 시각과 최종 접근 시각을 확인합니다.


 


다음으로 내려받기 프로그램의 설정과 목록을 확인해 자료가 어떤 방식으로 들어왔는지 정리합니다.


 


끝으로 검색 기록과 폴더 구성을 확인해 선별이나 분류의 흔적이 있는지 봅니다.


 


아동청소년 성보호 |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파일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무겁게 다루어지는 영역이라, 어떻게 들어왔고 그 뒤에 무엇을 했는지를 어떤 자료로 보이느냐가 결론을 정합니다.


 


저장장치의 분석 결과는 읽는 방법을 알아야 쓸 수 있고, 무엇을 요청할지도 미리 정해 두어야 합니다.


 


다투는 부분과 협조하는 부분을 나누어 진행해야 신병에 관한 판단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아동청소년 성보호 | 법무법인 KB의 강점


 


법무법인 KB는 자료를 정리하려는 시도부터 막아 파일별 시각이 그대로 남도록 지킵니다.


 


내려받기 프로그램의 설정을 재현해 개별 선택 없이 자료가 들어오는 구조임을 보입니다.


 


확인이 끝난 뒤에 삭제와 임의제출에 협조하고 그 경과를 남기는데, 확인 전의 정리와는 전혀 다르게 읽히기 때문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묶음으로 받은 자료라 안에 뭐가 있는지 몰랐습니다.


A. 파일별 접근 시각과 설정이 함께 확인되므로, 기기에 손대지 마시고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Q. 부끄러워서 저장장치를 정리하고 싶은데 안 되는 것인가요?


A. 정리하는 순간 방어의 근거가 사라지므로, 그 상태 그대로 두시기 바랍니다.


 


Q. 조사에 협조하면 오히려 불리해지는 것은 아닐까요?


A. 확인이 끝난 뒤의 협조는 다르게 평가되므로, 무엇을 다툴지 정한 다음에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 (출처)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관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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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9월 17일


 


※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와 이해를 돕기 위해 사건 내용의 일부를 편집 또는 재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