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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 처분 대응 | 이의신청·행정심판·행정소송 중 무엇을 먼저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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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986회 작성일 26-08-05 09:36

핵심 요약 답변

영업정지는 행정처분이므로 이의신청·행정심판·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행정기본법 제36조의 이의신청은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정지 기간이 먼저 지나가지 않도록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세 답변

영업정지 처분 대응 | 불복 수단별 기간


절차근거 조문기간
이의신청행정기본법 제36조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행정심판행정심판법 제27조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행정소송행정소송법 제20조안 날부터 90일, 있은 날부터 1년

 


영업정지 처분 대응 | 핵심 사항


 


영업정지 처분에 다투는 길은 세 가지로, 첫째는 처분청에 다시 판단해 달라고 요청하는 이의신청, 둘째는 행정심판, 셋째는 법원에 제기하는 행정소송입니다. 행정기본법 제36조는 처분에 이의가 있는 당사자가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빠르고 부담이 적지만 같은 기관이 판단한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행정심판법 제27조는 심판청구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도록 정하고, 행정소송법 제20조는 취소소송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도록 정합니다. 세 절차의 기간이 각각 다르므로 달력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영업정지 처분 대응 | 필수 주의 사항


 


가장 흔한 손해는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정지 기간이 지나가 버리는 것입니다. 나중에 처분이 취소되어도 이미 문을 닫은 기간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행정소송법 제23조는 처분의 집행으로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는 때 집행정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투는 내용도 미리 정해야 하는데, 위반 사실 자체가 없다고 다투는 사안과 사실은 인정하되 수위가 과중하다고 다투는 사안은 준비가 다릅니다. 후자의 경우 행정소송법 제27조가 정한 재량권의 한계를 넘거나 남용한 때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영업정지 처분 대응 | 실제 대응 순서


 


  1. 처분서를 확인해 근거 법령과 위반 내용, 정지 기간과 통지 날짜를 특정합니다. 둘째, 사전 통지와 의견 제출의 기회가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행정절차법 제21조는 처분에 앞서 사전 통지를 하도록, 행정절차법 제23조는 처분의 이유를 제시하도록 정하고 있어 이 부분에 하자가 있으면 그 자체가 다툴 지점이 됩니다.
  2. 정지가 시작되는 날짜를 확인해 집행정지 신청의 시기를 정합니다. 넷째, 위반 경위와 재발 방지 조치를 정리해 수위를 다툴 자료를 만들고, 다섯째로 이의신청과 행정심판, 행정소송 가운데 어느 조합으로 갈지 남은 기간을 기준으로 결정합니다.

 


영업정지 처분 대응 |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영업정지 사건은 내용의 싸움이기에 앞서 시간의 싸움입니다. 절차의 선택보다 집행정지의 시기가 결과를 좌우하는 경우가 많은데 신청이 늦으면 실익이 사라집니다. 어느 절차를 언제 시작할지 판단하려면 각 절차의 기간과 진행 속도를 함께 봐야 합니다.


 


또한 다툴 지점을 찾는 일은 기록을 봐야 가능합니다. 사전 통지와 이유 제시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같은 유형의 위반에 어떤 기준이 적용되어 왔는지는 자료를 확보해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영업정지 처분 대응 | 법무법인 KB의 강점


 


법무법인 KB는 처분서를 받은 즉시 세 절차의 기간을 함께 정리하고, 집행정지 신청의 시기를 먼저 정합니다. 본안의 승패보다 영업을 이어 갈 수 있는지가 당장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절차상 하자와 수위의 과중함을 나누어 주장하고, 재발 방지 조치를 구체적인 형태로 정리해 제출하며, 사업을 계속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시간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삼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이의신청을 먼저 해야 하나요?


A. 행정기본법 제36조의 이의신청은 선택 사항이어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며, 곧바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어느 길을 택할지는 남은 기간과 사안의 성격에 따라 정합니다.


 


Q. 다투는 동안 영업을 계속할 수 있나요?


A. 행정소송법 제23조에 따른 집행정지를 신청해 인용되어야 정지의 효력이 멈추므로, 절차를 제기했다고 해서 영업이 자동으로 계속되지는 않습니다. 신청 시기가 늦으면 실익 자체가 사라집니다.


 


Q. 위반한 사실은 맞는데 기간이 너무 길다면요?


A. 행정소송법 제27조는 재량권의 한계를 넘거나 남용한 때 법원이 취소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위반 경위와 같은 유형의 처리 기준을 비교해 과중함을 다툴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출처)


 


· 행정기본법 제36조


· 행정심판법 제27조


· 행정소송법 제20조


· 행정소송법 제23조


· 행정소송법 제27조


· 행정절차법 제21조


· 행정절차법 제23조


 


관련 질문


 


·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 둘 중 무엇을 먼저 해야 하나요?


· 처분 이의신청 | 소송 말고 먼저 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 행정심판 기간 | 처분을 다투고 싶은데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8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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