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시간 대표변호사 상담신청

 

업무사례

LAW FIRM KB

법무법인 KB 법률 Q&A

건설·부동산분쟁

추가 공사대금 | 말로 시킨 추가 공사, 대금을 받을 수 있나요?

profile_image
작성자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8-03 11:03

핵심 요약 답변

도급 계약(민법 제664조)의 보수는 완성한 일의 대가이므로, 실제 지시로 수행한 추가 공사도 대금 청구의 대상입니다.
관건은 '추가 지시가 있었다'는 사실과 '그 공사의 가액'의 증명입니다.
보수는 특약이 없으면 목적물 인도와 동시에 지급하는 구조입니다(민법 제665조).

상세 답변

추가 공사대금 | 추가 대금 입증의 세 기둥


기둥자료
지시·합의문자·회의록·현장 지시
추가분 특정도면·내역 대비 시공 대조
가액자재·노무 산출서(민법 제665조의 보수)

 


추가 공사대금 | 핵심 사항


 


공사대금 채권의 뿌리는 민법 제664조의 도급 계약입니다. 당초 계약 범위를 넘는 공사가 도급인의 지시나 합의로 이뤄졌다면, 그 부분도 별도의 보수 약정 또는 계약 변경으로 평가되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툼의 전형은 '그런 지시를 한 적 없다'와 '원래 계약에 포함된 일이다'입니다. 그래서 승부는 지시의 흔적(문자·통화·현장 지시서)과 추가분의 구분(도면·내역 대비 실제 시공)의 입증에서 납니다.


 


지급 시기는 민법 제665조에 따라 특약이 없으면 완성물 인도와 동시입니다. 인도를 마쳤는데도 미루고 있다면 지체에 따른 책임의 문제가 더해집니다.


 


추가 공사대금 | 필수 주의 사항


 


'현장에서는 원래 말로 한다'는 관행이 분쟁에서는 최대 약점이 됩니다. 지금이라도 남아 있는 문자·사진·일지를 모아 시간표로 엮어야 합니다.


 


추가분의 가액은 주장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자재 구입 내역, 인건비 기록, 표준 품셈 기준의 산출서가 있어야 협상과 재판 모두에서 힘을 갖습니다.


 


상대가 하자를 들고나올 것에 대비해야 합니다. 하자 주장과 대금 청구가 맞물리면 상계 다툼이 되므로, 시공 상태의 사진 기록을 미리 확보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추가 공사대금 | 실제 대응 순서


 


  1. 당초 계약서·도면·내역서와 실제 시공 내용을 대조해 추가분을 특정합니다.
  2. 추가 지시의 흔적(문자·통화·회의록·현장 사진)을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3. 추가분의 가액 산출서(자재·노무·경비)를 만듭니다.
  4. 내용증명으로 대금과 지급 기한을 명시해 청구합니다.
  5. 협의가 안 되면 소송으로 전환하고, 상대 재산 상태에 따라 가압류를 병행합니다.

 


추가 공사대금 |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추가 공사 분쟁은 '계약 해석 + 사실 입증 + 감정'이 얽힌 복합 사건이라, 자료의 구조화가 곧 승부입니다.


 


하자 상계 다툼이 붙으면 청구액의 방어선 설계가 필요합니다.


 


회수 실효성(보전·집행)까지 계산해야 판결이 대금으로 이어집니다.


 


추가 공사대금 | 법무법인 KB의 강점


 


법무법인 KB는 공사대금 사건에서 계약-시공 대조표와 가액 산출서를 먼저 만들어 다툼의 좌표를 세웁니다.


 


감정 신청의 설계로 재판의 수치 기반을 관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계약서에 '추가 공사는 없는 것으로 한다'고 되어 있으면요?


A. 그런 조항이 있어도 이후의 명시적 지시·합의가 인정되면 별도 약정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조항의 존재가 곧 결론은 아니며, 지시의 증거가 관건입니다.


 


Q. 구두 지시만 있고 문자가 없습니다.


A. 현장 작업자들의 진술, 자재 반입 기록, 시공 전후 사진처럼 정황 증거의 조합으로도 입증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흩어진 조각을 모으는 것이 시작입니다.


 


Q. 수급인인데 대금 대신 유치권을 행사해도 되나요?


A. 공사대금 채권과 적법한 점유가 있으면 민법 제320조의 유치권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요건과 관리가 까다로워 청구 절차와 병행 설계가 필요합니다.


 


관련 법령 (출처)


 


· 민법 제664조


· 민법 제665조


· 민법 제320조


 


관련 질문


 


· 송파 공사대금 미지급 청구 | 공사를 다 마쳤는데 발주자가 잔금을 안 줘요, 어떻게 받아낼 수 있나요?


· 청주 주택품질하자 손배청구 변호사 | 신축 아파트 입주 후 벽에 금이 가고 창문에서 빗물이 새는데 시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 부속물매수청구 | 인테리어 비용을 나갈 때 받을 수 있나요?


 


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8월 03일


 


*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와 이해를 돕기 위해 사건 내용의 일부를 편집 또는 재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