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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범죄

보호처분 | 1호부터 10호까지 무엇이 어떻게 다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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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6회 작성일 26-07-30 09:47

핵심 요약 답변

소년보호사건의 보호처분은 소년법 제32조가 1호부터 10호까지 정하고 있습니다.
1호 보호자 감호 위탁부터 10호 장기 소년원 송치까지 무게가 다릅니다.
각 처분의 기간은 소년법 제33조가 따로 정합니다.

상세 답변

보호처분 | 보호처분의 큰 갈래


구분내용근거
1호보호자 등에게 감호 위탁소년법 제32조
2·3호수강명령 · 사회봉사명령소년법 제32조
4·5호보호관찰(단기·장기)소년법 제32조
8~10호소년원 송치(1개월 이내·단기·장기)소년법 제32조, 제33조

 


보호처분 | 핵심 사항


 


보호처분이란 소년부가 소년의 환경을 조정하고 품행을 교정하기 위해 내리는 처분을 말하며, 종류는 소년법 제32조가 1호부터 10호까지 정하고 있습니다. 형벌이 아니므로 전과가 되지 않습니다.


 


1호는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할 사람에게 감호를 위탁하는 것이고, 2호 수강명령, 3호 사회봉사명령, 4호와 5호는 보호관찰, 6호와 7호는 시설·병원 위탁, 8호부터 10호는 소년원 송치입니다.


 


기간은 소년법 제33조가 정합니다. 같은 소년원 송치라도 8호는 1개월 이내, 9호는 단기, 10호는 장기로 나뉘어 무게가 크게 다릅니다.


 


보호처분 | 필수 주의 사항


 


'보호처분이니 가볍다'는 생각이 가장 위험합니다. 10호는 장기 소년원 송치로 실제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큽니다.


 


여러 호가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보호관찰과 수강명령이 같이 나오는 식이라, 결정문을 받으면 부과된 항목을 하나씩 확인해야 합니다.


 


보호처분을 받아도 피해자에 대한 배상 문제는 따로 남습니다. 형사 절차가 아니라는 이유로 회복을 미루면 이후 민사에서 그대로 문제가 됩니다.


 


보호처분 | 실제 대응 순서


 


  1. 사건이 어느 경로로 왔는지 확인합니다. 소년법 제4조의 촉법소년으로 송치된 것인지, 소년법 제50조에 따라 법원이 소년부로 보낸 것인지에 따라 준비가 달라집니다.
  2. 피해 회복을 먼저 끝냅니다. 회복의 시점은 그 자체로 태도를 보여 줍니다.
  3. 생활 환경 자료를 정리합니다. 보호자의 감독 계획, 학교생활, 상담 기록이 처분의 무게를 정하는 자료가 됩니다.
  4. 소년법 제18조의 임시조치 단계가 있으면 보호자 감호가 가능하다는 점을 구체적 계획으로 제시합니다.
  5.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항고를 검토합니다. 기간이 정해져 있으므로 결정문을 받은 즉시 확인해야 합니다.

 


보호처분 |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소년보호사건은 유무죄를 다투는 구조가 아니라 보호의 필요성을 판단하는 구조입니다. 준비해야 할 자료의 성격 자체가 형사재판과 다릅니다.


 


1호와 10호는 같은 제도 안에 있지만 결과의 차이가 큽니다. 환경 조사와 회복 노력에 따라 그 폭 안에서 위치가 달라집니다.


 


검사 단계에서 소년법 제49조의3의 조건부 기소유예로 정리되는 길도 있습니다. 어느 경로를 목표로 하느냐를 처음에 정해야 합니다.


 


보호처분 | 법무법인 KB의 강점


 


법무법인 KB는 소년사건에서 아이의 환경·학교생활·회복 노력을 하나의 자료집으로 묶어 제출합니다. 소년부는 사건의 한 장면이 아니라 생활 전체를 봅니다.


 


피해자 측과의 협의는 대리인이 맡아 보호자와 아이가 직접 부딪치는 상황을 줄이고, 임시조치부터 심리 기일까지 제출물을 관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보호처분을 받으면 전과가 남나요?


A. 보호처분은 형벌이 아니므로 전과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소년보호사건 기록은 별도로 관리되며 재차 사건이 생기면 판단에 영향을 줍니다.


 


Q. 몇 호가 나올지 미리 알 수 있나요?


A. 정해진 공식은 없습니다. 사안의 내용과 함께 환경·회복 노력·재발 가능성을 종합해 정해지므로, 그 자료를 얼마나 갖추었는지가 결과에 영향을 줍니다.


 


Q. 여러 호가 같이 나올 수도 있나요?


A. 가능합니다. 보호관찰과 수강명령이 함께 부과되는 식이므로 결정문에서 부과 항목을 하나씩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 (출처)


 


· 소년법 제32조


· 소년법 제33조


· 소년법 제4조


· 소년법 제50조


· 소년법 제18조


· 소년법 제49조의3


 


관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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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안진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7월 30일


 


*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와 이해를 돕기 위해 사건 내용의 일부를 편집 또는 재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