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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방위 | 먼저 맞고 밀쳤을 뿐인데 쌍방폭행으로 입건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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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38회 작성일 26-07-29 15:12

핵심 요약 답변

정당방위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막기 위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로, 형법 제21조에 따라 벌하지 않습니다.
다만 실무에서는 방어 행위가 '상당한 정도'를 넘었는지를 엄격히 보아 쌍방 입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맞대응의 강도·시간·부위가 정당방위 인정 여부를 가릅니다.

상세 답변

정당방위 | 정당방위 판단의 두 축


요건의미인정이 어려운 예
현재성침해가 진행 중일 것상대가 물러선 뒤 쫓아가 때린 경우
상당성방어 수단이 지나치지 않을 것밀치는 정도를 넘어 반복 가격한 경우
방위 의사방어 목적의 행위일 것보복·응징 목적이 드러난 경우

 


정당방위 | 핵심 사항


 


정당방위는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를 벌하지 않는 제도로, 근거는 형법 제21조입니다. '현재성'과 '상당성' 두 요건이 핵심이며, 둘 중 하나만 빠져도 정당방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현재성은 침해가 이미 끝난 뒤의 보복을 배제한다는 의미입니다. 상대가 때리고 물러선 뒤 쫓아가 때린 행위는 방위가 아니라 새로운 폭행으로 평가되어 형법 제260조의 폭행죄가 문제 됩니다.


 


상당성은 방어 수단이 침해의 정도에 비추어 지나치지 않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밀치거나 붙잡아 제지하는 정도는 인정될 여지가 있지만, 얼굴을 여러 차례 가격해 상해에 이르면 형법 제257조의 상해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정당방위 | 필수 주의 사항


 


가장 흔한 오해는 '먼저 때린 사람만 처벌받는다'는 생각입니다. 수사 실무에서는 누가 먼저 시작했는지와 별개로, 각자의 행위가 폭행·상해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지를 따로 판단하기 때문에 쌍방 입건이 드물지 않습니다.


 


감정이 격해진 상태에서 상대를 붙잡고 밀치는 장면만 CCTV에 남으면, 앞선 침해가 화면 밖에 있어 정당방위 주장이 약해집니다. 사건 직후 목격자와 현장 상황을 확보하는 일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 형법 제21조의 정당방위는 이름이 비슷하지만 요건이 다릅니다. 어떤 조항으로 다툴지는 상황에 맞게 정해야 하고, 두 가지를 뒤섞어 주장하면 오히려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정당방위 | 실제 대응 순서


 


  1. 사건 직후 상해 부위를 사진으로 남기고 진단서를 받아 둡니다. 방어의 필요성을 보여 주는 가장 직접적인 자료입니다.
  2. 현장 CCTV와 차량 블랙박스의 보존을 요청합니다. 영상은 짧게는 일주일 만에 덮어써지므로 시간이 지나면 복구가 어렵습니다.
  3. 목격자의 연락처를 확보하고, 사건 경위를 시간순으로 메모해 둡니다. 기억은 조사 시점까지 남아 있지 않습니다.
  4. 조사에서는 '왜 그렇게 했는지'가 아니라 '어떤 침해가 진행 중이었는지'를 중심으로 진술합니다. 정당방위의 쟁점은 동기가 아니라 침해의 현재성입니다.
  5. 상대가 상해를 주장한다면 진단서의 상해 정도와 실제 행위가 맞는지 검토하고, 필요하면 진료기록 확인을 요청합니다.

 


정당방위 |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정당방위는 인정 범위가 좁아 주장만으로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침해가 진행 중이었다는 점, 방어 수단이 지나치지 않았다는 점을 증거로 구성해야 하고, 그 작업은 초기 며칠 안에 대부분 끝납니다.


 


쌍방 입건된 사건에서는 상대의 진술을 반박하는 동시에 자신의 진술 일관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조사 동석 없이 혼자 대응하다 앞뒤가 다른 진술을 남기면, 이후 정당방위 주장 전체의 신빙성이 흔들립니다.


 


검사는 형사소송법 제247조에 따라 양형 조건을 참작해 기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당방위가 완전히 인정되지 않더라도, 방어 목적과 경위가 정리되어 있으면 처분 수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당방위 | 법무법인 KB의 강점


 


법무법인 KB는 폭행·상해 사건에서 영상과 진단서, 목격 진술을 시간축으로 배열해 '누가 언제 무엇을 했는지'를 재구성하는 방식으로 사건을 다룹니다. 정당방위는 이 시간축이 설득력을 만듭니다.


 


초기 증거 보전 요청부터 조사 동석, 의견서 제출까지 하나의 흐름으로 진행하여, 진술이 사건마다 흩어지지 않도록 관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맞은 뒤 한 대 때렸는데도 입건되나요?


A. 가능합니다. 수사기관은 각자의 행위를 따로 판단하므로 쌍방 입건이 흔합니다. 정당방위가 인정되려면 침해가 진행 중이었고 방어가 지나치지 않았다는 점이 증거로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Q. 상대를 붙잡아 제지한 것도 폭행인가요?


A. 붙잡아 제지하는 행위 자체는 형법 제21조의 상당성 범위 안에서 정당방위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제지를 넘어 가격이 이어지면 평가가 달라집니다.


 


Q. CCTV가 없으면 정당방위 주장은 어렵나요?


A. 영상이 없어도 진단서, 목격자 진술, 통화·메시지 기록으로 침해 상황을 보여 줄 수 있습니다. 다만 자료가 적을수록 초기 진술의 일관성이 더 중요해집니다.


 


관련 법령 (출처)


 


· 형법 제21조


· 형법 제20조


· 형법 제260조


· 형법 제257조


 


관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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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7월 29일


 


*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와 이해를 돕기 위해 사건 내용의 일부를 편집 또는 재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