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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대포계좌 제공자에 “폰 숨겨줘” 증거은닉 교사 성립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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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9회 작성일 26-09-16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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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 직전 동행인에게 휴대전화를 건네 숨기게 한 사기 조직원에게 대법원이 증거은닉교사 무죄를 확정했다. 증거를 숨겨 달라는 부탁을 받은 사람이 자신도 처벌받을 일이 있다면, 숨긴 행위는 자기 증거를 감춘 것이어서 죄가 되지 않고 부탁한 사람 역시 교사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법리가 적용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2026년 8월 12일 사기·증거은닉교사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증거은닉교사죄를 무죄로 본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2026도8541). 이 사건 변호는 김현지(변호사시험 6회) 변호사가 맡았다.


[사실관계]

A 씨는 부업 알바 사기 조직의 계좌 모집책·전달책으로, 2025년 3월 피해자가 송금한 750만 원을 다른 계좌로 옮겼다. 같은 해 7월 A 씨는 라오스에서 귀국하던 중 체포를 예감하자 옆자리 B 씨에게 휴대전화를 건네며 ‘알아서 정리한 후 엄마에게 전달하라’는 취지로 말했다. B 씨는 A 씨와 나눈 대화를 스스로 지운 후 휴대전화를 A 씨 가족에게 넘겼다. 


B 씨는 증거은닉과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확정받았다.


[하급심 판단]

1심은 A 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항소심은 A 씨 자신의 증거은닉 행위로 볼 여지가 있고 수사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증거은닉교사를 무죄로 판단하고,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대법원 판단(요지)]

-B 씨는 자기 판단으로 휴대전화를 보관·전달하고 대화도 삭제했다. B 씨를 증거은닉의 고의가 없는 등의 이유로 처벌되지 않는 단순한 도구라고 볼 수 없다. A 씨 행위도 처벌되지 않는 자를 도구로 이용해 증거은닉을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없다.


-B 씨는 접근매체 대여로 형사처분을 받을 처지였고, 휴대전화에는 자신의 대여 경위와 대가 수수 자료도 들어 있었을 여지가 크다. B 씨가 처벌을 피하고자 자신의 사건 증거를 숨겼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자기 사건 증거은닉은 증거은닉죄로 처벌하지 않으므로 A 씨의 증거은닉교사죄도 인정할 수 없다. 원심 판단 중 일부 적절하지 않은 부분은 있으나, A 씨 행위를 증거은닉교사로 처벌할 수 없다고 본 결론은 타당하다.


출처 : 법률신문 이상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