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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법률 [판결] “사무장 병원 운영자 환수금, 명의 빌려준 의료법인보다 더 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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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29회 작성일 26-04-20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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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인을 내세워 ‘사무장 병원’을 운영한 실질 개설자에게 부과되는 부당이득 징수금은 개설 명의자인 의료법인에게 부과된 금액을 초과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3월 12일 의료법인 A와 이사장 B 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소송대리인 김재현·박혜원 변호사)을 상대로 낸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 소송(2024두47609)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환송했다.


[사실관계]

비의료인인 B 씨는 2008년부터 의료법인 A를 인수해 요양병원을 운영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조사 결과, 해당 법인은 이사회나 총회 등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B 씨 개인에 의해 운영된 ‘사무장 병원’으로 드러났다. 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8년 A 법인에 약 174억 원을, 실질 운영자인 B 씨에게 약 98억 원의 요양급여비용 환수 처분을 내렸다.


[하급심]

1심은 A 법인에 대한 전액 환수는 재량권 남용이라며 취소했으나, 실질 운영자인 B 씨에 대한 환수 처분은 적법하다고 봤다. 항소심 소송 도중 공단은 내부 재량준칙을 개정해 B 씨에 대한 부과액을 약 68억 원으로 감액 결정했다. 항소심은 이 금액을 기초로 판단하면서 "B 씨가 법인과 연대해 납부할 금액은 A 법인에 부과된 금액인 약 37억 원을 초과할 수 없다"고 보아 초과분인 약 31억 원을 추가로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실질 운영자의 책임이 명의자의 책임을 넘어서는 안 된다고 본 것이다.


[대법원 판단]

대법원의 판단은 원심과 달랐다.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취지로 판시하며 원심이 사무장 병원의 실질 운영자인 비의료인의 환수 범위를 산정할 때 법리를 오해한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 실질적 개설자에 대한 부당이득징수규정은 경제적 이익의 실질 귀속자로부터 그 경제적 이익을 직접 환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환수 비용의 절감 및 시간 단축 등을 통해 권리행사의 실효성을 높이고, 개설명의자와 실질적 개설자가 각각 동일 내용의 급부에 대해 독립해 부담하는 채무의 책임 관계를 연대책임 관계로 명확히 하고 있다.

- 요양기관이 실시한 요양급여 내용과 요양급여비용의 액수, 의료기관 개설·운영 과정에서의 개설명의자와 실질적 개설자의 역할과 불법성의 정도, 의료기관 운영 성과의 귀속 여부와 개설명의자가 얻은 이익의 정도 등에 따라 개설명의자 등의 책임은 실질적 개설자의 책임과 달라질 수 있다.

- 실질적 개설자는 부당이득징수처분에 따라 개설명의자에 독립하여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되, 개설명의자인 요양기관과 연대책임을 지는 관계에 있다.

- 개설명의자와 연대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는 실질적 개설자에 대한 부당이득징수금은, 책임의 경중에 대한 재량적 판단의 결과로 말미암아 개설명의자에 부과되는 부당이득징수금을 초과해 정해질 수도 있다. 

- 원심은 다른 전제에서, 의료법인과 연대해 납부하게 할 수 있는 부당이득징수금이 의료법인에 대한 부당이득징수금을 초과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러한 원심 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출처] 법률신문 안재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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