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법률 [판결] "파탄 시점 적혀 있어도 혼인생활 했다면 연금 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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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조정조서에 혼인관계가 파탄됐다고 기재되어 있더라도
연금 분할 비율을 달리 정하거나 특정 기간을 연금 산정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명시적 합의가 없다면,
파탄 인정 시점 이후 기간도 연금 분할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명시적 합의가 없다면 이혼 배우자가 자신의 연금 수급권을 포기했다거나
불리한 비율 설정에 동의했다고 쉽게 단정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 부장판사)는 퇴역 군인인 A 씨가
국군재정관리단장을 상대로 제기한 분할연금 비율 재산정 불가 처분 취소 소송에서 1월 23일 원고 패소 판결했다(2024구합85113).
[사실관계]
원고 A 씨는 전처인 B 씨와 협의이혼(1차 혼인)한 뒤, 이후 재차 혼인신고(2차 혼인)를 했다가 다시 이혼했다.
이 사건 조정조서에는 '원고의 군인연금은 이혼 후 군인연금법에 따라 분할 지급한다'는 내용과 '2000년부터 혼인관계가 파탄되었음을 인정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후 B 씨의 청구에 따라 피고는 1, 2차 혼인 기간을 합산한 21년 3개월을 혼인 기간으로 인정해 분할연금 지급을 결정했다.
이에 A 씨는 조정조서에 명시된 대로 2000년부터 파탄 상태였으므로
2차 혼인 기간을 제외하고 연금 비율을 재산정해 달라고 신청했지만 피고는 재산정 불가 통보를 했다.
[법원판단(요지)]
재판부는 피고의 분할연금 비율 재산정 불가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재산분할절차에서 이혼당사자 사이에 연금의 분할 비율 등을 달리 정하기로 하는 명시적인 합의가 있었거나
법원이 이를 달리 결정했음이 분명히 드러나야만 연금 분할이 별도로 결정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사건 조정조서에 연금의 분할 비율이나 2차 혼인 기간을 제외하기로 하는 등 특별히 정한 부분이 드러나지 않는다.
이러한 경우 이혼배우자가 자신의 분할연금 수급권을 포기하거나 자신에게 불리한 분할 비율 설정에 동의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쉽게 단정해서는 안 된다.
-원고는 2차 혼인기간에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원고와 B 씨는 일부 기간 주민등록상 주소를 같이 하고 함께 손자녀 양육에 도움을 주는 등 지속적인 교류를 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2차 혼인 기간에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출처] 법률신문 한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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