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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법률 [판결] "피고소인 불기소 이유로 성범죄 폭로 처벌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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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13회 작성일 26-03-06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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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이 피고소인을 불기소했다는 이유로 성범죄 폭로를 처벌해선 안 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월 15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 교수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심의 무죄 판결을 확정했다(2025도16628). 


[사실관계]

A 교수는 2021년 2월 같은 대학의 B 교수를 경찰에 고소했다. B 교수가 2019년 6월 자신을 강간했다는 이유에서다. A 교수는 2021년 4~5월 언론 인터뷰 3건, 청와대 국민청원 1건을 통해 B 교수가 자신을 강간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2021년 7월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했다. A 교수가 이의신청을 했지만 검찰도 2021년 12월 불기소 처분했다. A 교수의 항고와 재정신청도 기각됐다. A 교수는 2023년 5월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하급심 판단]

1심은 A 교수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은 A 교수 인터뷰에 의해 B 교수가 피해자로 특정됐다고 봤다. A 교수가 올린 청와대 국민청원으로 B 교수의 명예에 심각한 피해가 초래됐다고도 판단했다. 


항소심은 1심 판결을 깨고, A 씨에게 무죄와 면소를 선고했다. 항소심은 A 교수의 청와대 국민청원에 대해 면소 사유가 있다고 봤다. A 교수가 해당 게시글로 다른 형사사건에서 명예훼손 혐의가 인정돼 벌금 500만 원 확정판결을 받아서다. 항소심은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이 사건에도 미친다고 판단했다. 


항소심은 A 교수 인터뷰에 관해 "허위임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는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항소심은 수사기관의 불기소 처분만으로 A 교수가 강간당한 것이 허위 사실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봤다. A 교수가 B 교수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도 근거로 제시됐다. 해당 소송을 맡은 법원은 강간·강제추행을 원인으로 하는 A 교수의 손해배상 청구를 인용하지 않았다. 하지만 B 교수의 부적절한 언행들로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는 A 교수의 주장을 받아들여 위자료 1000만 원 인용 판결을 했다. 


[대법원 판단]

대법원은 검찰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직권심판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출처 : 법률신문 이상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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