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저널

LAW FIRM KB

법무법인 KB KB저널

법안,법률 [판결] 보험사가 낸 치료비… 산재 안 겹치면 깎아줘라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60회 작성일 26-03-24 14:46

본문

가해자 측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직접 지급한 치료비가 산재 급여와 치료 기간이나 항목이 다르면 공제해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산재 급여와 겹치지 않는 치료비는 보험사가 근로복지공단에 줄 책임보험금에서 빼야 한다는 것이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2월 12일 근로복지공단이 현대해상을 상대로 낸 구상금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승소 판결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23다274933).


[사실관계]

A 씨는 2018년 5월 차량 운전 중에 퀵서비스 사업주 B 씨가 운전하던 오토바이와 충돌했다. B 씨는 팔과 발목의 뼈가 부러지는 등 피해를 입었다. 근로복지공단은 2018~2019년 산재보험법에 따라 B 씨에게 요양급여를 비롯해 2576만6340원을 지급했다. A 씨가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현대해상도 B 씨에게 치료비 712만5620원을 지급했다. 근로복지공단은 2021년 4월 B 씨의 손해배상 채권을 대위하여 현대해상과 A 씨에게 구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 판단]

1심은 현대해상과 A 씨가 공동하여 근로복지공단에 1502만18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A 씨는 판결을 받아들였고, 현대해상은 항소했다. 


항소심에서 근로복지공단은 청구액을 1054만1680원으로 감축했다. 현대해상이 낸 치료비가 일정 부분 공제된 것으로 알려졌다. 항소심은 근로복지공단의 청구를 인용하고, 현대해상의 항소를 기각했다. 


항소심은 현대해상이 근로복지공단에 지급할 상해 책임보험금 액수를 다음과 같이 계산했다. B 씨는 사고로 1554만4120원의 적극적 손해를 입었다. 원고가 지급한 요양급여 841만8500원과 현대해상이 지급한 치료비 712만5620원을 더한 액수다. B 씨의 과실 30%를 제외하면 1088만884원이 나온다. 현대해상의 치료비까지 공제하면 375만5264원이다. B 씨의 요양기간 중 소극적 손해액은 445만4781원이다. 두 수치를 합한 액수가 821만45원이다. 현대해상의 상해 책임보험금 한도는 1000만 원이다. 항소심은 821만45원이 상해 책임보험금 한도 내 금액이므로 현대해상이 근로복지공단에 전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봤다.  


[대법원 판단]

대법원은 원심(항소심) 판결에 책임보험금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만약 현대해상의 치료비가 근로복지공단의 산재 급여와 치료 기간이나 항목을 달리한다면 상호 보완적 관계에 있지 않다. 근로복지공단에 지급될 책임보험금에서 공제돼야 한다고 볼 여지가 크다. 


-원심은 현대해상의 치료비가 근로복지공단의 산재 급여와 상호 보완적 관계에 있는지를 심리하지 않았다. 근로복지공단은 원심에서 상해 책임보험금과 후유장애 책임보험금을 합한 금액 중 일부인 1054만1680원을 청구했다. 원심은 해당 금액을 전부 인용했다. 그 중 상해 책임보험금이 얼마인지 알기 어렵다.


[출처] 법률신문 이상우 기자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