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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법률 [판결] "자발적 회식은 업무 연장 아냐" 퇴근길 사고 유족급여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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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67회 작성일 26-03-23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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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회식 후 퇴근길에 당한 사고에 대해, 업무의 연장이 아니므로 유족급여를 지급할 책임이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 부장판사)는 퇴근길 사고로 사망한 택배기사 A 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2024구합93251)에서 1월 23일 원고 패소 판결했다.


[사실관계]

B 택배 소속 택배기사인 A 씨는 2023년 12월 동료 기사들과 저녁 식사를 겸한 회식을 마친 뒤, 다음 날 0시 30분경 귀가하다 육교에서 굴러떨어지는 사고를 당해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했다. A 씨의 배우자는 '퇴근 중에 발생한 사고이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다. 하지만 근로복지공단은 '해당 회식은 택배기사들이 친목 도모를 위해 자발적으로 실시한 업무 외적인 모임'이라는 이유로 부지급 결정을 내렸다. A 씨 유족 측은 이 같은 부지급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 판단]

-택배기사들 간의 회식이 사업주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서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회식 후 귀가하다 발생한 추락 사고로 인한 A 씨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해당 회식은 회사의 공식적인 행사에 해당하지 않으며, 참석이 강제되는 모임도 아니었다. 한 동료 택배기사 역시 "해당 회식은 택배기사들이 자발적으로 주도한 것이며, 회사에서 지시하거나 승인한 적이 없다"고 진술했다.


[출처] 법률신문 김지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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