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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법률 [판결] 유명 미술품 위탁판매로 45억 원 얻은 것은 사업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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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19회 작성일 26-04-23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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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의 미술 조각품을 위탁 판매해 얻은 45억 원의 양도차익은 사업소득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영민 부장판사)는 경매회사를 통한 미술품 위탁판매로 이익을 얻은 A 씨가 종로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경정거부처분취소소송(2025구합51889)에서 2월 13일 원고 패소 판결했다.


[사실관계]

A 씨는 일본의 미술가 쿠사마 야요이의 작품 ‘호박’을 매입한 뒤 경매회사를 통해 위탁 판매해 45억 2,100만 원의 양도차익을 거뒀다. 당초 A 씨는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이 차익을 사업소득으로 신고했다.


A 씨는 이후 입장을 바꿔 ‘해당 양도차익은 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기납부한 세금 중 약 15억 3,600만 원을 환급해 달라고 세무 당국에 경정을 청구했다.


이에 종로세무서가 해당 수익은 사업소득이 맞다며 환급을 거부하자 A 씨는 “사업자가 아닌 개인소장가의 지위에서 미술품을 양도했다”며 서울행정법원에 경정거부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 판단]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며 다음과 같이 판시했다.


-A 씨는 지속적으로 미술품 소매업을 영위하며 본인과 타인의 작품을 팔아 사업소득을 창출해 왔다. 실제로 2014년부터 2022년까지 ‘호박’을 비롯한 타인 창작 미술품 16점을 총 84억 원가량에 판매했다. 영리 목적성을 부인하기 어렵고, 고가의 미술품이 단기간에 쉽게 거래되기 힘든 특성을 고려할 때 A 씨의 거래 행위는 사업 활동'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A 씨는 인적·물적 시설 없이 경매회사를 통한 위탁 판매를 했으므로 사업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사업소득 여부를 판단할 때 매장 등 시설 보유가 필수 요건은 아니며, 미술품은 조직이나 시설 없이도 거래가 이뤄질 수 있다. 판매 대금과 이익이 A 씨에게 귀속되는 이상, 위탁 판매 역시 실질적으로 A 씨의 계산과 책임하에 이뤄진 판매 행위가 맞다.


[출처] 김지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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