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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법률 [판결] “온라인 쇼핑 개별 판매자 상품, 시각장애인용 텍스트 달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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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40회 작성일 26-04-14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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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쇼핑몰 사업자가 개별 판매자가 올린 상품 이미지에 시각장애인용 텍스트를 달아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3월 12일 시각장애인 963명이 지마켓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일부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2023다255130).


[사실관계]

2017년 9월 시각장애인들은 지마켓을 상대로 위자료 지급과 차별 시정조치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지마켓이 개별 판매자의 상품 이미지에 대체 텍스트를 제공하지 않아 정보를 충분히 인식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지마켓은 상품·용역 거래 플랫폼 사업자로서 개별 판매자에게 이용료를 받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개별 판매자의 상품 표시는 전적으로 그들의 권한과 책임에 의해 관리된다는 의미다. 

지마켓은 하루에 약 60만 개의 상품이 등록되는 상황에서 대체 텍스트가 입력돼 있는지 일일이 확인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다고도 했다.



[하급심 판단]

1심은 지마켓이 시각장애인들에게 대체 텍스트를 제공하고, 1인당 10만 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지마켓이 대체 텍스트를 제공하지 않은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상 간접차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서다.


항소심은 1심 판결 중 대체 텍스트 제공은 유지하고, 금전 지급 명령은 취소했다. 

항소심은 지마켓이 시각장애인을 간접차별하긴 했지만 차별행위의 고의·과실이 없다고 봤다.



[대법원 판단]

대법원은 시각장애인들의 상고와 지마켓의 부대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항소심) 판결을 확정했다. 부

대상고는 피고 측이 원심 판결 가운데 불리한 부분을 변경해 달라고 요구하는 절차다.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취지로 판시했다. 


-원심은 지마켓이 대체 텍스트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아 시각장애인들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한 것이 간접차별 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


-원심은 개별 판매자가 지마켓을 통해 상품 정보를 불특정 다수 소비자에게 배포한다고 봤다. 

해당 정보에 관해 지마켓이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른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를 부담한다고도 판단했다.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


-원심은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할 수 있는 웹사이트를 제공하지 못한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원심 결론은 정당하다.


-원심은 대체 텍스트를 제공하기에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다는 지마켓의 항변을 배척했다.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원심은 지마켓의 차별행위로 인하여 시각장애인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인정했다. 

하지만 지마켓의 차별행위에 고의나 과실이 없다며 시각장애인들의 위자료 청구를 기각했다.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


[출처] 법률신문 이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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