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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법률 [판결][단독] 화물차에 치여 반려견 죽음… "개주인에 위자료 300만 원 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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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11회 작성일 26-03-11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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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이 화물차에 치여 사망한 사고에서 차량 보험사가 개주인에게 정신적 피해에 따른 위자료 3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법원은 반려견의 기왕치료비와 장례비 등에 위자료를 더해 총배상액 1400만 원을 인정했다.


개 안고가던 사람에게도 2453만 원

수원지법 성남지원 김병룡 부장판사는 2026년 1월 15일 차량 보험사 B 사가 개주인 C 씨와 C 씨의 강아지를 안고 길을 건너던 D 씨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소송(2023가단251113)에서 “B 사는 C 씨에게 약 1403만 원을, D 씨에게 약 2453만 원을 지급하고, 이를 초과하는 보험금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한다”고 판결했다.


[사실관계]

2021년 6월 오후 8시경 A 씨는 B 사의 보험가입 차량인 화물차량을 운전하면서 하남시의 한 삼거리에서 좌회전을 하다가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해 C 씨의 강아지를 안고 길을 건너던 D 씨와 충돌했다. 이 사고로 D 씨는 무릎타박상, 좌측 다발성늑골골절상 등을 진단받아 입원·통원 치료를 받았고, C 씨 소유의 강아지는 폐출혈, 소뇌탈출, 배변장애 등을 입고 치료 받다가 2025년 7월 사망했다. B 사는 채무부존재확인을 구하는 본소를 제기했고 C, D 씨는 손해배상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했다.


[법원 판단]

법원은 A 씨의 전방주시의무 위반 과실로 사고가 발생했다고 판단해 B 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다. B 사는 과실상계 등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C, D 씨의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부장판사는 개주인 C 씨에 대해 재산상 손해로 반려견의 기왕치료비 916만 원, 기저귀 등 구입비 162만 원, 장례비 25만 원을 더한 1103만 원을 인정했다. 또 사고 발생 경위와 반려견과의 관계 등을 고려한 위자료 300만 원을 인정해 총 배상액을 1403만 원으로 정했다. 


D 씨에 대해선 일실수입과 기왕치료비, 위자료 500만 원을 더해 2453만 원을 배상액으로 인정했다.


[출처] 법률신문 박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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