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법률 [판례 평석] 이혼시 양육비를 정했을 경우, 소급해서 변경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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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청구인과 상대방은 2005년 5월 혼인신고를 마치고 청구인이 2007년 12월 사건본인을 출산하였다. 상대방이 본소로, 청구인이 반소로 제기한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를 병합 청구한 사건에서 2008년 11월 다음과 같이 조정이 성립되었다.
(1) 상대방과 청구인은 이혼한다.
(2) 재산분할 및 위자료, 사건본인의 장래 양육비를 모두 포함하여, (가) 각자 명의의 재산과 채무는 현재 명의 상태대로 각자에게 귀속시키기로 하고, (나) 상대방과 청구인의 공동 명의 승용차에 대하여는, 상대방이 청구인에게 위 자동차 중 2분의 1 지분(상대방 지분 전체)에 관하여 2008년 11월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하기로 하며, (다) 사건본인에 대한 장래 양육비는 위 재산분할 내용에 모두 포함되어 있으므로 향후 이를 따로 청구하지 않기로 한다.
(3)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청구인을 지정한다.
청구인은 2025년 7월 양육비 변경 심판 청구를 하였는데, 2020년 3월부터 심판청구서 부본 송달일까지 양육비로 6200만 원을, 그 다음 날부터 2026년 12월까지 월 200만 원씩을 지급을 구했다.
2. 서울가정법원의 판단
가. 과거 양육비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인과 상대방이 조정을 통하여 장래 양육비를 청구하지 않기로 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가정법원은 사후에 심리를 거쳐서 특별한 사정 변경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그 사항을 변경할 수 있고, 사건본인의 복리를 위하여 “소급”하여 변경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과거 양육비에 관한 사항도 변경할 수 있다.
(2) ①이혼 후 약 17년이 지났고, ②청구인의 소득은 이혼 당시와 크게 변동이 없지만 상대방은 이혼 후 소득이 3배 이상 올랐고, ③이혼 후 상대방이 양육비를 지급한 적이 없고, ④이혼 당시 청구인과 상대방이 각자의 명의로 보유하고 있던 재산의 규모, 그 재산 취득자금 및 취득에 들어간 비용의 출처와 액수, 혼인 기간 동안 청구인과 상대방의 수입 액수를 고려하여 볼 때, 상대방이 재산분할로 가져갈 몫은 약 1억6000만 원이었을 것으로 추산되는데,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를 때까지 양육비 지급에 갈음하여 재산분할을 하지 않기로 한 것은 이혼 후 사건본인의 성년까지 216개월의 양육비를 월 75만 원씩으로 계산하여 합산한 금액으로 합의한 것으로 추정되고, ⑤서울가정법원이 2021년 12월 22일 공표한 양육비 산정기준표와 최근 청구인과 상대방의 소득을 기준으로 양육비는 12세 이상 자녀는 최소 235만 원, 15세 이상의 자녀는 최소 271만 원이고 상대방이 부담할 양육비는 170~200만 원이 적정하므로 2020년 3월부터 심판청구서 부본 송달일인 2025년 7월까지 기간 부모합산소득에 따라 평균적으로 지출될 양육비에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하고, ⑥청구인이 사건본인에게 지출한 양육비용을 상대방으로 하여금 전보하는 것이 사건본인의 복리에 적합하고 당사자 간의 형평에도 부합하는 사정을 종합하여, 2020년 3월부터 심판청구서 송달일인 2025년 7월까지의 과거 양육비 지급을 명하는 것으로 변경할 특별한 사정이 있으므로 2020년 3월부터 2025년 7월까지 과거 양육비를 4500만 원으로 정한다.
나. 장래 양육비 청구에 관한 판단
사건본인의 나이, 양육환경, 이 사건 이혼 조정 이후 약 17년 이상의 시간이 지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혼 조정에서 정한 양육비를 증액할 필요가 있고, 청구인과 상대방의 현재 소득, 재산 규모 등에 비추어 상대방이 분담하여야 할 2025년 8월부터 장래 양육비를 월 200만 원으로 정한다.
3. 평석
가. 대법원은 “민법 제83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일단 결정한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그 후 변경하는 것은 당초의 결정 후에 특별한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당초의 결정이 위 법률규정 소정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부당하게 되었다고 인정될 경우에도 가능한 것이며, 당사자가 조정을 통하여 그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정한 후 가정법원에 그 사항의 변경을 청구한 경우에 있어서도 가정법원은 심리를 거쳐서 그 조정조항에서 정한 사항이 위 법률규정 소정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그 사항을 변경할 수 있고 조정의 성립 이후에 특별한 사정변경이 있는 때에 한하여 이를 변경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1991. 6. 25. 선고 90므699 판결, 대법원 2006. 4. 17.자 2005스18, 19 결정 등).
나. 위 대법원 판례에서 양육비 변경을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①협의나 심판으로 양육비를 정하지 않은 경우라면 소멸시효(자녀가 성년이 되고 10년, 대법원 2024. 7. 18. 자 2018스724 전원합의체 결정)가 완성하지 않는 한 과거의 양육비를 소급하여 지급하도록 할 수 있지만, ②협의나 심판(판결, 조정조서)으로 양육비를 정한 경우에는 심판청구 이후 장래를 향하여 변경하는 것을 의미한다. 대법원 2006. 4. 17. 자 2005스18, 19 결정의 원심(서울가정법원 2005. 1. 13. 자 2004브59, 2004브60 결정)도 양육비 변경 심판 확정일 다음날부터 자녀가 성년에 달하는 전날까지 매월 50만 원씩을 지급하라고 명했다.
다. 서울가정법원의 심판에서 ‘소급’하여 양육비를 변경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본 것(이혼 후 17년 경과, 부모의 소득 변동 등)은 양육비를 장래를 향하여 변경할 일반적인 사유에 해당한다. 이혼 후 상대방이 청구인에게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것은 이혼할 때 상대방이 재산분할금을 받지 않는 대신 장래 양육비를 일시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하고 청구인이 장래의 양육비를 청구하지 않기로 했으며 실제 청구인이 상대방에게 양육비를 청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위 심판은 양육비 변경 심판청구를 한 이후의 장래 양육비를 변경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그 5년 전부터 ‘소급’하여 과거의 양육비를 지급하라고 한 것은 양육비 변경 및 가사비송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 위법하다.
라. 한편, 위 심판은 이혼 당시 상대방이 청구인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재산분할금을 임의로 '추산'하였는데, 이혼 후 17년이 지난 상황에서 재산분할을 판단할 권한이나 자료도 없는 상황에서 자의적으로 추산한 것이다. 이를 근거로 일시금으로 지급한 양육비의 월 액수를 ‘추정’한 것은 재산분할이나 양육비 산정의 법리를 오해하고 가사비송의 범위를 일탈한 것으로 위법하다.
[출처] 법률신문 엄경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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