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법률 [판결] '합격을 통보합니다' 4분 뒤 '채용 취소합니다'는 부당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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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메시지로 합격을 통보한 지 4분 만에 곧바로 채용을 취소한 것은 부당해고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진현섭 부장판사)는 지난 2025년 12월 18일 인터넷 플랫폼, 핀테크, 금융업 등을 영위하는 A사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채용취소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2025구합52952)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사실관계]
A사는 2024년 온라인 구직 사이트에 "글로벌 전략/사업개발을 주도하실 분"이라는 구인 공고를 냈다. 이에 B 씨가 지원해 두 차례 면접을 치렀다. 이후 A사는 오전 11시 56분에 B 씨에게 문자로 합격을 통보했다가, 불과 4분 뒤인 낮 12시에 "채용을 취소하겠다"고 돌연 고지했다.
B 씨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 채용 취소 구제 신청을 해 인용 판정을 받았다. A사는 판정에 불복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했으나 같은 이유로 기각되자, 서울행정법원에 부당채용취소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A사는 'B 씨를 채용하려던 자회사 C사와 A사는 별개의 사업장이므로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고, 따라서 근로기준법의 해고 제한 및 부당 해고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B 씨를 근로자가 아닌 전문경영인으로 채용하려 했으므로 B 씨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도 주장했다.
[법원 판단]
법원은 A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합격 통보 4분 만에 문자로 채용을 취소한 것은 부당 해고라는 취지다.
-A사와 자회사 C사가 별개의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A사와 C사의 상시근로자 수를 합산하면 5명 이상이므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 두 회사가 형식적으로 별도 법인으로 분리돼 있다는 사정만으로 별개의 사업장이라고 보기 어렵다. C사가 임차한 3평 남짓한 공간에서 단독으로 사무를 처리했다고 보기 어렵고, A사 홈페이지 최하단에 C사의 여행자보험 플랫폼을 소개하며 바로가기 탭까지 만들어둔 점을 고려하면 경영상 일체를 이루며 유기적으로 운영되는 하나의 사업장이다.
-B 씨의 근로자성도 인정된다. A사의 구인 공고(청약의 유인)에 B 씨가 입사 지원(청약)을 했고, 면접 후 A사가 채용 내정을 통보(승낙)했으므로 이미 근로계약이 성립된 상태였다. 구인 공고에 전문경영인을 채용한다는 내용이 없었고 면접 과정에서도 관련 안내가 없었으며, 비교적 고액의 연봉을 받기로 했다는 사정만으로 근로자성을 부인하기는 부족하다. 'A 사가 B 씨를 C사의 전문경영인으로 채용하는 것으로 착오했다'는 주장 역시 증거가 부족하다.
-채용 절차를 거쳐 합격 통지를 함으로써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한 이상, 실질적인 해고에 해당하는 채용 취소를 하려면 근로기준법이 정한 해고의 요건(서면 통지 등)을 갖춰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고 일방적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은 부당 해고다.
[출처] 법률신문 김지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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