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시간 대표변호사 상담신청

 

업무사례

LAW FIRM KB

법무법인 KB 성공사례

민사·행정

무상 거주 친척 건물인도 소송에서 50대 상속인이 사용대차가 끝난 사정을 밝혀 집을 돌려받은 사례

건물인도 완료
profile_image
작성자
댓글 0건 조회 19회 작성일 26-10-30 09:54

사건의 개요

아버지가 형편이 나아질 때까지 지내라며 내준 단독주택 2층에 8년째 머물던 작은아버지를 상대로 50대 딸이 사용대차가 끝난 사정을 밝혀 집을 돌려받은 사례입니다. 작은아버지는 형님이 평생 살라고 했다며 집을 비울 수 없다고 했고, 2층 보일러를 자기 돈으로 바꾼 만큼 계속 살 권리가 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뒤 비어 있는 1층을 관리하기 어려워 집을 팔려던 의뢰인은 1년 가까이 매매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무상 거주 친척 건물인도에 이르기까지의 경위

의뢰인은 서울에 사는 50대 직장인으로, 어머니를 먼저 여읜 외동딸이어서 3년 전 봄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자 경기도의 2층 단독주택을 혼자 상속했습니다.

 

✔ 차임 없이 2층에 살아 온 작은아버지와 아버지 사이의 관계가 임대차인지 사용대차인지

✔ 빌려준 아버지가 사망한 뒤 상속인이 사용대차를 끝낼 수 있는지와 그 시점

✔ 작은아버지가 들인 보일러 교체 비용이 집을 비우지 않을 이유가 되는지

 

작은아버지는 운영하던 식당을 닫고 살 곳이 마땅치 않게 되자 형인 의뢰인의 아버지에게 도움을 청했고, 아버지는 1층에 살면서 비어 있던 2층을 내주었는데, 그 무렵 다른 형제에게 '동생이 형편이 풀릴 때까지 2층에 있기로 했다'는 문자를 보낸 기록이 남아 있었습니다.

 

작은아버지는 그 뒤 8년 동안 월세나 보증금을 한 번도 내지 않았고 2층 전기요금과 가스요금만 따로 붙은 계량기에 따라 냈으며,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기 2년 전부터는 집 근처에서 분식점을 열어 운영하고 있었고, 30대 아들도 결혼해 같은 동네의 아파트에 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뒤 의뢰인은 비어 있는 1층을 관리하기 어려워 집을 팔기로 하고 장례를 마친 지 석 달쯤 지나 작은아버지에게 사정을 설명했지만, 작은아버지는 형님이 평생 살라고 했다며 거절했고 아버지가 살아 있을 때 자기 돈 300만 원을 들여 2층 보일러를 바꿨다는 영수증을 내밀었습니다.

 

매수 희망자가 두 차례 집을 보러 왔다가 2층에 사람이 살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발길을 돌렸고, 의뢰인은 가족끼리 소송까지 가는 것을 망설이다가 집이 1년 가까이 묶이자 법적 절차를 밟기로 했습니다.

무상 거주 친척 건물인도에서 법무법인 KB가 맡은 일

계약서가 없는 가족 간의 무상 거주는 처음에 어떤 약속을 했는지가 결론을 정하기 때문에, 법무법인 KB는 아버지와 작은아버지 사이의 관계를 사용대차로 정리하고 그 목적이 이미 이루어졌다는 사정을 자료로 세운 뒤 해지와 인도, 집행까지 한 흐름으로 진행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임대차가 아니라 사용대차라는 점의 정리

 

민법 제618조의 임대차는 빌려 쓰는 사람이 차임을 내기로 약정해야 성립하는데, 작은아버지는 8년 동안 월세나 보증금을 낸 적이 없고 2층 계량기에 따라 낸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은 자기가 쓴 공과금일 뿐 집을 쓰는 대가가 아니었으므로, 두 사람의 관계는 차임 없이 집을 빌려준 사용대차라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사용대차란 한쪽이 상대방에게 물건을 무상으로 쓰게 하고 상대방은 다 쓴 뒤 그 물건을 돌려주기로 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조력 포인트 | ② 빌려준 사람이 사망해도 계약은 이어진다는 점

 

사용대차는 빌린 사람이 사망하면 빌려준 사람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지만 빌려준 사람이 사망했다고 저절로 끝나지는 않고 상속인이 빌려준 사람의 지위를 이어받기 때문에, 의뢰인이 집을 돌려받으려면 아버지가 정한 사용 목적이 끝났거나 사용에 충분한 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계약을 해지해야 한다는 점을 먼저 정리했습니다.

 

아버지가 사망했으니 당연히 나가야 한다는 주장은 하지 않았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형편이 풀릴 때까지'라는 목적의 확인

 

아버지가 다른 형제에게 보낸 문자와 그 형제의 진술서로 2층을 내준 목적이 식당을 닫은 동생이 형편을 되찾을 때까지 머물 곳을 주는 데 있었다는 점을 보였고, 작은아버지가 내세운 평생 거주 약속은 문자나 서면, 다른 가족의 기억 어디에서도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법원이 사용에 충분한 기간이 지났는지를 계약 당시의 사정과 사용 기간, 빌려준 쪽이 돌려받아야 할 사정을 함께 보고 판단한다는 점도 의견서에 적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목적이 이미 이루어졌다는 사정

 

작은아버지가 3년 넘게 분식점을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은 사업자등록과 가게 앞 사진으로, 30대 아들이 같은 동네 아파트에 살고 있다는 사실은 등기부로 확인했으며, 8년이라는 사용 기간과 의뢰인이 집을 팔아야 하는 사정까지 더해 형편이 나아질 때까지라는 목적은 이미 이루어졌다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의뢰인이 상속 뒤 1층 관리비와 재산세를 혼자 내 온 내역도 함께 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해지 통지와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민법 제543조에 따라 해지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므로 내용증명으로 석 달 뒤까지 2층을 비워 달라는 해지 통지를 보냈고, 민법 제550조에 따라 해지는 장래를 향해 효력이 생기므로 그 기한이 지난 뒤의 거주는 권원 없는 점유가 된다는 점을 정리했으며, 작은아버지가 아들 가족을 들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소송 전에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소장은 민사소송법 제248조에 따라 가처분 결정 3주 뒤 법원에 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보일러 비용 정리와 인도 집행

 

보일러 교체 비용에 대해서는 사용대차에서 빌린 사람이 쓰는 동안 드는 통상의 비용을 스스로 부담한다는 점을 들면서도, 가족 사이의 감정을 고려해 조정기일에 이사 비용으로 300만 원을 주겠다고 제안했지만 작은아버지가 받아들이지 않아 판결로 나아갔고, 판결이 확정된 뒤에는 집행관에게 강제집행을 신청해 계고 절차를 거치며 이삿날을 조율했습니다.

 

법무법인 KB는 인도 당일 열쇠를 넘겨받으며 2층 내부를 사진으로 남겼습니다.

무상 거주 친척 건물인도의 결론

법원은 아버지와 작은아버지 사이의 약속이 차임 없는 사용대차였고 형편이 나아질 때까지라는 목적에 따른 사용이 이미 끝났거나 사용에 충분한 기간이 지났다고 보아 해지 통지가 효력을 가진다고 판단했으며, 민법 제213조에 따라 작은아버지는 의뢰인에게 2층을 인도하고 해지 기한 다음 날부터 인도할 때까지 민법 제741조에 따른 부당이득으로 월 70만 원을 지급하라고 명했습니다.

 

• 차임 없이 전기요금과 가스요금만 따로 낸 8년의 거주가 사용대차라는 점

• 형편이 풀릴 때까지라는 아버지의 문자와 3년 넘게 이어진 분식점 운영

• 내용증명으로 석 달의 여유를 두고 보낸 해지 통지

 

판결이 확정된 지 두 달 만에 작은아버지가 이사를 마치면서 의뢰인은 건물인도를 완료하고 멈춰 있던 매매를 다시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가족이나 친척에게 집을 무상으로 빌려준 관계는 계약서가 없는 경우가 많아 빌려준 사람이 세상을 떠난 뒤에는 처음 약속이 무엇이었는지가 다툼의 중심이 되므로, 사용 목적을 보여 주는 문자나 다른 가족의 진술을 먼저 모으고 해지 통지는 기한을 넉넉히 정해 서면으로 보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상대가 다른 사람에게 점유를 넘길 우려가 있다면 소송 전에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해 두는 것이 바람직하며, 판결을 받은 뒤에도 집행관의 계고와 이삿날 조율에 시간이 걸리니 매매 일정은 그 기간까지 넉넉히 잡아 두어야 합니다.

 

함께 보면 좋은 사례

 

· 월세 연체 갱신거절 인도 소송을 낸 60대 임대인이 2기 연체 기록을 밝혀 집…

· 주차장 차량 파손 손해배상 소송에서 건물주가 차단기 작동 기록을 밝혀 청구 기…

· 물품대금 청구 소송에서 하자 주장을 넘어 납품 대금 4,200만 원을 받은 사례

적용법령

· 민법 제618조

 

· 민법 제543조

 

· 민법 제550조

 

· 민법 제213조

 

· 민법 제741조

 

· 민사소송법 제248조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10월 30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