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시간 대표변호사 상담신청

 

업무사례

LAW FIRM KB

법무법인 KB 성공사례

학교폭력

이별 뒤 연락 스토킹 고소 사건에서 고2 학생이 메시지 내용과 연락을 멈춘 시점을 밝혀 불송치된 사례

불송치
profile_image
작성자
댓글 0건 조회 6회 작성일 26-10-30 09:53

사건의 개요

학원에서 만난 여학생과 헤어진 뒤 일주일 동안 메시지 11건과 전화 2통을 보내 스토킹으로 고소된 고2 학생이 차단 뒤 연락을 멈춘 사실을 밝혀 불송치된 사례입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은 스토킹범죄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하고 있고, 상대 학생의 학교에는 학교폭력 신고까지 접수된 상태였습니다. 아들은 헤어진 뒤 물건을 돌려 달라고 한 것이 왜 범죄가 되느냐며 억울해했지만, 경찰 조사 날짜가 잡히자 부모는 어디서부터 대응해야 할지 막막해했습니다.

이별 뒤 연락 스토킹 고소 사건이 일어나기까지의 경위

의뢰인의 아들은 17세 고등학교 2학년으로, 2025년 12월부터 같은 수학학원에 다니던 다른 학교 1학년 여학생과 사귀어 왔습니다.

 

✔ 이별 직후 보낸 메시지와 전화가 객관적으로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였는지

✔ 학원 교재와 체육복을 돌려 달라는 연락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 차단된 뒤 연락을 완전히 멈춘 사정을 어떻게 증명할지

 

2026년 6월 14일 밤 9시쯤 여학생이 메시지로 헤어지자고 하자 아들은 11시 20분까지 이유를 묻고 사과하는 메시지 6건을 보냈고, 여학생은 지쳤다는 답장과 함께 생각이 정리되면 먼저 연락하겠다는 메시지를 보냈으며, 아들은 다음 날 저녁 두 차례 전화를 걸었다가 받지 않자 한 번만 이야기하자는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6월 16일부터 20일 사이에 아들은 여학생이 갖고 있던 학원 교재 두 권과 체육복 상의를 학원 안내 데스크에 맡겨 달라는 메시지를 세 차례 보냈고, 20일 오후 잘 지내라는 마지막 메시지를 보낸 뒤 여학생이 연락처와 메신저를 모두 차단하자 그 뒤로는 어떤 방법으로도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부모와 상의해 6월 22일부터 여학생과 마주치지 않도록 학원 수업을 다른 요일 반으로 옮겼지만, 7월 2일 여학생의 부모가 경찰서에 스토킹으로 고소하면서 여학생이 다니는 학교에도 학교폭력 신고를 했고, 경찰은 7월 9일 아들에게 16일에 조사를 받으러 나오라고 연락했습니다.

 

고소장에는 헤어진 뒤에도 계속 연락이 와서 학원에 가기가 두렵다는 여학생의 진술이 담겨 있었고, 아들은 교재와 체육복을 돌려받으려 한 것뿐이라며 억울해했으며, 부모는 조사 전에 대응 방향을 잡아야 한다고 보고 7월 10일 법무법인 KB에 도움을 청했습니다.

이별 뒤 연락 스토킹 고소 사건에서 법무법인 KB가 맡은 일

스토킹범죄는 상대가 실제로 불안을 느꼈는지보다 그 행위가 객관적으로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지를 보기 때문에, 아들의 억울함을 앞세우기보다 연락의 횟수와 내용, 목적, 멈춘 시점을 하나씩 객관적인 자료로 보여 주는 쪽으로 방향을 정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주고받은 메시지 전체의 복원

 

아들의 휴대전화에서 6월 14일부터 20일까지 주고받은 메시지를 여학생의 답장까지 빠짐없이 내보내기 파일로 저장하고 보낸 시각과 내용을 표로 정리해, 11건 가운데 6건이 헤어진 당일 밤 두 시간 남짓한 사이에 몰려 있었고 욕설이나 위협, 만나러 가겠다는 말은 한 번도 없었다는 점을 보여 주었습니다.

 

여학생이 먼저 연락하겠다고 답한 메시지도 그 표에 그대로 넣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물건을 돌려받으려 한 연락의 목적

 

6월 16일 이후의 메시지 세 건은 모두 학원 교재 두 권과 체육복 상의를 학원 안내 데스크에 맡겨 달라는 내용이었고, 직접 만나자는 말 없이 맡길 장소까지 정해 두었다는 점에서 상대를 찾아가려는 연락이 아니라 물건을 돌려받으려는 연락이었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교재는 아들이 기말고사를 앞두고 풀던 학원 문제집이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차단 뒤 연락 중단의 증명

 

6월 20일 차단된 뒤에는 다른 번호나 새 계정, 친구를 통한 연락이 한 번도 없었다는 점을 통화 목록과 메신저 기록으로 보여 주고, 6월 22일부터 다른 요일 반으로 옮긴 학원 출결 기록을 받아 두 학생이 학원에서 마주칠 일이 없었다는 점도 함께 제출했습니다.

 

여학생의 학교나 집 근처에 간 기록은 교통카드 사용 내역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경찰 조사 참여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에 따라 변호인으로 조사에 참여해 아들이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의 진술거부권을 고지받는 것을 확인했고, 아들은 메시지를 보낸 이유와 차단 뒤 연락을 멈춘 이유를 있는 그대로 설명하면서 헤어진 날 밤 메시지를 여러 번 보낸 것은 상대에게 부담이 될 수 있었다는 점도 스스로 인정했습니다.

 

조사는 1시간 40분 만에 끝났고 추가 출석 요구는 없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연락을 삼가는 원칙

 

고소 뒤에는 사과 메시지조차 새로운 연락이 될 수 있으므로 아들과 가족 모두 여학생에게 어떤 방식으로도 연락하지 않기로 하고, 학원 교재와 체육복도 돌려받지 않겠다는 뜻을 의견서에 밝혀 더 연락할 이유를 남기지 않았습니다.

 

학원에도 같은 뜻을 전해 두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학교 절차와 수사 의견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는 학교 밖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한 행위도 학교폭력에 포함하고 있어 학교 쪽 조사에도 같은 자료를 제출했고, 경찰에는 연락의 횟수와 내용, 목적과 중단 시점을 정리한 의견서를 내며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에 따라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 사건으로 불송치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의견서에는 메시지 표와 학원 출결 기록을 첨부했습니다.

이별 뒤 연락 스토킹 고소 사건의 결론

경찰은 2026년 8월 28일 아들의 연락이 이별 직후 대화를 요청하거나 물건을 돌려받으려는 내용이었고 차단된 뒤에는 바로 멈춘 점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였다고 보기 어렵다며 혐의없음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학교에서 진행되던 학교폭력 절차에도 이 결정서를 함께 제출해 연락의 경위를 설명하는 자료로 삼았습니다.

 

• 욕설이나 위협 없이 대화 요청과 물건 반환에 그친 메시지 11건의 내용

• 학원 안내 데스크를 맡길 장소로 정해 직접 만남을 피한 반환 요청

• 차단 뒤 연락을 완전히 멈추고 학원 반까지 옮긴 사실

 

헤어진 뒤 몇 번 연락한 일로 스토킹 고소를 당하면 본인은 억울하다고 느끼기 쉽지만, 스토킹범죄는 상대가 실제로 무서워했는지보다 그 연락이 객관적으로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것이었는지를 보므로 감정을 앞세운 해명으로는 판단을 바꾸기 어렵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메시지를 한 건도 빼지 않고 시간 순서대로 보여 주면서 몇 건이 언제 몰렸는지, 무엇을 요청했는지, 차단 뒤에 정말 멈췄는지를 자료로 확인시킨 것이 결론으로 이어졌습니다. 반대로 상대가 차단한 뒤 다른 번호나 계정으로 연락했다면 전혀 다른 판단이 나왔을 수 있습니다. 학교 쪽 절차도 같은 사실을 따로 살피므로 경찰에 낸 자료를 그대로 정리해 두면 두 절차에서 설명이 어긋나지 않습니다. 고소 사실을 안 뒤에는 사과를 하고 싶더라도 직접 연락하지 말고 대리인을 통해 뜻을 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함께 보면 좋은 사례

 

· 싸움 제지 폭행 고소 사건에서 고2 학생이 복도 CCTV로 정당행위를 인정받아…

· 익명 제보 계정 명예훼손 고소 사건에서 고1 학생이 사과와 캡처 정리로 공소권…

·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적용법령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본 글은 법무법인 KB 안진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10월 30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